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골프장 회원권 추가 불법 모집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뒤 두 차례나 행정처분 유예를 해줬던 인터불고경산CC와 관련, '삼세판 유예'를 해줄지, 아니면 전격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터불고경산CC는 2013년 1월 경북도로부터 500명의 회원을 모집하라고 승인받았지만 이 골프장은 37명의 회원을 추가로 더 모집했다가 지난해 12월 이 골프장 운영위원회의 민원 제기로 위법 사실이 드러났다. ☞ 노안걱정 이제 그만하자
지난해 말 경북도는 "2월 19일까지 불법 모집한 37명에게 입회금을 되돌려주고 회원 수를 500명 이내로 유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골프장 측은 돈을 마련하지 못해 이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
경북도는 지난 3월 "올해 6월 30일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며 이때까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지난달 30일까지 18명(9명은 완전 반환, 9명은 일부 반환)에게는 입회금을 반환했지만 나머지 19명에 대해서는 입회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 도수없이 선명하고 뚜렷하게
골프장 측은 "경북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완전 이행하지 못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나머지 입회금을 반환할테니 9월말까지만 행정처분을 유예해 달라”고 경북도에 다시 요청했다.
하지만 또다시 유예요청이 나오자 일각에서 "특정 골프장의 불법 행위를 계속 눈감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북도내 한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4년 2월에 3일간, 2015년 1월에는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골프장 측에서 외부 자금 유입이나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해 큰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 불법 추가 모집한 회원권에 대한 입회금 반환이 사실상 어렵다고 얘기해왔다"며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하지만 골프장 임직원과 캐디의 생계를 고려해야 하고 다수 회원들의 라운딩 제한 및 회원권 가치 하락 등도 고려해야 한다.
특정 골프장에 대한 특혜는 절대 아니며 9월말까지 행정처분 유예를 해 줄지 여부에 대해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 청문을 한 뒤 조만간 최종 결정을 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