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기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전선로 기타의 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발전설비공사에 해당하므로 발전소의 전기설비공사와 이에 따른 제어설비공사 및 부대공사는 전기공사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전기실, 구조물 등의 공사가 태양광 발전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수반되는 선행 또는 후행 공정일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의 부대공사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전기공사로 발주하여야하며, 태양광발전장치 설치와 무관하게 독립된 토목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궁금사항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댁에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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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산업과, 044-203-5249
첫댓글 공사개시 신고는 전기감리업체를 통해 전기공사로 발주합니다.
하지만 구조물 설치를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직접하는 게 아니라 인부-일용직 내지 외국인 근로자, 지역 노동자-들이 합니다.
즉 면허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면허 업체를 통해 하면 됩니다.
주요 기사 코너에
1834 미니태양광, 실패한 ‘공짜 태양열온수기’ 복사판? 새글 쏠라21 글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서울시 녹색에너지과는 2018년부터는 사업자들에게 “2018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 사업(태양광 분야)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거나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일 것을 요구했다.
미니태양광은 가전제품이다. 전세계 온라인 쇼핑몰을 한 번 검색해 보라. 수없이 많은 DIY 제품이 올라와 있음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누구나 손쉽게 모듈과 인버터를 구입해서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고 거실 플러그에 연결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가전제품 설치에 전기사업자 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하는 시민에게 전기사업법 상의 전기사업자 면허를 얻고 난 다음 헤어 드라이기를 설치 사용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멀지 않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공사는 전기안전관리업체의 도움을 받으면 쉽습니다.
그들에게 공수로 맡기면 단가도 저렴하거니와 면허문제도 자연 해결됩니다.
@비선형 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주기 위해 열심이 돈도 받고 있습니다.(최우선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가입비 500만원 년회비 최소 50만원 (실적관련해서 실적부분에 대한 비용도 받음)
이렇게 돈도 받으면서 전기공사부분에 대해서 면허가 필요한 부분에, 못 찾아 준다면 누가 공사면허를 보유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