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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매물토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 토지입니다. 게시글 자세히 보시고 의문사항은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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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물토지는 오래전부터 홍천군 내면 율전리1782 공로를 통한 주민들이 사용해왔던 토지로
2022년도에 현 토지주가 율전리979와 973사이에 있는 통로를 고의로 막고 매물토지 현장 답사하는 분들에게 본인이 여기 있는한 매물토지에 단 한발자국도 못 들어간다고 공포??를 조성
원고가 원상복구 요청에도 원고도 단 한발자국도 못 들어 가게하겠다하여 부득이하게 주위토지통행권 소로
현재의 토지주인 피고 000이가 내면 율전리 1782는 공로로 이사건이후 통행에 방해가 돼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안겠다고 하였고,, 그후 1개월 후에도 국가도로인 공로를 현재피고주가 자기 토지라고 법원에 항변 답변한 피고가 원상복구한 사진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의 화해조정을 원과 받아들여 2023. 6. 5일자로종료된 소송 내용입니다.
법원에서는 재차 토지주가 진입을 방해한다면 다시 주위토지통행권소를 제기하라고 하였습니다.
원고가 화해조정으로 종료된후 피고 현재의 토지주가 원고인 저에게 2천5백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현재의 토지주가 본인 임야에 불법 컨테이너를 설치 홍천군에 단속된 피해금액이 2처5백만원이라며
원고 였던 저에게 2천5백만원 달라고,,저는 현 토지주에게 돈 빌린 적도 없습니다.
구석기 청동기시대에 칡넝쿨로 줄처노코 여기 내땅,,,,,그동안 제 매물토지(지번공개) 다들 좋은 토지라며 답사와서 그 누군가를 만나서 길도 없는 맹지라는 등의
어불성설로 실망하고 답사도 하지 못하고 귀가하신분들,,상당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저랑 같이 동행을 요구하여도,,,지번을 공개 게시글 또는 지번을 알려달라하여 알려주었고,,,현장 답사가신분들 토지도 확인 못하고,,,,,,답사하여서 마음에 들어야 매수하는 것이지,, 토지주와 답사가 부담이 되나 봅니다요
-현재 34,000평 토지도 원주인이 여자분으로 현토지주는 이분에게 임대 받아 8년간 경작 임차인으로 있다가 고의로 제토지를 막아 제가 토지주와 제토지주를 막은 현토지주 2명에게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으로 임대하였던 여주인이 현 토지주에게 2003년6월에 헐값??에 매매 하였고
- 그누구A에게 제 매물토지를 헐값에 매수하여 자기하고 같이 매도하여 이익을 남기자고 하는 ,,그냥 남에 토지를 강탈하려는 넘 그A가 저에게 이야 기 하여 주어 알게 되었지만,
-그전 부터 제 매물토지 입구를 그물로 막아그 누구도 한발자국도 못들어가게하여,,A가 이야기 하기전 부터 제 토지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알기에 부득이 주위토지통행권 소를 제기하여 결국은
교묘하게 임대인으로부터 34,000평을 헐값에 매수하고
- 현 토지주가 통행방해 장애물설치하면 바로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고소하여 그 어떠한 방해 공작을 하지 못합니다. 한번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당해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그 형벌이 무서워서,,,
-현재는 공로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에게도 통행세를 받겠다고,,하는게 고작이네요
떵이 더러워서 피해간다고,,이넘의 만행 때문에 매수를 안하겠다는 분이 있으니 ,이 넘이 마음에 걸리면 그냥 지나가주세요
매수할분은 매수합니다. 제 매물토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토지로 2023년 8월에 1분이 매수 이분이 농막설치 진행중에 있으며 다른 이웃이 생기면 전기인입 1/2 등 협력하여 터전을 완성하겠다고 합니다.
- 그 어떤분은 도라이 같은넘이라며 이런넘이 아직도 있냐하면서 조만간 저하고 현장 답사 마음에 들면
매수 터전을 잡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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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7.일 답변서 당초부터 피고 현 토지주의 소유토지라고 항변 답변한 내용입니다.
국가도로가 현토지주는 자기 토지라고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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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후 인 2023. 2. 20일 피고 본인의 토지가 아닌 공로라고 인정하였으며 이사건 이후 통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한 답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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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로도 원고가 도로폭 5m 소에 현재의 토지주가 패소할 것을 두려워서 2023. 3. 20일 피고가 당초부터 본인토지라고 우기다가 원상보구하였다는 답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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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토지주는 현재 여자분하고 함께 매물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는데 2023년도 6월경인가 춘천경찰서에 저에 연락 남양주 00터널에 음주운전 차량 으로 신고되어 저를 보자고 신고자는 여자분이라며 황당 이날 제가 술을 마셨다면 100% 음주운전으로 당했죠,,,신고자는 여자라는데 비밀이라 안가르쳐준다고,,,허위 거짓 신고자가 현재 토지주와 함께 사는 여자인지 누구인지 저는 모릅니다.,,단지 제 차량 번호 아는 여자는 현재 토지주와 함게사는 여자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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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본 매물토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토지이며 저는 여러 사이트에 지번을 다 공개 하였고 문의자에게 동행 할 것을 권하였으나 10중8구 혼자서 답사 그 다음에는 연락이 없거나,
또한 최근 답사자에게 현토지주는 길을 안낸다고 지나가는 길에 자기 땅이 있다고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고 길을 못낸다면 매수가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 연락이 왔으며 이렇케 토지는 마음에 드는데 ,,답사 가신분들 연락해보면 이분같은 대답이 아니라 동문서답입니다.
=>현토지주가 길을 안낸다.?? 2023. 2. 20. 현재의 도로는 공로라며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안겠다. 이미 국가도로인 공로로 통행 하는데
현 토지주가 길을 안낸다할 권리도 없습니다.
=> 현토지주가 통행료를 받을 수도 있다.
토지 매수 통행하는데 현 토지주가 통행세 달라하면 얼마 주랴 ,000원 과다한 금액이다. 통행세 받으려면 현 토지주가 법원에 소송 걸어야 하며 변호사비용과 토지 감정료 등 배보다 배꼽이 더 들어서 소송도 못합니다.
결론은 통행세 못 받습니다.
■점용로는 얼마를 납부해야 할까?
◆점용료 계산 공식
-개별공시지가*점용비율*점용면적*사용기간*
◆점용료비율
-주차장진입로0.02%, 농업시설0.01%, 주택0.025%
=> 길을 못내면 매수가 어려울것 같다.
토지에 관심 매수하시려는 분은 사회인 성인입니다. 제 매물토지는 공로인 국가도로가 있고 단지 현 토지주 사이에 공로가 있으며 도로폭이 3m가 안되서 건축 허가를 받을 경우에만 현 토지주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외에는
공로 말 그대로 길입니다. 아 건축허가 낼수 있는 길,,,저는 현재는 토지주 2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게시하였습니다.
그외에 어디다 어떤 길을 내야 합니까
위와 같이 건축허가는 할 수 없으나 차량이 통행하는 길입니다. 그 이상 제가 어떤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지요???
아무 문제가 없는 토지이며,,,,게시글 자세히 보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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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토지주는 줄그면 현토지주 땅,,,제 매물토지를 다른사람이 매수 못하게 그물등으로 진입로로 길을 막는 등 만행으로 ,,줄그면 내땅???
- 어느분이 현토지주 만행 또라이 같은00있냐고 하면서 조만간 현장 답사
하신답니다.
어느분은 게시글 보고 단독 현장 답사후 토지는 마음에 드는데 길믈 못낸다면 매수가 어렵다고,,길이 있는 도로인데 당초부터 현재는 건축하지 못하는 토지며 농막은 짓고 통행 하는 토지라,,,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니,,,어렵네요
주위토지통행권 100%승소 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2020가단5168504 검색하여 보세요 주위토지통행권 도로폭 3m 승소 판레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상린관계, 즉 인접토지 이해관계인 사이의 이용을 조절하는 법률관계의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통행을 해야하는 토지의 주인에게 승낙을 받아야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정해진 토지 통행권의 요건만 충족되면 통행이 가능합니다. 법적통행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 산정은 통행권 인정당시 현실적 이용상태에 따른 통행지의 임료 상당액 기준으로 합니다. 통행지를 도로로 평가해서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적통행권은 소멸하지 안는데요, 손해배상이 법적통행권의 성립요건은 아니기 때문이죠. 보상의무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남게 되죠
법적소멸권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면 자체로 성립하고, 반대로 요건이 소멸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법정통행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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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창교수의 토지투자의 모든 것 조레도로
건축위원회는 배타적사용권의 포기 또는 애매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보상해서 건축법도로를 만들라고 지자체에 권고하여야 한다.
조레도레
조레도로란 건축물의 진입도로로 사용되었거나 이미 마을길로 조성된 현황도로로 소유자의 배타적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제한된 근거가ㅣ 명확하지 안아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될수 없어 허가 소유자의 사용승락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건축법도로로 만드는 공도를 말한다.
그런데 이미 마을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마을 길일 경우 그 소유자의 배타적사용권의 포기 또는 또는 제한되었다고 추정하는 데도, 건축법 45조에 의하여 지정한 근거가 없으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용승락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허가권자가 제2조 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관계법에서 도로로 결정 고시하지 않았거나 도로로 지정하여 건축허가한 근거가 문서로 남아있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도로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레로 정하는 것은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함(건축쟁정길잡이 330쪽)
지정했음에도 지정한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배타적사용수익권포기 떠는 건축법 제한이 건축법도로로 지정이 돼지 안았거나 지정됐는데 근거가 없어서 배타적사용수익권이 살아 있는 현황도로라도 이전 절차를 통해서 일단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건축법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타적사용수익권을 포기할 경우, 국공유지와 사유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 대부분 지자체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통로로서 그 통로를 건축허가(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통로 건축허가할 때 건축법도로로 지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94년이전 특히 81년이전에는 지정할 근거를 남길만한 곳이(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정해 노코도 근가가 없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찾는 통로를 가지고도 건축허가 심의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99. 5. 9. 개정된 건축법에서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통로인 경우에 지자체 장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소유자의 사용승락없이 건축법도로로 지정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로로 만둘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는 건축법 제45조에서 건축조레로 위임한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국공유ㅣ만조레로 될수 있다고 하거나, 사유토지가 포함된다고 규정하였어도
그 법조문을 집행하는 일선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전국의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전국의 조레도로는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건축허가를 신청 할 때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통로인데도 그 현황도로가 조레도로에 포함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을 때에는 다른 선진적인 지자체 건축조레에 규정된 사례를 참조하여 건축조레의 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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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축법처럼 진입롤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안았던 시절이나 형질변경 또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법령이 없었던 시절에는 그 진입로 소유자의 사용승락이 있었으나,. 그 근거를 지자체가 보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비도시지역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개설된 취락지구내의 사유인 마을길 또는 농로도 많이 있었다. 이와 같이 토지소유자의 배타적사용권의 포기로 개설된 현황도로가 상속등으로 소유권이 승계된 이후에 허가ㅣ청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소송과 이용자를 상대로 한 민사분쟁이 늘어나면서
1999. 5. 9.건축법 제45조에 조레도로로 규정이 신설되었다.
건축행정길라잡이330쪽(국토부2013년 발행)
주민이 수년간 도로로 사용하여왔으나, 관계법에서 도로로 결정 고시하지 안았거나 도로로 지정하여 건축허가 한 근거가 문서로 남아있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도로는 조레로 정하여 도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즉 현황도로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권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도로를 이용해온 주민들의 이용권도 동시에 보호되어야 하므로 국가는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장에게 건축조레에 근거를 마련하여 현황도로 소유자의 동의 (=사용승락없이)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전축도로로 지정하라는 규정을 만들었다.
지자체는 1999.5.9.개정된 건축법 제45조의 조레;도로를 활성화시켜서 국민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법원의 소송을 줄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도는 지자체의 무지로 인하여 조레도로 가 사실상 묻혀 있다.
지방조레를 개정안하는 지자체가 부득이 수다.
반면 앞서가는 지자체는 사유도로의 배타적 사용권의 제한 여부를 지자체와 건축위원회가 판단하라는 것으로 알고, 일차적으로 조레도로로 지정한 후에 이에 불만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순서가 되고 있다.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으니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신고)된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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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속 농막용 캠핑 자연인 소형 토지 홍천
<매물토지2>는
=>2023년도 8월 한분이 현장답사 마음에 들어 바로 471평을 모두 계약 면사무소에 농업인 취득 자격증명서까지 발부받고 소유권이전 등기 진행 바로전 급박한 자금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토지이며 현재 471평에 대한 경계 복권측량이 완료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매물토지 1과 2는 계획관리지역 전(밭)"으로 모두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영농여건불리농지지역"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안고도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농지를 직접 임대 할 수 있으며 타지역에 거주하는 외부인은 취득후 경작을 하지 안아도 아무런 제제도 없으며
필요한 시기에 농막설치 경작하면 되는 토지입니다.
=>또한 모두 국유림속에 접하여 있어 접하여 있는 산림청 토지를 일부 대부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 토지외에 전(농지)는 취득후 경작을 하지 안으면 불법으로 취득후 직접경작을 하거나 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를 하여야 합니다.
<매물토지1>==>평당 16만원 활용할 수 있는 300평이내에서 원하는 면적 분할 매매합니다.
<매물토지 2>==>평당12만원 471평 원하는 면적 분할매매 합니다.
=>건축허가관련 구간은 마지막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답사는 혼자 가실 경우 오지라서 헤메이게 되고 또한 그 누군가가 매매를 못하도록 악평으로 답사도 못하고 돌아서는 시간낭비를 없애고자,,,
현장답사전 010-3153-6886으로 문의 주시면 현장답사 동행 시간낭비를 줄이고 현장 제대로 확인 답사 관심여부를 타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련 허가 구간은 맨 마지막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물토지1>
삼면국유림 구릉지 소형 오지 토지 차량 진입 강원 홍천100평1천6백
용도
-건강, 힐링, 개인, 가족캠핑, 재충전 등
o 지목: 전(계획관리)
삼면국유림 차량 진입 강원 홍천 활용할수 있는 토지 100평-300평내 평당 16만원
현장 답사후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면적(100-300평정도 활용할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분할 측량비부담
그외 분할측량 계약서 소유권이전 등 절차는 협의 진행합니다.
현장답사전 01031536886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은 농막에 전기와 정화조 설치 허가 해줍니다.
해발 850m 삼면국유림속의 오지 구릉지 평지 토지로 극소수의 최상의 토지입니다.
오지 전원 힐링 생활은 첫번쩨가 식수입니다. 그다음 폭석 폭우 자연재해 토지 여부 등 이곳은 1급청정수와 자연재개가 없는 최상의 조건 토지입니다.
B국유토지는
B-20여년전 밭으로 사용해왔던 산림청 임야 토지로 매물토지를 매수
산림청에 B토지를 대부받아 사용 가능한 토지입니다. 15도-18도경사진 토지로 토지 아래로 구거 계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0여년간 휴경지로 풀과 잡목이 다소 있습니다.
o 식수
토지 50여m 아래 구거(계곡)발원지로 갈수기에도 1급 청정수 연중 생성 매물토지 진입로 약1.2km아래 설치된
사방댐으로 구거(계곡)을 형성 흘러 내리는 식수(급수)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o 전기
인근250m이내 2개소의 전봇대가 있어 인입 기본비용과 최소한의 추가금액이 소요
-매물토지 바로 위쪽 방향에 인접한 토지주는 임목화된 휴경지 경계복원 측량후 휴경지내 낙엽송과 잡목 제거
농막설치 진행 중입니다.
o 힐링
아래 10여만평을 내려다 보이는 조망권이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힐링
지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명당 터입니다. 백문이불여일견
,
시내에서 소주 1병, 여기서는 5병 마셔도상쾌한 아침을 맞는
850m 무공해 청정지역이라 잠시만 있어도 머리가 맑아지는 중병 등 자연치유되는 명당터입니다.
o 교통편
동서울에서 2시간 30분 이내 거리(158km)
o 양양, 평창, 인제 상남 1시간 이내 거리
o 오마이텐트 걷고 싶은길-대한민국 제일 아름답다는 미산계곡
o 인제 내린천 계곡, 삼봉자연휴양림, 10월 내면 은행나무 축제
투자성
지적도상 도로에 접해 있고 대로에서 매물토지 약 400m아래 까지는
3m시멘트 포장도로가 있고 이후 부터 매물토지까지는 비포장 도로로
지적도상 도로가 구간별 3m이하 구간이 있어 현재는 농막을 설치 사용할수있으며,,,세월이 지나면 건축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힐링 요양으로는 최적지라 투자성이 높다고 판단됍니다.
고지대에 국유림속 평지 토지에 10여만평을 내려다 보는 확트인 조망권 전기+식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된 토지 구하기 어려운 희소성이 있는 토지여서 몇년 사용후 양도시 조망권과 주변여건이 좋아 투자금액 이상으로 바로 양도 되리라 판단됍니다.
백문이불여일견
세월이 흐르면 건축가능한 토지로 전환???은 덤이고요
.
본인, 가족, 친척 등 주변 분들이 지친 마음과 중병 치료 요양과 힐링 최적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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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토지2>
삼면국유림 구릉지 소형 오지 토지 차량 진입 강원 홍천100평1천6백
용도
-건강, 힐링, 개인, 가족캠핑, 재충전 등
o 지목: 전(계획관리) 471평
삼면국유림 차량 진입 강원 홍천100평 평당 12만원
매수자가 분할 측량비부담
그외 분할측량 계약서 소유권이전 등 절차는 협의 진행합니다.
현장답사전 01031536886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토캠핑 장박 삼면국유림 오지 토지
현장 답사전 010-3153-6886으로 문의 주세요
해발 850m 삼면국유림속의 오지 오토 캠핑 농막부지
o 도로에 접한 평지토지로 차량 진입
o A-100평, B-100, C-100, D-171평
평당 15만원/471평
=>2023년도 8월 한분이 현장답사 마음에 들어 바로 471평을 모두 계약 면사무소에 농업인 취득 자격증명서까지 발부받고 소유권이전 등기 진행 바로전 급박한 자금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토지이며 현재 471평에 대한 경계 복권측량이 완료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o 식수
A, B 토지내 수맥이 흘러 갈수기에도 1급 청정수 연중 생성
또한 130m 아래 폭 2-3m 구거(계곡)을 형성 사방댐으로 흐르는 구거발원지로 청정 1급수 연중 무한정 공급 됩니다.
o 힐링
산중, 숲속의 토지로 이곳에 잠시 머무르면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지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명당 터입니다. 백문이불여일견
시내에서 소주 1병 마시고 머리 아프신분은
이곳에서 소주5병 마셔도 상쾌한 아침입니다. 중병 노약자에 1개월만 농막 거주하면 걸어서 나가는 최상의
요양 힐링지 입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지키고, 망가진 몸과 지친 마음을 건강하게하는 최상의
명당터입니다.
동서울에서 2시간 30분 이내 거리(158km)
o 양양, 평창, 인제 상남 1시간 이내 거리
o 오마이텐트 걷고 싶은길-대한민국 제일 아름답다는 미산계곡
o 인제 내린천 계곡, 삼봉자연휴양림, 10월 내면 은행나무 축제
투자성
지적도상 도로에 접해 있고 대로에서 매물토지 약 400m아래 까지는
3m시멘트 포장도로가 있고 이후 부터 매물토지까지는 비포장 도로로
지적도상 도로가 구간별 3m이하 구간이 있어 현재는 농막을 설치 사용할수있으며,,,세월이 지나면 건축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힐링 요양으로는 최적지라 투자성이 높다고 판단됍니다.
본인, 가족, 친척 등 주변 분들이 지친 마음과 중병 치료 요양과 힐링 최적지입니다.
매물토지 1과 2의 거리는 150m
매물토지 1과 2의 거리는 150m
임야 5천평으로 세로로 분할시 1번에서 5번까지 각 1천평이며 지목만 임야이지 평균경사 15도인 평지토지와 같으며
40여년된 낙엽송이 2/3정도 자생하고 있으며 매물토지 1번과 2번 계획관리전 100평 농막설치 거주하고 +임야1천평에는
산더덕, 도라지, 표고버섯 등 임산물 재배 소일거리 소득 창출을 할수 있는 임야입니다.
임야에 산림경영사 설치 자격조건은 농업인 (3백평이상 전 소유 경작하는 사람) 또는 임야9천평이상을 소유 산림경영을 하는 자이며 임야에 산림경영사 또는 농막은 부지 60평에 15평의 가설 건축물을 설치 사용할 수 있습니다.(농막은 6평으로 농막보다 9평이 더 큰 면적입니다.)
그외에는 임야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으로 철거 및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매물토지 1과 2중 3백평 이상을 취득한후 경작하여 농업인 자격을 취득하여 임야 1천평 이상을 취득 임야에 60평부지에
15평의 농막을 설치 고소득의 임산물(산더덕, 산도라지, 표고버섯 등) 또는 조경수를 재배 소득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밭)은 농지로 농막을 설치할 수 있으며 홍천군은 농막 또는 산림경영사에 전기와 정화조 설치 허가를 해줍니다.
<백문이불여일견> 값어치 하는 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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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임야/전 공통사항>
o 해발850여m 삼면이 국유림 막다른 구릉지 정남향 평지토지
- 이런 고지대에 농막 또는 산림경영사를 설치할 수 있는 넓은 평지토지와
- 완경사로 무난한 차량 진입과 전기, 도로 등 기본 요소가 갖추어진 토지는 극소수입니다.
o 아래 10여만평을 내려다 보는 조망권이 있습니다.
o 인근에 전봇대가 있어 전기 인입할 경우 최소 비용이 소요됩니다.
o 구거발원지에 접하거나 근거리에 있어 급수/식수가 연중 풍부합니다.
o 매물토지 아래 마을주민과의 거리가 약 500-700여m 있는 삼면이 국유림인 단독토지입니다.
o 무공해 청정지역으로 이곳에 있으면 지친 마음과 몸이 자연치유되는 명당터입니다.
o 지적도상 홍천군 내면 율전리 1782도로에 모두 접하여 있으며
- 매물토지 끝자락까지 무난히 차량이 진입을 합니다.
아래 10가지를 충족한 자연 치유되는 명당터입니다.
지세가 남쪽으로 향한 땅
도로보다 높고 전망이 트인 땅
주변이 아늑하게 느껴지거나 편안함을 주는 땅
주변에 혐오시설이 없는 땅
자연 마을과 너무 멀지 안은 땅
뒷산이 완경사로 된 땅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 땅
- 홍천군 내면 율전리1782지적도상 국토교통부 도로에 접해 있음
멀리 물이 보이는 땅(매물토지 아래 구거 발원지로 3-4km구거로 이어짐)
대로와 접근성이 용이한 땅
주변이 새로 개발되는 땅(매물토지 아래 여러 가구가 유입,,,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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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홍천군 내면 율전리 임야 보전관리지역(5,000평)
-당초 올 계획관리지역에서 2020년도에 보전관리지역으로 전환 되었지만
계획관리지역일 경우 공시지가가 3억원대로 세금이 상당이 높으나, 현재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세금이 저렴하며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차이로 인한 사용시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건축을 지을 경우 용적율 40%와 20%차이외에는 차이가 없습으머 개인이 4백평이상 토지에 건축물 40%와20%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모두 도로에 접한 토지로 지목만 임야이지 평균경사 15도로 밭(전)과 같은 평지 토지입니다.
- 고부가치의 산양삼,더덕,도라지,표고버섯, 수요가 많은 조경수재배 등 활용도가 높은 토지입니
다.
- 매물토지1과 2에 100평과 임야 1천평 매수 1백평에 농막짓고 평지 임야 1천평에
고부가치 임산물재배와 가족 캠핑장 등 취향에 맞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o 매물토지2는 계획관리지역 471평
-매물토지 1전의 조망이 확트인곳에서 약 130m뒤쪽의 산중 숲속의 나만의 단독토지로 토지에 수맥이 있
어 급수가 풍부하여 양어장, 연못 설치 등 활용도가 높은 토지입니다.
- 한여름에도 이곳에 잠시에 있으면 세상 인간사가 모든 고뇌와 잡념이 사라지는 새로운 세상의
지친마음과 몸이 자연 치유되는 별천지의 기운을 받는 곳입니다.
o 매물토지 2전은 계획관리지역 1,095평중 도면과 같이 아래 10여만평을 내려다
보는 최상의 조망권이 있으며 구거발원지인 구거에 접하여 있는 토지입니다.
- 농막설치하여 아래 10여만평을 내려다보는 조망권 그자체가 힐링입니다.
오지중의 오지이면서 10여만평을 내려다보는 끝자락에 삼면이 국유림인 아래 10여만평을 내려다 보이는 조망권 그자체로만으로도 지친 마음과 몸이 자연치유되는 곳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양구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춘천에서도 감이 열리는 전국이 무더위 찜통더위로
사람이 적응하기가 어려운 기후입니다.
내면은 전체가 자연경관 풍광이 좋고, 지구온난화 대비 최상의 살기좋은(여름에 무덥지 안고 4계절이 뚜렷한 자연 조건을 갖추었으며) 사람이 가장 살기좋은 해발650m이상입니다.
동서울서 매물토지까지 2시간30분거리, 매물토지 인근 속초(설악산), 양양바닷가, 인제(내린천,
미산계곡), 평창 모두가 1시간내 거리 등, 본 매물은 구하기 어려운 토지입니다.
지구온난화 대비 최상의 힐링, 요양토지입니다. 백문이불여일견
010. 3153. 6886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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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관련>
지적도상 도로 폭이 3m이하 구간이 있어서 도로에접한 토지주 각 1명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구간으로
비포장 구간이 끝나는 지점부터 다리(교각)까지는 200m거리로 지적도상 도로가 있으나 도로폭이 3m이하 구간이 있어서 건축허가시에는 도로에 접한 토지주 1명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와 같이 지적도상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물토지 아래 34,000평 토지주인으로부터 34,000평을 임대 받아 경작하려는 임차인이 2008년경 다리위에 토지 진입시 교각(다리)아래 토지주가 진입을 못하게 하는 분쟁(다툼)이 발생하여 주위토지통행권 소를 제기한다고 하여 진입을 방해하지 못하였으며, 그후 34,000여평 임대 경작인이 다리위 비닐하우스 집을 설치 약 7년간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였으며 현재는 2023년도 6월에 34,000평을 모두 매수하여 주인이 되었습니다.
시멘트 도로포장과 다리(교각)은 내면 면사무소에서 개설하여 준것으로 시멘트 포장이 된 도로는 공용도로이며 비포장은 도로에 접한 2개소는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만 건축을 할수 있습니다. 2008년도-2015년도까지는 교각 다리도 없었고 도로도 모두 비포장 길이었으며
주민이 상주하여 교각과 교각위 까지 면사무소에서 무상으로 교각설치와 도로 포장을 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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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건축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변화가 있을리라 판단 됩니다.
=>매물토지에 여러사람이 상주 통행을 하다보면 현재 매물토지 입구 비포장구간은 시멘트 도로포장과 현황토지로 변경 등,,,,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이 토지주가 약70세로 그 앞길은 그 누구도 장담 보장 못 합니다.
현재 매물토지에 1명 농막설치 진행중이며 2-3명만 추가되어 뭉치면 힘이 됩니다. 비포장 도로포장 등
매물토지까지는 지적도상 도로가 있어 차량진입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는 해발 850여m의 완경사 토지라 차량진입이 무난하며
매물토지와 교각위 34,000평 토지주도 1차로 다리 교각 아래 200m 비포장 구간 도로에접한 토지주 1명에게 건축허가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매물토지는 2차로 다리 교각위 34,000평 토지주도 1명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리위 34,000평 토지주는 도로에 접한 토지를 원하는 면적에 매매하겠다고는 하는데??
굳이 매매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1차 도로접 토지주는 15년전 외부에서 들어와 거주하는 약70세이고
2차 도로접 토지주는 전임토지주에게 34,000평 을 다리위 비닐하수 주택을 설치 임대 8년간 임대 경작을 하다가 2023년도에 34,000평을 모두 매수한 외부인입니다.
현장답사는 혼자 가실 경우 오지라서 헤메이게 되고 또한 그 누군가가 매매를 못하도록 악평으로 답사도 못하고 돌아서는 시간낭비를 없애고자,,,
현장답사전 010-3153-6886으로 문의 주시면 현장답사 동행 시간낭비를 줄이고 현장 제대로 확인 답사 관심여부를 타진하시기 바랍니다.
뭉치면 힘이 된다고 세월이 흐르면 변화가 있으리라 봅니다. 현재 매물토지 인근 1명이 임야화 된 전을 입목을 제거 터를 잡고 있으며
추가로 2-3명또는 3-4명 이면 여러모로 힘이되며,,,토지 현황은 올린 글 그대로입니다.
백문이불여일견
작년에 농막 규제에서 철회 농막을 텃밭농막으로 양성화 법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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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토지 오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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