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
국가유공자의 ⇨ (유족 =가족) ⇉ 친족!
※ 이 기회에 가족관계를 자세히 알아봅시다.
♡ 친족(親族) = 사종(四從) 십촌 벌 되는 형제자매
♡ 혈족(血族) 혈통의 관계가 있는 겨레붙이
♡ 인척(姻戚)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
① 촌수가 가까운 일가《흔히, 사종(四從) 이내를 말함》. 친속.
② ⦗법⦘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血族), 4촌 이내의 인척(姻戚) 및 배우자의 일컬음.
♡ 촌수(寸數)
친족 사이의 멀고 가까운 정도를 나타내는 수. 또는 그런 관계
♡ 부부 = 0
♡ 부모 자녀 = 1
♡ 형제자매 = 2
♡ 친가 처가를 자신의 위치에서 같은 방법으로 구분하면 됨
※ 여기서 자녀와 부모는 1촌이고 배우자와는 0촌입니다.
꼭 촌수로 가족관계를 따진다면 우리와 조부모는
희생자 선친의 처지에서 보면 같은 1촌입니다.
✔ 차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 더 법리적으로 알아보면
유족과 가족 제도를 민법에서 찾아봅니다.
--- 민법 ----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민법에서 정확하게 가족을 확인하여보니 우리가 가족으로 인정받지못할 이유가 없고 자녀라고 차별받는다면 법률을 위반한 쪽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힘드셨는지요?
오늘은 여기 까지 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이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