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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에 따른 관세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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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
회사는 FTA 활용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우선 전담부서를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중국 문제 대응에 나섰다.
I사는 ‘테이프 실러’의 HS CODE를 제3214.10호로 인정받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세관에 요청해 대응 방안을 컨설팅 받았다. 성분 함량, 용도, 포장, 유기화합물 함량 등 필요한 자료를 모아 중국에 제출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중국 해관은 해당 품목을 제4016.99호가 아닌 국내 HS CODE와 동일한 제3214.10호로 인정했고 한-중 FTA 협정 세율에 따라 큰 관세 절감효과를 볼 수 있었다.
FTA 이점을 살릴 수 있도록 가공 단계에 변화를 주고 수출한 경우도 있었다. 중국 수출에서 가공 단계를 거친 제품인 ‘블랭킹 (HS CODE 7326.90)’ 제품을 가공을 거치지 않고 ‘코일(HS CODE 7226.92)’ 그대로 수출한 것이다. 이렇게 가공 단계를 바꿈으로써 관세율은 기존 8.9%에서 2.2%로 6.7%포인트 낮아져 세금 인하 효과를 보게 됐다.
I사는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원산지확인서 수취가 가능한 원자재 업체로 구매처도 다변화했다. 원산지확인서가 그만큼 FTA 활용에 중요했기 때문이다. 또 회사는 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업계 원자재 거래처를 확보해 기존 거래와의 가격 및 품질 등을 비교하는 등 꼼꼼히 거래 대상 업체를 재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원산지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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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협력업체 등으로 확대
I사는 ◯◯세관과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도 작성했다. 상호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산지시스템을 구축하고 FTA-PASS 활용 매뉴얼을 확립하는 한편, 협력업체와 FTA 대응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협력업체 대상 FTA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했다. FTA 사후검증 강화로 협력업체는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대부분 업체가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I사는 관세청의 FTA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에 원산지확인서 작성부터 원산지 관리 방안, 사후검증대비 등 교육을 진행하였고 각 협력업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키우는데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다. FTA 자체 평가 기준을 만들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관리를 꾸준히 했다.
협력업체를 원산지 관리 능력별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업무 지원을 했으며 종합평가에서 모범이 된 기업에게는 ‘우수 협력업체 포상제도’로 동기부여를 했다.
FTA 활용으로 미래를 설계하다
I사가 기울인 FTA 활용 노력은 결실을 맺게 된다. 정합성 높은 협력업체 원산지확인서를 발급 받으므로 FTA 관세혜택이 적용되는 수출물품 범위가 확대되었다. 회사는 FTA 활용 후 총 235억 원의 관세절감 효과를 보게 됐다. 또한 FTA 담당자가 관세청 전산시스템인 ‘유니패스’를 활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무상 발급해 발급 비용을 줄였다. 상공회의소 발급 시 필요했던 연간 약 600만 원의 발급 비용을 절감한 것이다.
FTA 적용 제품은 수출 확대의 길을 열어줬다. 관세 절감 혜택으로 수주 가격을 낮출 수 있어 가격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유니패스’를 이용한 발급으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도 가능하게 된 점 등을 강조해 중국 내 주요 완성차 브랜드 북경기차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규거래선도 확보하게 되었다.
I사는 앞으로도 FTA를 활용해 수출을 꾸준히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관세절감 혜택과 신규 계약 확대 등을 위해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FTA 관련 활용 사항을 관리할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 FTA 활용지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