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택시 최저임금에 관심 있으신분 전화 주세요
솔청 추천 1 조회 56 19.01.26 21:52 댓글 7
redefineLink(); 출처: 택시노동해방연대 원문보기 글쓴이: 청솔
댓글7추천해요1 스크랩1 댓글
- 정도
첫댓글 19.01.31 12:07 소송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패했을 경우에 금전적 손해도 물론이지만 정신적 피해도 상당합니다. 섣불리 소송에 뛰어들었다가 패가 망신한 일명 “소송낭인“이란 용어가 생길 정도로 패소한 당자자들을 주위에서 수두룩하게 볼 수 있으며, 패소한 당사자는 물론 가족관계의 근간까지도 흔들릴정도로 패자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깊은 상처를 남기는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패소하면 항소하고 항소 기각되면 상고하고 상고심에서도 패소하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쯤에서 접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만, 대다수의 부류는 소송관계로 알게된 일명 소송낭인들과의 교류로 또 다른 소송 방법을 찾게되면서 법원을 수도 없이 넘나들다 답글 기능 더보기 - 정도
19.01.31 12:00 10여년간 소송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명분을 자위삼아( 절대 다수가 판사가 썩었다,판사머리에 *만들었다,상대방 변호사사가 전관예우받았다 등 온갖 이유를 갖다 붙임) 온갖 소송을 진행하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게 현실입니다. 특히 소장작성대행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전문영역으로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소장 작성을 대행해주면서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 변호사법 위반의 여지가 항상 존재합니다. 상기글을 작성한자도 10여년간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과 관련 10년간을 패소만 했으면서도 닉네임 여러개를 사용하면서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택시365,대리운전대리기사카페, 답글 기능 더보기 - 정도
19.01.31 12:13 택시노동해방연대등에 폰번호를 적시하면서 택시최저임금 상담을 해 주겠다, 소장작성해주겠다하는것은 다분히 문제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2007년1~2009년까지 재직했던 @@산업 사장을 상대로 최저임금관련 임금소송을 진행하여 1심,2심,3심 모두 패소 했으며,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수차례 고소했지만 모두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이었으며,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했지만 기각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로도 당시 대통령 이명박 상대로 임금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2심,3심에서 모두 패소 했습니다. 중간에 회사로부터 정직3번,해고당하고 부당정직취소,부당해고 취소등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에 답글 기능 더보기 - 정도
19.01.31 13:26 신청했지만 정직과 ,해고가 정당하다는 패소만 반복되었으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는 서울행정법원과,서울고등법원,대법원에서도 패소 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쯤에서 접을만도 한데... 몇년 후또 다시 재직했던 회사를 상대로 임금소송을 진행하여 1심,2심3심 모두 패소 했습니다. 작년에는 2007.1~2009년11월까지의 최저임금 차액을 문재인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임금소송을 진행하여 패소 했습니다.
1심변론 1회만에 선고기일 잡았으며,항소심도 변론 1회만에 선고기일 잡고 항소기각 선고했다는 사실은 판사들 입장에서는 원고주장 0.0001%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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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31 12:04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택시 최저임금관련 3건의 사건을 살펴보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6년에서3년이나 장기간 계류 될정도로 첨예하게 원,피고간에 법률적인 공방이 심한 관계로 섣불리 결정을 못하는게 현실인데 이 사람의 주장은 씨도 안먹히므로 즉각 즉각 선고를 내리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본인이 승소를 한 후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이런 저런 사유를 밝혀도 제3자가 소송하기가 버거운데 수십번을 패소한 당사자가 자문을 해주겠다고 폰번호를 카페에 적시하는 것은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 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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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31 12:06 꼭 소송으로 권리를 찾고싶은분은 법률구조공단에 국번없이 132번에 전화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던지(예약 상담도 가능), 소재지 법원에 직접 소송구조신청을 하면 인지대.송달료는 법인택시기사들의 절대 다수는 법원이 정한 소외계층에 해당하므로 충분히 법률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카페 글번호 9954판결문 "부당해고및 부당노동구제 재심판정취소"를 정독하면은 대강의 내용은 파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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