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 위반 논란피고인 “수사기관 안내 미비로 방어권 침해, 정식재판서 억울함 밝힐 것”
[미래세종일보]김명숙 기자=대전중부경찰서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핵심 혐의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절차적 미비를 저질러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수사기관의 부실한 안내 탓에 고소 취하를 하려던 합의 시도가 오히려 스토킹 범죄로 기소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방법원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2026고정39호)을 청구하고, 당시 경찰 수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3가지 혐의로 고소됐는데… 경찰은 조사도, 고지도 안 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B 경사로부터 모욕 및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맥도날드 매장에 방문하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후 9월 17일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문을 마친 A씨는 뒤늦게 고소장 사본을 확인하고 충격에 빠졌다. 고소인이 모욕과 성추행뿐만 아니라 ‘스토킹’ 혐의까지 포함해 총 3가지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담당 수사관이 당일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면서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질문이나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욱이 스토킹 행위 금지나 응급조치 등 피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고지 절차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진정서를 통해 “공신력 있는 경찰관이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귀책사유”라며 “스토킹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해 법적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점장을 찾아간 합의 노력이 ‘스토킹’으로 둔갑.. 경찰의 불투명한 수사는 결국 추가적인 오해와 수사로 이어졌다.
자신이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모욕 및 성추행 고소 건만 인지하고 있던 A씨는,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8일 대전 서구 소재의 맥도날드 대전센트럴DT점을 방문했다.
고소인과 직접 접촉하는 대신 매장 책임자인 지점장을 만나 고소 취하를 유도하고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지점장이 부재중이자 A씨는 현장의 남성 직원에게 “내일 오전 10시경에 다시 방문하겠다고 지점장에게 전해달라”고 공개적으로 행선지와 목적을 밝힌 뒤 즉시 귀가했다.
하지만 귀가 후 서대전지구대 측으로부터 “맥도날드에 가지 말라”는 불분명한 전화를 받았고, 이유를 묻자 전화는 그대로 끊어졌다. 이후 당일 저녁 5시 30분이 되어서야 스토킹 관련 경고 문자메시지를 사후 수신했다.
A씨 측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고, 오직 합의를 위해 공개적으로 지점장을 찾아간 것뿐”이라며 “경찰이 처음에 스토킹 혐의를 명확히 고지하고 주의를 주었다면 매장을 방문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혐의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전문가들은 고소장에 적시된 핵심 혐의를 빼놓고 조사를 진행하거나 법적 조치를 미비한 점은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수사기관의 미흡한 행정 절차와 안내 부족이 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세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릴 정식재판에서 재판부가 경찰의 수사 과정 상 절차적 결함을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