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분들이 음식점을 시작할 때 가능하면 대부분 간이과세로 시작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간이과세가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기는 합니다만, 소득세는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나 차이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구분일 뿐입니다.
사업을 하는 손님이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 세금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1. 손님이 간이과세자인 음식점으로부터 2만원의 음식을 사먹으면, 2만원이 경비처리되므로 2만원에 대해 소득세 35% + 지방소득세 3.5% = 7,700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손님이 일반과세자인 음식점으로부터 2만원의 음식을 사먹으면 1,818원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소득세 35% +지방소득세 3.5% = 7,000원 합계 8,818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들은 일반과세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이용하는 것이 1,118원이 더 절세가 됩니다.
※ 사업을 하지 않은 손님은 매입세액 공제를 안 받으므로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나 차이가 없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
좋은글감사드려요
세금문제는 머리가 ............앞파요. 숫자에 약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