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교육공무직 사서의 임금 불공정 문제와 개선 방안
교육공무직 사서는 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입니다. 또한 교육공무직 사서와 사서교사는 도서관 운영 및 독서 교육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무직위원회의 의견이자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에서 적게는 40%, 경과에 따라 최대 60%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임금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지만 17개 시도교육청이 담합하여 눈에 띄는 임금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상황은 교육공무직 사서들의 사기와 직무 수행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국 교육 현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과 개선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불공정한 임금 체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교육공무직 사서의 전문성과 가치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란 직종, 직무 및 작업 내용이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가진 업무를 말하고, 이는 업무 성격의 유사성, 업무에서 각 근로자 집단 상호 간의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 작업 조건 등 핵심 요소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예컨대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격이 요구되는 반면 기간제근로자에게는 그러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와 같이 양자 사이에 ‘현저한 질적 차이’가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 절차나 부수적인 업무내용 등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1.1.17. 선고누2179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