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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 맨 처음 일을 맡기기 시작한 업체가 도급인이고, 도급인으로부터 일을 받아서 수행하는 사람이 수급인, 수급인(하도급인)으로부터 일을 받아서 수행하는 사람이 하수급인 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진에서 판례의 본문상 4번째줄의 "사내하수급업체 소속된 근로자" 는 맨 아래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맡은 압체 근로자를 말하고 이 사람에게 쟁의행위가 제한되지않는다. 이런 판례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판례 제목이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 제한여부라서 하도급업체는 하수급인에게 일을 준 중간단계의 근로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금지하지않는다는 뜻인가요?
첫댓글 엇 저희 책에는 소목차제목리 하수급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제한되는지 여부로 나와있어요 (에스더쌤 책입니다)
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