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척추골절수술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현대해상다이렉트운전자보험(Hi2206)
판매개시일: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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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척추골절’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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