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3주 간, 서울중앙지법 2주 간 휴정 실시
서울고법(원장 김광태)은 7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3주 간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성지용 54회) 또한 7월 25일부터 8월 5일 2주 간 휴정한다. 다만 휴정기간이 정해지기 전 이미 기일이 잡힌 사건의 경우 각 재판부 사정에 따라 일정을 연기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했다.
휴정기에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기타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민사사건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 신속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은 그대로 진행한다.
법원 휴정제도는 2006년부터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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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원장 성지용 54회), 7월 25일부터 '하계 휴정' 실시
재경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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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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