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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앞두고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씨가 받은 지나친 수사와 사회적 형벌을 헤아려 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13일 제출했다.
사제단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유, 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을 결정하는 일은 재판부의 고유한 권한임을 알고 있음에도, 사제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경심, 조국 부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 “▲정경심, 조국 부부에게 가해진 검찰의 집중 수사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온 가족에 대한 먼지떨이식으로 진행됐던 점 ▲언론에서 마치 생중계하듯 수사 상황을 보도했고 수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신상까지 보도해 온 가족의 일상이 무너진 점 ▲수십 번의 압수수색과 언론의 매도는 이미 정경심, 조국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는 어떤 형벌보다도 더 가혹하고 견디기 힘든 일이었던 점 ▲특히 정경심 교수는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고 수감된 뒤 전신마취를 해야 하는 수술을 두 차례 받았으며 코로나19 감염까지 돼 수술 후 제대로 된 회복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재수감돼 건강이 매우 심각한 상태인 점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자신들과 가족들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지 못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준 것에 대해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성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탄원서에는 서울대교구와 광주대교구, 대전, 마산, 부산, 수원, 안동, 원주, 의정부, 인천, 전주, 제주, 춘천 교구 등 전국 13개 교구와 예수회, 작은형제회 등 7개 수도회 소속 사제 445명이 동참했다.
지난 2일 검찰은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은 혐의별로 세 차례 진행했는데,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아들 입시 비리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1월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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