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자유공유 게시판은, 까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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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위해!!!! 화이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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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18 권리금25,600,000 주고 2년계약해서 영업을 시작했고
2004.02.15 연장계약했습니다.(계약서상에 24개월로 명시)
2007년 건물주가 바뀌었으나 새로 계약서 작성하지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후 2015.12.1 건물주가 바뀌었고 어제 만나뵈었습니다.
본인이 들어와서 (다른업종 세탁소) (저는 자동차수리점) 하겠다고 2016.3 말까지 비워달라고합니다.
장비도 새로놓고 투자한건만 2천만원입니다.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나가야만 하는건가요?
ㅜㅜ
첫댓글 저도 건물주가 바뀌고 비워달라고 합니다. 계약한지 일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많이 힘들고 답답하시겠지만 힘내세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단 5년 간의 영업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의 적용도 받지 못하는 사례입니다. 안타깝습니다만, 임대인에 맞서 싸워서 임차상인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맘상모 정회원에 가입하시고 법개정 운동 및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싸우고 있는 임차상인의 투쟁에 함께 하시면서 사장님의 가게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주인이 바뀌고 저희는 어마어마한 임대료와 관리비를 요구하네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댁은 잘 해결되길 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