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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 관련 법률행위와 채권자취소권/채권자 대위권/파산법상의 부인권
개인파산관재인 홍현필 변호사
1. 서
채무자의 파산선고 당시까지의 재산이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하는데, 채무자의 가족과 관련된 친족상속법상의 각종 법률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분여될 재산이 채무자의 파산재산으로 파산재단에 속할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 증가하고 있다.
종래 주로 이혼재산분할, 상속협의분할, 상속포기, 유류분반환청구 등에서 논의가 된 이래 2018.12.28. 유증포기가 사해행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었으므로 전체적으로 위 사안에 대해 기존의 판례와 실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부인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판례는 거의 없으므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기로 한다.
구분 | 채권자 취소권 | 채권자 대위권 | 부인권(실무) | 비고 |
3.상속포기 | 2011다29307(x) | x | 2010마1551,1552 (불이익처분x,불허가x) | |
4.상속협의분할(포기) | 2000다51797(0) | 0 | ||
5.유증포기 | 2018다260855(x) | x | ||
6.유류분반환청구(포기) | 2009다93992(△) | △ | 홍현필,홍명기,김용수 (황재호 판사 0) | |
7.이혼재산분할청구(포기) | 2013다7936(△) | 98다58016(△) | △ |
2.
개관
구분 | 재산분할 원인 이전 | 매매·증여 원인 이전 | 불행사 (부작위) |
제척기간내 (2년) + 상당성 | 0 | 0 | 0 |
제척기간도과 (2년 초과) (2-5년) (5-10년) | x(불능설-김용수 변호사,장석준 판사) △(절충설-김창수 변호사) 0(가능설) | x △ o(홍변 케이스) | x (단, 위장이혼 발각시 면책불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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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부인권 실무
3. 상속포기(대판 2011다29307)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이는 설사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마찬가지이다.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도 참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상속인 갑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위 신고가 수리되면 갑은 처음부터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한 날 갑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안에서,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갑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당사자가 되었더라도 협의 내용이 갑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같은 날 행하여진 갑의 상속포기 신고가 그 후 수리됨으로써 상속포기의 효과가 적법하게 발생한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상속협의분할포기(대판 2000다51797)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5. 유증포기(대판 2018다260855-출처 법률신문 2019.1.23.))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하더라도 이를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장모씨가 조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8다260855)에서 "조씨 등은 연대해 장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해 발생하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있다"며 "또한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원심이 유증의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증 포기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장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2006년 4월 조씨에게 2억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는 2006년 7월로 정하고 원금변제를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조씨의 아버지는 1998년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조씨에게 유증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조씨의 아버지가 2015년 4월 사망하자 조씨는 유증을 포기했고, 조씨의 다른 채권자인 A씨는 대여금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삼아 그 아파트를 조씨와 형제들 명의로 각 4분의 1 공유지분씩 상속 이전하는 내용의 지분이전등기를 했다.
장씨는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내면서 이 같은 지분이전등기는 사해행위라며 조씨의 유증포기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조씨가 장씨에게 대여한 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전등기 취소에 대해서는 "조씨가 유증을 포기할 무렵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유증은 그 자체가 완결된 법률행위이고 계약이 아니므로 수증자의 의사에 반해서까지 권리취득을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유증의 승인·포기에 대한 자유의사는 수증자가 채무초과인 경우에도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6.유류분반환청구(포기)(대판 2009다93992)
민법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에 대하여 일단 그 의사대로 효력을 발생시킴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자유를 우선적으로 존중해 주는 한편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침해된 유류분을 회복할 것인지 여부를 유류분권리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고,
이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의사나 피상속인과의 관계는 물론 수증자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7.이혼재산분할청구(포기)
가.채권자취소권(2013다7936)(2000다1410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2013다7936).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과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이 가미된 제도인 점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참조).
나. 채권자 대위권(98다58016)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8. 이혼재산분할 관련 최근 문제된 사안
(김용수 변호사 사례) 채무자는 5억원의 빌라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후 협의이혼을 하였다. 협의이혼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채무 5000만원을 변제할 가능성이 없어 이를 파탄원인으로 하여 파산면책을 신청하였다. 관재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부인권 행사가 가능한가?
가. 불능설-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을 2년으로 둔 취지에 반한다(법률관계의 안정). 거래의 안전 위협, 가족법상의 재산분할제척기간 2년 기간과 민법상의 사해행위취소청구권 5년중 전자가 후자의 특별규정이다.
나. 절충설-다른 채권자를 심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민법상 1년, 5년의 제척기간내인 경우로 한정
다. 가능설
구분 | 재산분할원인 이전 | 매매·증여 원인 이전 | 불행사 (부작위) |
제척기간내 (2년) + 상당성 | 0 | 0 | 0 |
제척기간도과 (2년 초과) | x(불능설-김용수, 장석준판사 ) △(절충설-김창수) 0(가능설) | x △ o(홍변 케이스) | x (단, 위장이혼 발각시 면책불허가) |
(홍현필 변호사 사례)
-채무자는 2003.경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아파트를 이전
-이전후 협의이혼
-2011.경 개인파산면책신청
-관재인은 2003.경 매매행위를 부인대상으로 판단함(파산법상의 부인권 제척기간 10년내)
-채무자는 파산면책신청 취하(배우자의 주변에 계속 기거한 것으로 보아 가장이혼 가능성 높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