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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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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법률요건법률사실] 민법 107조 관련
lifetree 추천 0 조회 114 05.07.21 06:4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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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비진의 의사표시 규정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 규정은 사인간 관계에서 만약 내가 말한 사실과 속내가 다를 때 원칙은 말한대로 실현되는 게 원칙이지만, 단서규정은 속내(진의 아닌 비진의)를 타인이 알았다면(예:농담의 경우) 말한것이 적용이 배제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네가 만약 성공하면 내 전재산을 주겠다라고

  • 했을 때 원칙은 전재산 줘야죠.. 하지만 이것이 속내가 아니라는 것이 뻔하면 단서규정으로 전재산 안줘도 된다는 겁니다.. 사인의 공법관계에서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말한대로 간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행정청의 강요(강제가 아님)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나는 사직서 수리 이전에 내 속내(사직이사가 없음)를 행

  • 정청에 미리 밝혔다 하더라도 인사권자는 그 단서규정을 배제하고 사직시킬 수 있습니다.. 공법관계의 특성상 말한대로 간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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