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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2026년 2차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모빌리티 가공부품산업 제조전환 및 구조 효율화 지원사업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_ 경북테크노파크
(재)경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208호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지원모집 공고」
영천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모빌리티 가공부품산업 제조전환 및 구조 효율화 지원사업
|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북도, 영천시가 지원하는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수행자로 선정된 주관기관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영천시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6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상북도지사, 영천시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재)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장
지원개요
◦ (지원규모) 총 약 1.5억원
◦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총 32개
| 구분 | 프로그램명 | 지원내용 | 지원기관명 |
| 혁신화& 성장촉진 | 신규아이템 발굴·기획지원 | 신규아이템 발굴을 위한 관련 산업 및 시장 조사 지원 기업 성장 및 사업화에 필요한 전략 수립 지원 해외 시장 수요 분석을 기반 신규 사업 아이템 기획 및 수출 전략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 | (재)경북자동차 임베디드 연구원 |
| 인식 개선 | 근로자정착교육 | 지역기업 채용근로자 지역정착 유도를 위한 문화 및 복지교육 지역문화/근로자 복지·노무/지역정책/현장탐방 등 | |
| 기업특례보증 컨설팅 | 특례보증대출 등 지역정책 참여희망기업 운영프로세스 전문컨설팅 지원 | ||
| 사업화 지원 | 시제품제작지원 |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한 프로토타입 시제품 제작 지원 | (재)경북테크노파크 |
| 제품고급화 지원 | 제품의 성능 개선 지원 | ||
| 인증지원 | 국내 국인인증·시험 기관을 통한 제품 인증 및 시험 지원 | ||
| 패키지 | 패키지지원 | 유망중소기업의 기업지원(기술지도-제품판로(국내외 전시회) 및 수출) 전반에 대한 패키지형태의 종합지원 건수 | (재)경북자동차 임베디드 연구원 |
| 외국 인력 채용 | 외국인 교육지원 | 외국인 언어장벽 및 문화장벽 해소를 위한 언어·문화 ·현장탐방 교육지원 외국인 근로자 산업 숙련도 증가를 위한 전문엔지니어 육성 전문교육 | (재)경북자동차 임베디드 연구원 |
| 지침·안내서 통번역지원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지침·안내서 등통·번역 지원지원 | ||
| 비자발급 컨설팅 | 외국인근로자 장기거주 및 기업정착을 위한 비자발급 관련 컨설팅 지원 지역특화형 비자(F-2-R, F-4-R) 및 취업비자(E-7, E-9) 우선지원 |
◦ (지원금액)
| 구분 | 프로그램명 | 최대지원금 (현금, 천원) | 선정건수 | 기업 부담금 |
| 혁신화 & 성장촉진 | 신규아이템 발굴·기획지원 | 6,000 | 2건 내외 | * ‘25년 기업 매출액 10억원 미만(5%), 10억원 이상(10%) ** 제조 공정 개선 지원 프로그램은 기업부담금 50% |
| 인식 개선 | 근로자정착교육 | 직접지원 | 10명 내외 | |
| 기업특례보증 컨설팅 | 1,500 | 2건 내외 | ||
| 사업화 지원 | 시제품제작지원 | 30,000 | 1건 내외 | |
| 제품고급화 지원 | 15,000 | 2건 내외 | ||
| 인증지원 | 2,500 | 4건 내외 | ||
| 패키지 | 패키지지원 | 50,000 | 1건 내외 | |
| 외국 인력 채용 | 외국인 교육지원 | 직접지원 | 2건 내외 | |
| 지침·안내서 통번역지원 | 1,500 | 5건 내외 | ||
| 비자발급 컨설팅 | 1,500 | 3건 내외 |
* 기업당 지원금 기준 최대 5천만원 내 각 프로그램 복수지원 가능
* 평가 결과와 기업 수요에 따라 ‘최대지원금’ 및 ‘지원 건수’는 변동 가능
◦ (신청자격)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영천시 소재(본사, 공장 기준)의 모빌리티 가공부품산업 전·후방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지원금은 사업완료(결과보고서 제출)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일부 프로그램 및 지원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사업 신청시 공급기업 참여 필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신청기업의 단순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중복지원은 최근 2년 이내 동일제품에 대한 동일내용 지원 여부로 판단
◦ 사업신청 접수는 SMTECH 기업지원프로그램(www.smtech.go.kr/region/rms) 통한 전산 접수로만 시행되므로, 반드시 접수방법 사전 숙지 및 접수시간 준수
◦ 온라인 신청완료 후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사업 신청 전에 서류 및 내용을 꼭 확인 후 “신청완료” 하여야 하며, 지원기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프로그램 신청요망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선정평가
◦ (평기기준) 지원기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지원 필요성 (40) | ㆍ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 20 |
| ㆍ지원대상 제품 사양, 현 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및 지원의 필요성 등 | 20 | |
| 내용 타당성 (40) | ㆍ지원내용 범위, 수행일정의 구체성 | 30 |
| ㆍ지원금액의 적정성 | 10 | |
| 기대효과 (20) | ㆍ지원대상 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 10 |
| ㆍ고용 및 매출 증대 가능성 | 10 | |
| 가점 (3) | ㆍ우대가점 참조 | 3 |
| 배점 합계 | 103 | |
◦ (우대가점)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최대 3점)
| 구분 | 우대가점 기준 | 증빙서류 | 가점 |
| 1 | ㆍ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 지역산업진흥원 확인 | 3 |
| 2 | ㆍ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 인증서 | 1 |
| 3 | ㆍ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 인증서 | 2 |
| 4 | ㆍ「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 1 |
| 5 | ㆍ「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주관기관 확인 | 2 |
| 6 | ㆍ기업 지원 받는 제품의 수요처(납품처)가 지역 내 중소·중견 기업인 신청기업 | 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수요처 확인 가능한 서류 | 3 |
| 7 | ㆍ지역 내 공급기관(업) 컨소시엄(지역 내 공급기관(업) 활용으로 지역기업간 협업 및 공동성장 활성화 일환) | 컨소시엄 유무 | 3 |
| 8 | ㆍ영천시 기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숙사 환경개선 사업,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 지원사업, 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 | 협약서 등 | 3 |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신청자격 요건)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영천시 소재(본사, 공장 기준)의 모빌리티 가공부품산업 전·후방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참여제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수혜 기업으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음.
- 별첨 내용 참고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규정 적용
◦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이 제한됨
- 지원대상 선정 후 현장방문 및 중간점검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진행상황 등이 현저히 불량하여 기간 내 과제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또는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에 허위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별도 자체 심의를 통해 지원 제외 여부를 결정함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 중인 사업 및 지자체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과제의 지원금 환수 및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추진절차 및 일정
◦ 지원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안)
| 지원기업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프로그램 지원/수행 | ||||
| 주관기관 | ▶ | 프로젝트 참여기업 | ▶ | 평가위원회 | ▶ | 협약당사자 | ▶ | 주관기관 ↔ 지원기업 |
| 5.18 | 5.18~6.5 | 6월 초 | ~ 6월 | 6월 ~ 10월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중복수혜, 사업참여제한 등의 형식 요건을 검토하여 평가대상 여부 최종 확인
* 「`25년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 수행기관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의 “우대가점”에 따라 가점 확인 (최대 3점 인정)
ㅇ (실태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전 신청기업의 역량 점검을 목적으로 신청기업의 실체 등의 사실 확인을 중심으로 실시(필요시 실시)
- 2인 내·외의 해당 산업분야 전문가와 담당자 1인이 신청 기업에 대한 현장, 서면 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가 가능
| 구분 | 점검방식 | 수행주체 |
| 현장실태조사 (대면) | 신청기업 방문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기업지원 수행역량 등 확인 | 평가위원 및 담당간사 |
| 서면실태조사 (비대면) |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 (신청서 등) 및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조직도, 구성원 현황 등)를 별도 제출받아 확인 | |
| 면담조사 (대면) |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신청서 등) 및 대면 질의응답(대표자, 사업책임자 등)을 통해 확인 |
ㅇ (선정평가) 지역의 선정·평가 과정이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 위원회 진행, 결과정리 순으로 진행
ㅇ (결과통보) 주관기관은 신청기업의 선정·평가 결과를 관리기관에게 승인 요청 후 전문기관으로부터 확정된 결과에 따라 신청기업에게 선정결과 통보
* 선정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ㅇ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및 사업 실적, 성과 등 결과물을 제출하되 세부 과제별 결과보고 기한 상이
ㅇ (최종평가 및 사업비 지급) 선정된 수행과제에 대한 달성여부 평가를 진행하고, 사업 완료 결과보고서 제출 후 사업비 지급
ㅇ (성과조사) 사업 종료 후 후속 성과조사와 관리 실시 예정
* 사업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내 발생한 매출, 고용, 기업지원실적 등 조사
신청기간 및 방법(수정)
◦ (공고기간) 2026. 5. 18.(월) ~ 6. 5.(금)
◦ (접수기간) 2026. 5. 18.(월) ~ 6. 5.(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 (신청·접수처) http://www.smtech.go.kr/region/rms
* 사업신청 접수는 전산접수로만 시행되므로, 반드시 접수방법 사전 숙지 및 접수 시간 준수 요망
* 전산접수 완료 후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사업 신청 전에 서류 및 내용을 꼭 확인 후 “신청완료” 하여야 함.
- (제출서류) 첨부서식 제출 또는 증명서 발급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 필수 | ① 사업신청서 [서식1] ※ 복수 지원 시 지원프로그램별로 상세사업계획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 ② 기업·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식3] ③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4] ④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서식5] ⑤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서식6]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최근 3개년 재무제표(창업3년 미만기업: 해당기간 내 재무제표 제출 ⑧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사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⑨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사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
| 해당 시 | ⑩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⑪ 공급기업 견적서 ⑫ 우대가점 증빙자료 |
관련법규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문의처
◦ 지원프로그램별 담당자 및 시스템 문의처
| 구 분 | 담당기관 | 담당자 | 전화번호 | |
| 프로그램 및 신청·접수 | (재)경북테크노파크 | 이승욱 책임 | 054-450-0552 | sulee @gbtp.or.kr |
| (재)경북자동차 임베디드연구원 | 김기환 선임 | 054-339-0051 | khkim @givet.re.kr |
| 별첨 |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 |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장 6. 신청자격 등 검토 기준
6. 신청자격 등 검토 가.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 1) 수행기관의 자격 및 기업지원 형태 적합성 세부사업별 지원목적에 따른 기업지원 형태의 적합성 여부, 수행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업지원내용에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2)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가) 자유공모형 과제 : 신청과제가 세부사업별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나) 지정공모형 과제 : 신청과제가 공고한 내용 등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다) 품목지정형 과제 : 신청과제가 공고한 품목 등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 가) 신청과제가 기 지원된 경우 : 전문기관의 장은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과제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선정평가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서로 다른 지원 주제 간에 지원의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고 지원 방법이 유사한 경우와 수행방법은 다르지만 추진하는 목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경쟁이나 상호보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다) 유사한 주제의 기업지원 과제라 하더라도 목표, 수행방식이나 지원대상 등이 다른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중복 과제로 보지 아니한다. ① 이미 지원된 바 있으나 “중단” 또는 “극히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 ② 장관이 정책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복수의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동일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신청과제 선정평가 또는 별도의 중복성 심의기구에서 중복성이 없다고 판정한 과제 마) 평가위원단에서 중복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으며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4)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경우 수행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로 적용) 5)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지역산업육성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6)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가) 수행기관,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①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②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포함)로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⑤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국비 지원한도가 5억원 미만인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국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나)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해당 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만, 접수마감일이 3월 31일 이내인 경우에는 대면평가(또는 현장실태조사)시까지 가능]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중순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을 유예할 수 있다. 7)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가) 참여과제수 및 과제 인건비 계상률의 기준이 되는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요령에 따른 지역사업과제를 포함한다. 나)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이 경우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만 해당)로 하며,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총괄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접수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⑥ 위탁연구개발과제 ⑦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과제 ⑧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⑨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과제 다)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인건비 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으며, 신청과제 참여연구자의 과제 인건비 계상률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정부출연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 출연 연구 과제 총 인건비 계상률이 100%에 미달할 경우 신청과제의 인건비 계상률을 포함하여 최대 130%까지 계상할 수 있다. 라) 사업 공고 시 안내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6개월 이내인 과제는 인건비 계상률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단, 신규과제와 중복되는 기간 동안의 인건비는 중복 산정할 수 없다. 8) 기타 공고 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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