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읍니다.
협의이혼(보통 합의이혼이라고 하는 것)과 재판이혼이 있읍니다.
그리고 이혼시엔 다음의 것들이 중점사항입니다.
재산분할,위자료,자녀의 친권과양육권,양육비입니다.
협의 이혼은
위의 사항이 모두 합의가 되고 양쪽이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엔 합의서를 작성해 동일한 것을 3부로 만들어 관할법원에 가셔서 법원 신청서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각자에게 출두명령서를 보냅니다.
보통 제출일로부터 2주후에 출두하라고 합니다.
그 때 두분 다 출두해서 판사의 간단한질문(합의서가 둘의 의사로 작성된 것이냐. 둘다이혼에 동의하느냐 등등의 확인질문)에 대답을 하면 끝납니다.
이후 다시 법원에서 결정문이라는 것이 등기로 옵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에 가서 호적정리를 하시면 (님 혼자가시면 됨)이혼이 완전히 된겁니다.
재판이혼은
위의 사항이 합의가 안되거나 한쪽이라도 이혼을 거부시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며 법적으로 일방적 이혼사유가 성립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님의 경우에는 충분히 그 사유가 인정됩니다. (폭언,폭행)
이런 경우엔 소장이라고 해서 어떤이유로 이혼을 하려고 한다는 세부적인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상황까지는 글로 쓰기가 힘드니 핵심내용과 절차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렇게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출두명령서가 각각에게 옵니다.
그럼 출두해서 재판을 받는데 보통 2~6개월이 걸립니다. 한달에 한번씩 출두하구요.
만약 변호사를 통해 하신다면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두하니 안가셔도 무방합니다.
이런과정이 끝나 판결이 나면 판결문이 나오고 이후는 협의이혼시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