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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교회측은 "옥고와는 상관없이 이미 계획된 부분이었다"면서 "가족들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퇴예배를 드렸다"고 밝혔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1심 결과와 관련하여 "기침 교단은 과거 기독교 복음침례회(구원파) 오대양 사건과 함께 K목사의 침례교회와 더불어 거의 많은 일반인들과 기독교인들에게 싸잡아 이단시되는 경향이 이었기 때문에 원세호목사는 기침 교단내의 이단성을 철저히 척결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단 척결 의지를 다지 활약해 왔다"면서 "Y목사의 이단성을 가만히 좌시할 수만 없어서 이단성을 낱낱이 지적하고 폭로하는 과정에서 보호하려는 무리에 의해서 보복적으로 자행된 것이 불법 제명과 본 고소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세호, 원문호 형제목사의 제명은 불법이다"면서 "일사 부재의 원칙에 위배되는 번복 결의는 원천 무효다"고 말했다.
특히 "1심 재판과 관련된 제반 억측은 기만적인 것들이다"며 "원세호목사의 구속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일뿐! Y목사의 교리적인 이단성과는 무관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부의 화해 권고에도 불구하고 화해를 거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Y목사측의 요구가 조건이 붙은 것이었기 때문이었다"면서 "Y목사에 대한 이단시비를 중단할 것과 '명예훼손'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것, 기침총회의 요구에 충족된 사과문을 신문에 게재할 것 등이었는데 한편으로 형사 재판의 1심도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10억 여원의 엄청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화해가 성립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번 사건의 핵심은 '금품수수설에 대한 소문' 문제였는데 그 사실 여부는 일부 법정 증언이나 인증서, 진술서에서 밝혀진 바 있다"고 말했으며, 통합측 이대위 결정은 진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원세호목사가 통합측 총회에서 자신의 이단 판별을 강요..." 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강요가 아닌 이단성에 관한 각종 자료제공이었고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판단을 위한 자료제공 이었다"고 일축했다.
특히 "원세호목사는 이단성에 대한 결정은 베뢰아 K목사! 측에서 1995년도에 발행한 '원세호목사 이단설 연구'의 '원세호 이단론 허와실' 부분 등에서 복사한 내용"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1995년도에 원세호목사가 발간한 '기독교 변증서-K00 이단설 연구'에서 철저하게 반박한 바 있는 문제였는데 이런 반박자료가 존재하고 있는 줄 조차도 모르는 가운데 내려진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원세호목사 가족측은 "자손들의 입장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면서 "진리가 설 자리가 없어 너무도 안타깝다" 말했다.
큰딸인 원영숙씨는 "이번 원목사의 은퇴식은 예전에 계획된 일이었다"면서 "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원씨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원목사가 면회를 통해 "화해하면 한국교회가 이단에게 굴복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원목사 가족측과 교회 및 관련 단체는 "법정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 나갈 계획"이라면서 "원세호목사는 지속적으로 이단에 관한 연구에 더욱 매진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