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채용 분야별 자격 요건 가. 공개경쟁 1) 미화 다급상당, 조경 마급상당, 사무관리 다급상당 -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자 - 직무분야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위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2) 연구 나급상당 - 석사(6년 이상), 학사(9년 이상) - 기사(6년 이상), 산업기사(9년 이상), 기능사(14년 이상) -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위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 ( )는 해당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기간을 말함 3) 조사 다급상당 -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자 - 직무분야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위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4) 일용직 - 학력ㆍ자격ㆍ전공 무관 나. 장애인 제한경쟁 1) 사무관리 다급상당 - 필수 요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의 장애인 -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ㆍ경력이 있는 자 또는 직무분야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다. 체험형 청년인턴 1) 연구 지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 * 공고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 및 공익근무요원 응시 시 상한 연령 연장 -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ㆍ경력이 있는 자 또는 직무분야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다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여기서 부정한 방법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채용 확정 후 곧바로 근무를 하여야 하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자 ○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 자 1.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심사 - 정성·정량평가(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반하여 실시)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심사위원 평균 60점 미만인 자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나. 면접심사 - 개별면접(1인당 15분 이내)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선발 - 심사위원 평균점수 70점 미만자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법정가점 대상자, 서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2.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4. 5. 28. 10:00 ∼ 6. 10. 12:00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처(https://nnibr.recruitlab.co.kr/)에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접수 시(온라인 시스템)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결격사유 여부 확인서 - (해당자) 필수자격요건 관련 증빙서류 - (해당자) 우대사항(가점) 관련 증빙서류 ▷ 면접 시 - 주민등록 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본인이 기재한 학력 중 최종 학력의 졸업증명서 - (해당자) 본인이 기재한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 증명서 - (해당자) 본인이 기재한 경력사항에 대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내역 확인서 - (해당자) 본인이 기재한 자격증 사본 - (해당자) 본인이 기재한 교육사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성적증명서, 수료증 등) - (해당자) 지원서에 기재한 논문 및 연구실적 등 증빙자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 1. 법정가점 가. 가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나. 가점 비율 :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2. 특별가점 가. 가점 대상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증빙서류: 취업보호기관 확인서) 나. 가점 비율 : 3% ※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중복가점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