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토요일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근무하시는데 병원 단체로 체육대회를 하고 체육대회가 끝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셧습니다. 저의 아버시 상사직원인 과장님께서 저희아버지 (주임) 와 기사 를 불러놓으시고 일에 대한 충고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병원 관리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약간 술에 취한 상태이셨고 기사는 당일날 근무라 체육대회끝나고 술을 약간만 마시고 온상태엿구요 그 기사분이 평소에도 일을 미루고 미루고 해서 다음날 저희아버지께서 일을 마무리 짓고 하신적이 한두번이 아니라 아버지가 술김에 일똑바로 하라고 그랫던것 같습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고 실라이를 벌이다가 저희아버지는 술이 만취상태엿기 때문에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구타를하고 구타를 하다가 옆에 쇠파이프를 들어서 머리를 내리 쳣습니다
사건발생후 응급실 연락을 받고 어머니랑 저랑 병원에 달려가니 응급실에서 눈에 검은 피멍이 들어있고 코에 상처도 있었으며 목에 상처가 있고 쇠파이프로 맞은 머리정수리 부분에 찢어져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에 찍혔는지 오른쪽팔뚝이 움푹 패여져 있었구요 그리고 군데군대 타박상이 많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래됬단 생각에 잠시 이성을 잃어 주위를 쳐다보니 앵꼬운듯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 그래서 그사람보고 니가 아빠때렷냐고 하니 옆에있던 저의아버지상사직원이신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왠지 감싸줄려는듯한 느낌이 들어 제가 다시한번 물었습니다 니가 때렷냐고 그런데 그사람이 내가 때렷다 때렷으면 어쩔껀대 ? 하면서 오히려 반박을 햇습니다. 그래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고 일단 아빠 상처가 걱정되엇기에 응급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후에 응급실에 있는데 그아저씨가 들어와서 말함부로 하지말라면서 느그아버지가 맞을짓을 했으니 맞았겟지 했습니다. 제아버지가 술좋아하시고 하는건 인정하지만 술먹고 난리치고 사람한테 뭐라하고 그런 성격이 못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하는도중 다쳐도 항상 남걱정 부터 해주시는 그런분입니다.
그런데 그런말을 들으니 제가 열이 받아서 나오라고 햇습니다. 그 아저씨가 나와서 서로 몸싸움으로 실랑이를 주고받고잇엇는데 응급실 간호사와 저희어머니께서 말리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응급실로 돌아가서 미처 신고한다는 생각을 못해 그날이 토요일이라 진단서도 안나오고 의사도 없고해서 월요일날 신고를 할작정으로 있었씁니다 근데 신고는 사건 3시간후에는 안되고 고소를 하라고 하더군요.
아참 그리고 응급실에서 타박상상처 치료하고 머리 다섯바늘 꼬메고 팔뚝 두바늘 꼬멧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진단서를 끊엇는데 3주밖에 안나온것입니다
왜그런지 담당의사한테 물어보니 일단 때린사람 맞은사람 다 병원 직원이고 병원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주저리주저리 하면서 그냥 딱봐도 최소 5~6주는 나올꺼라고 생각하고잇었는데 온몸 전신에 멍이 들고 까지고 터지고 팔뚝패이고 머리 찢어지고 이빨도 하나 흔들려서 뺐습니다 앞에 밑에 이빨... 의사가 하는말이 자기혼자 의견을 정해서 하는게 아니고 원장님이랑 상의를 해보고 가해자 입장도 고려해서 3주라고 햇습니다. 자기스스로 상해진단은 몇번끊어보지 않아서 잘 은 모르지만 이상처로는 2준데 많이 쳐줘서 3 주로 해줫다고 했습니다. 어의가 없었습니다.
굳이 편을 들자면 병원측에서는 저희아버지 편이긴한데 일단 때린사람이 아직 근무를 하고있고 왜냐하면 그사람이 그만두면 당장 근무할 사람이 과장밖에 없어서 일단 4주이상이면 형사입건이니까 저와 저희어머니와 저희 고모생각에 그 말 듣고는 적정수준인 3주로 내린것같 습니다. 일단 머리 코 목 팔 만 서둘러 진단을하고 진단서를 땟습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걸려 추가진단을 하기로 하고 이빨 뽑은거는 그 다음날입니다
그렇게 햇는데도 삼주라고 합니다.
아무리 타박상이 많고 찢어지고 머리도 찍어보니 이상없다는식으로 말하고 머리야 꼬맷으니까 된거라고 아물면 된거라고 3주가 최대치라고 하네요 어의가 없었습니다 쇠파이프로 내려쳤는데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때린사람을 만났습니다 왜 때렷나고 하니까 자기는 손하나 까딱 대지 않앗다고 했습니다.
말이 안됫습니다
분명 주먹에 발길질에 맞아서 난 상처들이고 목부분에는 목을 잡혀서 글히고 찍히고 난 상처들도 있고 쇠파이프로 내리쳐서 머리 옆쪽도 아니고 진짜 머리 제일 꼭대기부분인 정수리가 찢어져 잇었는데 말되 안되는 이야기를 했씁니다. 혼자 흥분해서 난리 치다가 병원 기계실에서 엎어져서 얼굴은 시멘트바닥에 쓸리고 햇다는겁니다 그리고 머리는 아버지께서 먼저 쇠파이프를 던졋는데 자기가 피해서 자기가 열이받아서 되뎐졋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던졋는데 어떻게 내리친것처럼 정수리가 찢어집니까 말이 안통해서 병원에서 나와서 경살처로 가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담당형사가 정해지고 할때까지 기다리라네요 일단 저희아버지는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태구요
나중에 알고보니 저랑 싸운사람이랑 아버지 때린사람이랑 보름만 있으면 근무기간이 딱 일년이라 일년 채우고 바로 퇴직해서 퇴직금받고 나갈려고 했다네요 병원직원들이 그리고 사건은 병원 지하실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인 기계실에서 일어났는데 저랑 실랑이 한 아저씨가 업고 응급실로 왔다네요
제가볼때는 그 둘이 공모자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측도 마음에 안드는게 진단서라는게 의사가 상태를 확인해서 의사소신껏 소견을 내놓는것이지 진단서때는데 왜 병원장이랑 가해자입장을 고려해서 진단을 하는것입니까?
나중에 형사오면 이런이야기를 다 할것입니다
이걸로 병원측도 피해가 갈수있습니까?
아버지는 원치않으셧는데 저희가족과 친척들이 설득해서 고소를 해놓은 상태이구
이왕 고소를 했으니 사람때리면 어덯게 된다라는걸 확실히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화요일날 집에와보니 저랑 실랑이 햇던 그 아저씨가 어금니가 깨져서 저를 고소할거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때린적은 없구요 서로 몸싸움 실랑이만 햇습니다. 언제 깨진건지도 확실치도 않구요
알고보니 저희 병원 치과에서 갔다가 안되니 다른병원에서 진단을 한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서 병원원무과 과장이랑 저랑 실랑이를했던 병원안내아저씨랑 동창이라 너도 이병원에서 일햇던 사람이니까 지금은 사표수리 됫습니다. 이병원에서 일햇던 사람이고 병원입장도 잇고 하니 이병원에서 진찰하지말고 다른병원가서 하라고 말해줫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합니다 이사람이 고소하게되면 저와 제 아버지..가족이라고는 엄마까지 세분이신데 저희 어머니 쓰러지십니다. 집안에 남자둘이 사건연류 되이쓰니까요
이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 다 엮어 넣을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아버지께서 처음부터 다른병원으로 가서 입원을 했어야 하는데 겐히 직장인 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진단도 작게 나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3주 진단후 다음날 치과확인해서 이빨하나 뽑았구요 이것도 추가진단 할수 있씁니까?
제발 답변좀 해주십시요 상세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 쇠파이브로 때렸으면 벌이 과중해 지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첨부터 다른병원 갔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됩니까 지금부터라도 다른병원가서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하는겁니까? 그나마 그 지역 경찰서에 높은분이 저희아버지 사촌형이시라 도움이 될꺼같습니다...
그리고 병원 치료비 이런거 가해자쪽에서 받을수는 있는겁니까? 물론 저는 죽어도 합의라는거 보기 싫지만 어른들 생각은 또 안그렇네요
만약 그 사람잘못이 판정이 나고 하면 합의금을 받을수 있나요? 받는다면 대충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합의금안에 치료비가 포함되는건가요? 아님 치료비는 합의금으로 저희가 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합의 따로 치료비 따로 받는건가요
그리고 저를 고소한다는 그사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물론 저도 할말은 있습니다 그사람이 왜 그 중요한 상황해서내가 때렷다 어짤끈데 ? 이말 한것과 맞을짓을 했으니 맞았지 이말이 발단이 되엇고 그사람이 말리는 저희 어머니를 내동댕이 치셔서 어머니까지 병원신세 질순 없어
진료를 안받았지만 그사람이 고소를 하게되면 어머니도 진단서 끊어 넣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빨 하나 뽑은거 그것도 추가진단으로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추가진단 한다음 어차피 병원비 내는거 저희집쪽에 병원으로 옮겨서 진단자체에 저희가 의심이 많아서 남들은 아무상처없어도 진단 2~3주 넣던데 저희아버지는 정말 많이 다치셧는데 3주 나왓다는게 너무나 많은 의문이 품어지니 물론 병원입장에서야 직원들끼리의 사건이고 병원 이미지도 잇고 한사람이 근무중 잡혀가면 안되고 서로 원만하게 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4주미만으로 한것같은데 아예 병원을 다른데로 옮겨서 처음부터 사진을 찍는게 더 낳은 선택인지...제발 꼭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몇일째 밤에 잠도 못자고 학교도 못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아버지 병원에 누워계신 모습을 보면 너무나 화가나서 가만있질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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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글 전체를 읽어보니 흥분이 채 가라않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글을 작성한 것 같군요. 흥분 쫌 가라않히고, 윗분들의 말을 듣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사실관계에 의한 내용설명 보다는 귀하의 감정적인 추측에 의하여 상황설명이 많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언급한 상대방의 항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밝혀 내야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귀하의 5촌숙부가 경찰 높은 지위에 있다면 귀하에게 유리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원에서 진단서 끊는 것은 이미 지난 일이므로 거론할 수 없으며, 귀하의 폭행은 상대방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여지가 잇습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부를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구타하고 상해를 입힌 것이라면 폭처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범죄사실이 귀하의 설명과 같이 명확하다면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대방이 처벌을 감경하기 위하여 합의를 제의해 올 것입니다.
합의금은 딱히 정할 수 없습니다. 상해에 대한 모든 치료비(실제 지출한 돈,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이발, 성형수술비 등)), 입원 등으로 일못한 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형사위로금을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짜피 저질러진 일이라면 흥분과 감정을 배제하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일을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무료법률상담은 02-588-0979(주), 017-585-1986(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인의 법률문제, 채무면탈방법, 위법을 조장하는 내용, 범죄를 숨기거나 피해갈 방법에 대한 상담은 사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