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 백내장 보험금 지급 대법원 판례 적용키로...가입자 피해 우려
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 시 입원 치료를 일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영업현장에 적용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백내장 수술 후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소비자들이 대부분이라 보험금 지급을 놓고 분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백내장 수술 수 입원치료 인정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지난 1일 최근 대법원 판례로 내려진 '백내장 보험금 지급 기준'을 영업 현장에 안내했다. 앞서 DB손해보험도 동일한 내용을 6월 말 영업 현장에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삼성화재 관계자는 "1일 영업현장에 백내장 보험금 지급 기준 관련 판례를 공지사항으로 내렸다. 대법판례 이후 지급 기준이 추가로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현대해상 측도 "최근 대법원 판례로 내려진 백내장 보험금 지급 기준을 1일 영업현장에 공지했고 4일부터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내달 8일부터는 고객들에게 우편으로 안내서를 발송한다는 계획이다.안내에는 ▶허위 입원치료자에게 통원치료보험금 지급 ▶현대해상이 운영하는 백내장 콜센터를 통해 미리 보험금 청구 관련 필요서류 구비 ▶병원장과 사무장 등 권유로 실손보험금 청구시 주의 등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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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판례가 보험사 부지급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일괄 통원치료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통원의료비 한도
(30만원 이내)내에서만 지급한다면,,
다초점 수술을 하신 분들은 사실상 실손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 금감원에서도 개별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된다고는 했습니다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 백내장 보험금 지급 대법원 판례 적용키로...가입자 피해 우려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consum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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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 시 입원 치료를 일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영업현장에 적용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백내장 수술 후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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