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 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 : 건축과-2449. 시행일자 : 2004.05.31.)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4. 5. 30.] [대통령령 제18404호, 2004. 5. 29., 타법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아.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것을 말한다) 자.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실비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유료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 실비노인복지주택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유료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절차 및 분양ㆍ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9. 2. 8., 200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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