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테자료를 보다가 7번 ㄴ지문이 해설을 봐도 이해가 잘 안돼서 질문드립니다
기본서에서 해당 판례를 찾아보니
“사보임행위는 헌재가 심사할수없는 국회 내부의 자율에 관한 문제라고 할수없다”
이 사건 “사보임행위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조직자율권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에서
1. 국회내부자율권과 국회조직자율권의 차이가 뭔가요?
2. ㄴ 지문에서 말하는 국회의 자율권은 국회내부자율권인가요 조직자율권인가요?
3. ㄴ 지문에서 어느부분이 틀린건가요?
첫댓글 1. 2. 국회자율권의 종류에 조직자율권이 포함, 같은 의미라고 봐도 무방함
3. 사보임은 기본적으로 조직자율권에 해당 but 그와 관련하여 의원이 권한침해주장을 하고 있으니 사법심사를 해야함 -> 기각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