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화화된 '석궁테러 사건'의 계기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55)의 복직소송을 심리한 판사가 "당시 김 교수의 손을 들어주려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석궁테러 사건은 동료 교수의 입시 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김 전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벌인 복직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박홍우 부장판사(현 의정부지방법원장)를 석궁으로 쏜 사건이다.
당시 복직소송 항소심의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43)는 25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최초 합의 당시에는 김 교수의 승소로 재판부가 합의했다"도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판결문을 작성하던 중 '1996년 3월1일자 재임용 거부를 무효로 한다'는 김 교수의 청구를 발견했다"며 "공휴일인 3·1절에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변론을 재개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공휴일에 학교의 처분이 있었다는 청구로 확실히 하지 않을 경우 '3·1절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반론에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며 "김 전교수를 위해 변론을 재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박 법원장은 김 전교수를 위해 변론을 재개했으나 결론이 뒤집힌데 대해 안타까움을 공감했다"며 자해 및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법원 내부에서조차 '엉터리 판결을 했다', '외부지시가 있었냐'는 메일을 받았다"며 "심판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법원조직법을 거기고도 합의를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로 인한 불이익은 달게 받겠다"고도 말했다
첫댓글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전 국문해독이 안 되네요.
"횡설수설"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뻥이라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