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됐다.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 인천의 사업가 Y씨 등에게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월 7일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우진 전 서장은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이른바 ‘변호사 소개 의혹’의 당사자다.
윤우진 전 서장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은 지난 7월 뉴스타파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사업가 Y씨와의 인터뷰, 지난해 11월 Y씨가 검찰에 낸 진정서 등을 통해 윤 전 서장의 ‘정관계 로비, 스폰서’ 의혹을
첫댓글 검찰은 이미 윤씨에 줄섰던데 봐주겠지 뭐..ㅋㅋ
2222 또 미적미적 대다가 넘어가겠지 mb때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