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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130호
| “2026년 포천시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대기배출 관리 지원 사업 공고” |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2026년 포천시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대기배출 관리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5월 18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
| 1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포천시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대기배출 관리 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26년 4월 ~ 2026년 12월
주관기관 : 포천시
대행기관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총사업비
(단위 : 천원)
| 시ㆍ군명 | 사업구분 | 총 사업비(기업 자부담 포함) | ||||
| 총계 | 국비 | 도비 | 시비 | 기업 자부담 | ||
| 포천시 |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대기배출 관리 지원 | 1,260,000 | 630,000 | 252,000 | 252,000 | 126,000 |
| 합 계 | 1,260,000 | 630,000 | 252,000 | 252,000 | 126,000 | |
※ 선정금액에 따라 지원대상별 총사업비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 2 | 지원내용 및 금액 |
지원내용
○ (방지시설 설치비)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
-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은 2단 세정탑을 기본으로 적용이 필요하므로,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6억원, 보조금 한도는 5.4억원까지 가능
- 필요 시 흡착시설, 탈취시설 등과 병행하여 복합 방지시설 구성 가능
- 방지시설은 처리 풍량, 오염물질 농도, 사업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 방지시설 보조금 한도는 2단 세정탑을 2대 직렬로 설치하는 비용임
○ (악취저감 부대시설) 오염물질 포섭을 위한 밀폐시설 설치비, 성능이 확인된 탈취제 분사시설 및 세정 시설 등 악취 저감 시설 보완 비용 지원
지원금액
○ 공종(시설별) 최대금액 기준으로 개소당 총 공사금액 1,260,000천원 이내(기업 자부담 10% 포함)지원
- 보조 비율: 보조금 90%(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대기방지시설: 최대 6억원
- 덕트 및 후드: 최대 1억 8천만원
- 밀폐화 시설: 최대 3억원
- 검증된 악취 제거 시설: 최대 1억 8천만원
○ 다음의 경우 공종별 최대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밀폐화 시설 공사 반영 시 : 공종별 최대금액 범위 내 반영(최대 3억원까지)
- 성능이 확인된 악취 제거 시설 적용 시 : 공종별 최대금액 범위 내 반영(최대 1억 8,000만원까지)
※ 총 공사금액은 공종별 최대금액 합산 범위 내에서 산정하며, 보조금 및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으로 함
※ 지원금액은 현장조사 및 전문가의 기술검토,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시설 설치 완료 후 「대기환경보전법」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받아야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17조 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www.greenlink.or.kr)
| 3 | 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
설치지원 사업대상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 포천시 관내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비·액비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은 재활용신고증 상 가축분뇨 일처리량 100톤 이상인 시설에 한정하여 지원
○ 악취 민원이 빈번하거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여 환경개선이 시급한 퇴·액비 제조시설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결과 시설 개선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장
사업 참여기준 및 업체 선정
○ 지원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신청서 제출
※ 시공업체는 전문성 있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설계 및 시공)이어야 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 현황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
○ 물량의 예상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점수 고득점 사업장 순으로 지원 사업장 선정
○ 신청사업장은 방지시설 개선계획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을 신청하고, 신청서류 검토, 현장평가 및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승인
※ 사업 참여 전에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을 신청한 사업장은 진단을 받은 후 결과 보고서 첨부
설치 지원사업 대상 중 우선 지원 대상(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
※ 아래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우선지원
(지자체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를 정할 수 있음)
|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NH₃, H₂S, VOCs),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대기배출시설 확대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4 | 제외대상 및 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및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
(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 이내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은 시설(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동일 지원 시설에 한하여 중복 지원 불가
※시설 이전으로 기존 방지시설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이전 전·후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3년 경과 여부를 판단함
※단, 대기배출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이전한 경우로서, 이전하기 전 사용한 방지시설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전 전 방지시설 사용기간과 이전 후 사용 기간을 합산하여 3년 경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대기배출시설 신고필증 이전 전, 후 첨부)
※지원제외 대상 확인은 대기배출시설 신고필증상 가동개시일과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지원년도를 기준으로 함
○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자가 신규로 의무 설치하여야 하는 악취 방지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과거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기업
유의사항
○ 시설 사양 및 재질(FRP, STS 등)에 따른 보조금 상향 신청 불가
○ 악취물질 포집을 위한 후드·덕트 및 밀폐시설 추가 공사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선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한도의 30% 범위 내에서 증액 조정 가능
※추가 공사비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및 증빙 자료 제출 필수
※과도한 후드·덕트 공사비 산정 시 감액 또는 조정될 수 있음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사업 승인 통지 후 1개월 이내 착공신고서(착수계 제출)를 제출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미제출 시 사업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착공신고 후 3개월 이내 방지시설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함
○ 시공업체 및 수혜사업장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기존 방지시설 대비 처리 용량 증가 설계 시 반드시 용량 증가 사유서 및 필요성 검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후드·덕트 추가 공사에 따른 금액 상향은 배출시설의 후드·덕트에 한정하며, 방지시설의 덕트(배관)는 방지시설 설계 금액에 반영하여야 함. 또한, 과도하게 후드·덕트 금액 산정 할 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감액 및 조정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사업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선정된 사업장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따라 건조설비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작성·제출
○ 지원사업 신청시 기존 방지시설 대비 용량이 증가하여 설계 및 신청하는 경우 사유서 제출 (용량 증가 사유 및 필요성 기술)
※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반영 예정이며, 설계사양, 공사비 내역 등이 적절치 못한 경우 지원 전 방지시설 용량의 보조금으로 지원될 수 있음
○ 사업 승인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것
-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 착공신고서 제출 못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기간 내에서 연장 요청 가능 (1회에 한함)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착공신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 완료
○ 환경전문공사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도록 측정공(방지시설 전단*과 후단 각각) 및 배출구 설치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측정 외에는 봉인지를 부착하는 등 밀폐 조치를 하여야 함
- 방지시설 교체 후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 자가측정(방지시설 전단과 후단 각각) 실시.
단, 방지시설 전단 측정공 설치가 면제된 경우 방지시설 전단 측정 면제
※ 공사 후 자가측정 시 유량이 80%∼110% 범위에서 측정되어야 함
○ 방지시설 가동 전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 사업 수행시 “시공업체 및 수혜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관리체계를 구축·시행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이행사항 및 업무절차를 마련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지원사업비 별도로 사물인터넷(IoT) 필수 설치
○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사업 진행
준공조건
○ 제출된 설계대로 제작·시공 및 운영될 것
- 사업 승인 후 설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 및 증빙자료(변경설계 근거, 변경도면, 예산 등)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제출하여 반드시 사전 승인 후 진행(설계대로 제작ㆍ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부분 재시공 또는 보조금 제외)
- 제출된 설치계획서 및 가동개시 된 인허가증은 동일하게 설계 될 것
- 방지시설 가동 전「대기환경보전법」제30조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
○ 방지시설 교체 후 배출오염물질 배출 자가 측정 실시
- 오염물질 자가측정(방지시설 전단과 후단 각각) 실시. 단, 방지시설 전단 측정공 설치가 면제 된 경우 방지시설 전단 측정 면제사유서 작성
- 방지시설 설계 배출가스량(표준상태) 대비 자가측정 배출가스량은 설계 풍량 대비 80%~110% 범위에서 배출되어야 함
- 오염물질은 제시한 저감 효율을 달성해야 함 (개선 후 농도는 개선 전 농도보다 낮아야 함)
○ 사물인터넷(IoT) 설치 후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측정자료 전송될 것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5.4.) 참조
| 5 | 접수방법 및 절차 |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6. 05. 18.(월) ~ 2026. 05. 29.(금) 17:00
○ 접수기간 : 2026. 05. 18.(월) 10:00 ~ 2026. 05. 29.(금) 17:00
※ 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접수기관 및 방법
○ 방문접수 : (11158)경기도 포천시 자작로155,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층 303-2호 비전사업팀
○ 배출업체에서는 홈페이지 공고에 게재한 구비서류 양식에 맞게 순서대로 번호 인덱스 붙여 원본 및 사본 각 1부 제출
※ 참여 신청서 상 제시 된 구비서류 순서에 맞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 서류의 일체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며, 사용 인감 사용 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필히 제출
○ 사업승인 후 전자파일(PDF)로 이메일 추가 제출 요청
최종설치계획서(접수하신 사업신청서 전체, 도면, 원가계산서, 산출내역서 및 구비서류 등 포함)을 PDF 파일로 변환(1개의 파일로 병합)
- 상기 자료를 이메일(choi4232@gdtp.or.kr)로 필히 송부
- 파일명: 지역명_사업장명_설치계획서.pdf
지역명_사업장명_변경신청서.pdf(해당 시 제출)
○ 준공완료 후 전자파일(PDF)로 이메일 추가 제출 요청
최종준공신고서(준공 완료된 준공신고서 전체, 도면, 공사비총괄내역서, 세금계산서 및 세부거래명세서 등 포함)을 PDF 파일로 변환(1개의 파일로 병합)
- 상기 자료를 이메일(choi4232@gdtp.or.kr)로 필히 송부
- 파일명: 지역명_사업장명_준공신고서.pdf
사업신청서 접수 예시
사업장 제출서류 ※ 사업신청 서류 양식에 맞춰 제출
○ 사업 신청 제출서류 (구비서류 항목을 모두 포함한 원본 1부, 사본 1부 제출)
| 제출서류 | 양식 | |
| 1 |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대기배출 관리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양식 참조) 1부. | 구비서류 1 |
| 2 |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계획서(양식 참조) 1부. | 구비서류 2 |
| 3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1부. | 구비서류 3 |
| 4 | 사업장 위치도(양식 참조) 1부. | 구비서류 4 |
| 5 | 사업자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1부. | 구비서류 5 |
| 6 | 최근 자가측정결과(최근 1년간 자료) 사본 1부. | 구비서류 6 |
| 7 |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 구비서류 7 |
| 8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 참조) 1부. | 구비서류 8 |
| 9 |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1부. | 구비서류 9 |
| 10 |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 | 구비서류 10 |
| 11 |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 참조) 1부. | 구비서류 11 |
| 12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배출업체 및 시공업체 각각 제출) 각 1부. | 구비서류 12 |
| 13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13 |
| 14 | 건축물 대장, (해당 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각 1부. | 구비서류 14 |
| 15 |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양식 참조) 1부 | 구비서류 15 |
| 16 |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조) 1부. | 구비서류 16 |
| 17 | 보조금 반납 확약서(양식 참조) 1부. | 구비서류 17 |
| 18 | 위임장(양식 참조) 1부. | 구비서류 18 |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 도장 사용을 사용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외국인이 대표인 경우 사후 유지관리의무 3년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국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함
※ 제출 서류의 일체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며, 사용인감 사용 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필히 제출
사업장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절차
○ 보조금 지급 절차 및 방식 (대기오염방지시설)
| 공고 및 접수 | ➡ | 현장조사 및 심사 | ➡ | 사업승인 통보 | ➡ |
| 배출업체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환경전문공사업체, 배출업체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환경전문공사업체, 배출업체 | |||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 | 선금급 신청 (착공신고서 제출 후) | ➡ | 방지시설 설치 | ➡ |
| 배출업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배출업체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환경전문공사업체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환경전문공사업체 (방지시설 설치업체) | |||
| 준공심사(현장확인) | ➡ | 보조금 신청 | ➡ |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 |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전문위원, 환경전문공사업체, 배출업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환경전문공사업체 |
| < 계약 체결 및 선금 신청 > | ||
| ◇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하여 방지시설 설치 공사 계약 체결 - 자부담금은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국고보조금은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직접 수령하도록 명시 ◇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방지시설 설치 공사에 대한 선금을 신청 -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설치 공사 완료 전에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 방지시설 설치 공사가 1개월 내에 착공되지 않거나, 중단된 경우 환경전문공사 업자는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선금을 반환하여야 함 - 선금 신청서와 함께 증권・보증서 등 채권 확보 서류, 통장 사본, 그 밖의 선금 수령 대상 증빙 서류 등 제출 | ||
○ 보조금 지급
-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 IoT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측정 신호의 정상 전송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당해연도에 한해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사업승인 후 제출서류
- 협약서
- 착공신고서
- 선급금청구서
- 최종 설치계획서 및 구비서류 등 일체 서류 PDF 파일 전송
※ 사업승인 후 양식은 별도 안내
○ 공사완료 후 제출서류
- 준공신고서, 공사완료보고서 및 사업정산 자료(공사비총괄내역서, 세금계산서, 세부 거래명세서등)
- 방지시설 부착완료 신고서 및 그린링크 전송확인서
- 방지시설 측정자료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전송 증빙자료
※ 사업승인 후 양식은 별도 안내
○ 준공심사완료 후 제출서류
-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최종 준공보고서 및 구비서류 등 일체 서류 PDF 파일 전송
※ 사업승인 후 양식은 별도 안내
| 《지원안내 및 서식》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s://www.gdtp.or.kr/) 및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서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 6 |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액
○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 지원(VAT 제외-사업자 부담)
○ 보조금 분담 비율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 |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 가축분뇨 퇴ㆍ액비 제조 시설 | |
| 일 반 | RTO, RCO 등 | ||||
| 보조금 | 최대 3억원 | 최대 3억원 | 최대 6.2억원 | 최대 8억원 | 최대 6억원 |
| 설치비 | 최대 2.7억원 | 최대 3억원 | 최대 5.6억원 | 최대 7.2억원 | 최대 5.4억원 |
○ 보조금 환수
- 준공 검사 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 승계됨
방지시설 보조금 제외 범위
○ 환경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 변경허가(신고) 대행비용, 오염도 자가측정비용, 기술자문료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총공사비의 10%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전액 사업장에서 부담하며 방지시설 용량별 설치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비용으로 부담함
방지시설 종류·시설 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단위 : 만원)
| 구 분 | 시설용량 | 방지시설 설치비 | 보조금 지원액 | |||
| 계 | 국비 | 지방비 | ||||
| 여과집진시설 | 100㎥/분 | 3,300 | 2,970 | 1,650 | 1,320 | |
| 200㎥/분 | 4,700 | 4,230 | 2,350 | 1,880 | ||
| 300㎥/분 | 6,300 | 5,670 | 3,150 | 2,520 | ||
| 400㎥/분 | 7,500 | 6,750 | 3,750 | 3,000 | ||
| 500㎥/분 | 8,000 | 7,200 | 4,000 | 3,200 | ||
| 원심력집진시설 | 100㎥/분 | 1,200 | 1,080 | 600 | 480 | |
| 200㎥/분 | 2,300 | 2,070 | 1,150 | 920 | ||
| 300㎥/분 | 3,000 | 2,700 | 1,500 | 1,200 | ||
| 400㎥/분 | 3,800 | 3,420 | 1,900 | 1,520 | ||
| 500㎥/분 | 4,100 | 3,690 | 2,050 | 1,640 | ||
| 흡수에 의한 시설 | 먼지용 | 100㎥/분 | 3,500 | 3,150 | 1,750 | 1,400 |
| 200㎥/분 | 4,600 | 4,140 | 2,300 | 1,840 | ||
| 300㎥/분 | 6,100 | 5,490 | 3,050 | 2,440 | ||
| 400㎥/분 | 7,400 | 6,660 | 3,700 | 2,960 | ||
| 500㎥/분 | 8,400 | 7,560 | 4,200 | 3,360 | ||
| 가스용 | 100㎥/분 | 3,800 | 3,420 | 1,900 | 1,520 | |
| 200㎥/분 | 5,000 | 4,500 | 2,500 | 2,000 | ||
| 300㎥/분 | 6,700 | 6,030 | 3,350 | 2,680 | ||
| 400㎥/분 | 7,900 | 7,110 | 3,950 | 3,160 | ||
| 500㎥/분 | 9,000 | 8,100 | 4,500 | 3,600 | ||
| 흡착에 의한 시설 | 100㎥/분 | 1,600 | 1,440 | 800 | 640 | |
| 200㎥/분 | 2,900 | 2,610 | 1,450 | 1,160 | ||
| 300㎥/분 | 3,500 | 3,150 | 1,750 | 1,400 | ||
| 400㎥/분 | 4,400 | 3,960 | 2,200 | 1,760 | ||
| 500㎥/분 | 5,000 | 4,500 | 2,500 | 2,000 | ||
| RTO (축열식소각로) | 100㎥/분 | 14,500 | 13,050 | 7,250 | 5,800 | |
| 200㎥/분 | 20,200 | 18,180 | 10,100 | 8,080 | ||
| 300㎥/분 | 31,600 | 28,440 | 15,800 | 12,640 | ||
| 400㎥/분 | 35,700 | 32,130 | 17,850 | 14,280 | ||
| 500㎥/분 | 38,300 | 34,470 | 19,150 | 15,320 | ||
| RCO (축열촉매연소장치) | 100㎥/분 | 21,600 | 19,440 | 10,800 | 8,640 | |
| 200㎥/분 | 31,700 | 28,530 | 15,850 | 12,680 | ||
| 300㎥/분 | 48,000 | 43,200 | 24,000 | 19,200 | ||
| 400㎥/분 | 55,200 | 49,680 | 27,600 | 22,080 | ||
| 500㎥/분 | 61,800 | 55,620 | 30,900 | 24,720 | ||
| SCR (선택적 촉매환원법) | 100㎥/분 | 24,300 | 21,870 | 12,150 | 9,720 | |
| 200㎥/분 | 28,600 | 25,740 | 14,300 | 11,440 | ||
| 300㎥/분 | 33,200 | 29,880 | 16,600 | 13,280 | ||
| 400㎥/분 | 37,200 | 33,480 | 18,600 | 14,880 | ||
| 500㎥/분 | 40,700 | 36,630 | 20,350 | 16,280 | ||
| 전기집진시설 | 100㎥/분 | 19,100 | 17,190 | 9,550 | 7,640 | |
| 200㎥/분 | 28,300 | 25,470 | 14,150 | 11,320 | ||
| 300㎥/분 | 39,900 | 35,910 | 19,950 | 15,960 | ||
| 400㎥/분 | 49,500 | 44,550 | 24,750 | 19,800 | ||
| 500㎥/분 | 60,500 | 54,450 | 30,250 | 24,200 | ||
| 응축에 의한 시설 (수냉식) | ||||||
| 100㎥/분 | 6,000 | 5,400 | 3,000 | 2,400 | ||
| 200㎥/분 | 8,900 | 8,010 | 4,450 | 3,560 | ||
| 300㎥/분 | 11,500 | 10,350 | 5,750 | 4,600 | ||
| 400㎥/분 | 14,100 | 12,690 | 7,050 | 5,640 | ||
| 500㎥/분 | 15,900 | 14,310 | 7,950 | 6,360 | ||
| 기타시설 | ||||||
| 100㎥/분 | 2,697 | 2,427 | 1,349 | 1,079 | ||
| 200㎥/분 | 3,928 | 3,535 | 1,964 | 1,571 | ||
| 300㎥/분 | 4,787 | 4,308 | 2,394 | 1,915 | ||
| 400㎥/분 | 6,239 | 5,615 | 3,120 | 2,496 | ||
| 500㎥/분 | 7,568 | 6,811 | 3,784 | 3,027 | ||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3) 기타시설은 단가표에 제시된 방지시설 외 중력집진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에 규정된 시설임
주4) RTO 등의 방지시설 전단에 설치하는 농축기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지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실비를 보조금 지원 한도 외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RTO 본체에 대한 지원 금액은 농축 후 용량 기준으로 산정
주5)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보조금 지원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후드·덕트 교체, 현장 여건, 주5)에 따른 농축기 설치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주6) 흡수에 의한 시설(먼지용)의 경우 충진물을 포함 시설에 대하여 적용
주7)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은 다음의 경우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원한도의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오염물질 포집을 위해 밀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한도의 50%(2.7억원=5.4억원×0.5, 국고 1.5억원)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성능이 확인된 탈취제 등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적용한 경우에는 추가로 30%(1.62억원=5.4억원×0.3, 국고 0.9억원)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보조금 산정)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이 산정되지 않은 사항은 평균값 등을 사용하여 산정 및 보조금 지원
| < 산정 예시 > | ||
| ◇ 여과집진기 300㎥/분 초과, 400㎥/분 미만 방지시설 설치비는 300㎥/분(6,300만원)과 400㎥/분(7,500만원)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350㎥/분 설치비* : 6,300만원 + 600만원 = 6,900만원 * 300㎥/분 설치비 + 10㎥/분(7,500 - 6,300) /10) 당 설치비×5 = 600만원 - 시설용량 360㎥/분 설치비* : 6,300만원 + 720만원 = 7,020만원 * 300㎥/분 설치비 + 10㎥/분(7,500 - 6,300) /10) 당 설치비×6 = 720만원 ◇ 여과집진기 500㎥/분 초과 방지시설 설치비는 500㎥/분 방지시설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600㎥/분 설치비* : 8,000만원 + 1,600만원 = 9,600만원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000만원)에서 100㎥/분 당 설치비(8,000만원 × 100/500=1,600 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 시설용량 650㎥/분 설치비* : 8,000만원 + 2,400만원 = 10,400만원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000만원)에서 150㎥/분 당 설치비(8,000만원 × 150/500 = 2,400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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