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대표부나 영사관은 치외법권지역이 확실히 아니고, 대사관은 논쟁이 심한 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대법원판례 미문화원점거농성사건에서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지역이고 그곳을 미국영토의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라고 하여,
치외법권지역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을 하진 않았는데요.
1. 미국문화원과 미국대사관이 둘 다 존재했던 건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기능을 하는 곳인가요?
2. 다르다면 미국문화원은 치외법권지역이라고 단정하진 않았는데, 미국대사관은 치외법권지역이었나요?
3. 위 판례는 치외법권지역임을 검토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속지주의를 검토하긴 했지만, 속인주의를 적용한 판례라고 평가해야 하나요?
아주 기초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최소한의 개념은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
첫댓글 미국대사관은 미국의 국가기관이고, 미국문화원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민간기관입니다... 대사관이 뭐하는 곳인지는 아실테고, 문화원은 그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오늘날 치외법권지역이라는 표현을 국제법에서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당연히 동 판례는 속인주의를 적용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