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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국크루저요트협회 (www.KCY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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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ㆍ게시판 … 스크랩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엄정필 추천 0 조회 1,468 14.04.28 17:3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시행 2010.9.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20호, 2010.9.3, 일부개정]
고객만족센터, 1599-0001

제1장 해상부표식의 종류 및 규격

1. 현 황

가. 적 용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제항로표지협회 해상 부표식은 세계를 2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부표의 방향(항해자가 바다로부터 항, 강, 하구 기타 수로에 접근 할 때를 기준하여 좌현측과 우현측을 말한다)에 따라 측방표지의 표면색과 광색을 기준으로 우현측 녹색, 좌현측 홍색을 채택하는 A지역과 우현측 홍색, 좌현측 녹색을 채택하는 B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B지역 해상부표식을 적용한다.

나. 범 위

해상부표식은 아래의 사항을 표시하는 모든 고정표지 및 부표류(등대지향등도등도표등선 및 대형등부표는 이를 제외한다)에 적용하는 기준을 정하는데 있다.

(1) 가항수로의 측방한계

(2) 자연위험물 및 침몰좌초선박 등 장해물

(3) 항해자에게 중요한 구역 또는 지물

(4) 신 위험물

 

다. 해상부표식 종류

해상부표식의 종류는 다음 5가지와 같다.

(1) 측방표지

측방표지는 부표설치의 관습적 방향에 따라 설치되며 일반적으로 정해진 항로용으로 사용된다. 이 표지는 통항항로의 좌현측 및 우현측을 표시한다. 항로가 분기되는 곳에서는 우선항로를 지시하기 위하여 변형된 측방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2) 방위표지

나침의와 관련하여 항해자에게 가항수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3) 고립장해표지

전 주변이 가항수역인 일정 규모의 고립장해물을 표시한다.

(4) 안전수역표지

수로중앙표지와 같이 전 주변이 가항수역임을 표시한다.

(5) 특수표지

항행보조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로도지에 기재된 구역이나 지물을 표시한다.

 

라. 표지특성 표시방법

표지의 의미는 아래의 사항 중 1개 또는 그 이상의 특징에 의하여 표시된다.

(1) 야 간 : 등색 및 등질

(2) 주 간 : 도색, 형상, 두표

 

2. 해상부표식의 내용

가. 측방표지

(1) 부표의 관습적 방향 결정

부표설치의 관습적 방향은 적절한 수로도지에 기재되어야 하며, 다음 방법 중 한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가) 항해자가 바다로부터 항강하구기타 수로에 접근할 때 취하는 일반적인 방향

(나) (가)에 불구하고 외국과 접속수역에 있어서는 관계기관이 인접국과 협의하여 그 방향을 상세히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육지를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다) 여수해만, 진주만, 삼천포수도, 조도수도 사량도 부근해만, 견내량해협, 진해만 가덕도 해역에 있어 수원은 마산항으로 한다.

(2) 측방표지의 내용

(가) 좌현표지

① 도색 : 녹색

② 형상(부표) : 원통형, 망대형 또는 원주형

③ 두표(붙일 경우) : 녹색원통형 1개

④ 등광(설치시) : 녹색

⑤ 등질 : 임의, 단 (다)호에 규정된 이외의 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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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현표지

① 도색 : 홍색

② 형상(부표) : 원추형, 망대형 또는 원주형

③ 두표(붙일 경우) : 홍색원추형 1개

⑤ 등광(설치시) : 홍색

⑥ 등질 : 임의, 단 (다)호에 규정된 이외의 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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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항로가 분기된 지점에서 관습적 방향에 따라 부표를 설치 하는 경우 우선항로는 다음과 같은 변형된 좌현 또는 우현측방표지로써 표시할 수 있다.

① 우측항로 우선표지

㉮ 도색 : 녹색바탕에 하나의 넓은 홍색횡대

㉯ 형상(부표) : 원통형, 망대형 또는 원주형

㉰ 두표(붙일 경우) : 녹색원통형 1개

㉱ 등광(설치시) : 녹색

㉲ 등질 : 복합군섬광(2섬+1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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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좌측항로 우선표지

㉮ 도색 : 홍색바탕에 하나의 넓은 녹색횡대

㉯ 형상(부표) : 원추형, 망대형 또는 원주형

㉰ 두표(붙일 경우) : 정점상향 홍색원추형 1개

㉱ 등광(설치시) : 홍색

㉲ 등질 : 복합군섬광(2섬+1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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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방표지의 일반원칙

(가) 형 상

측방표지를 원통형 또는 원추형 표체로서 식별할 수 없을 때에는 실행 가능한 한 그 표체에 적절한 두표를 붙여야 한다.

(나) 번호 또는 문자의 부여

항로 양측의 표지에 번호 또는 문자를 부기할 경우에는 부표설치의 관습적 방향에 따라 붙인다.

(다) 측방표지를 설치하는 수로에 있어서 등부표간의 거리를 결정할 때에는 홍광 또는 녹광의 광달거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라) 수로에 설치하는 측방표지의 등질은 항해자가 인지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로의 입구 첫 번째 표지는 단섬으로 하고 다음의 표지는 순차적으로 군섬(2), 군섬(3) 또는 군섬(4)로 하고, 다시 단섬으로 복귀하여 순서대로 반복한다. 다만, 항로표지집약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항로의 형태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항로의 형상화에 적합한 등질을 선택할 수 있다.

(마) 만곡부의 등질은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QFl 과 Fl 를 잘 조화시켜 아래와 같이 적용할 수 있다.

① 비절단방식에서 3개의 부표를 설치한 경우 내부 정점 부표와 외부의 다른 부표 중의 하나는 QFl로 하고 나머지는 Fl로 하며, 만곡부의 끝점 부표는 직선항로에 진입함을 표시하므로 시작점 부표보다 중요하므로 QFl로 한다.

② 절단방식에서 3개의 부표를 설치하는 경우 외부 정점 부표를 QFl로 하여 양쪽방향에서 만곡부의 정점을 알 수 있도록 하며, 내부 부표중의 하나는 QFl로 한다.

③ 만곡부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만곡각도가 큰 곳에는 QFl로 한다.

 

나. 방위표지

(1) 방위상한 및 방위표지의 정의

(가)4상한(북동남서)이란 대상이 되는 점으로부터 보아 진방위로서 북서-북동, 북동-남동, 남동-남서, 남서-북서의 각 구역을 말한다.

(나) 방위표지는 설치된 상한에 따라 표지의 명칭을 부기한다.

(다) 방위표지의 명칭은 부기된 명칭측으로 통항해야 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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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위표지의 용도

방위표지는 넓은 장해물, 사주, 암초 및 침몰좌초선박을 표시하거나 측방표지로 설치하는 수로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히 설치할 수 있다.

(가) 부기된 표지명 측에 그 구역의 최심부가 있음을 표시할 경우

(나) 위험물을 피하여 통항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을 표시할 경우

(다) 수로의 분기점 및 합류점의 표시

(라) 변침점의 표시

(마) 수로내의 중요점 표시

(바) 홍광 또는 녹광이나 홍색 또는 녹색의 패턴을 바꿀 때

(사) 항해자가 보다 먼 거리에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형상 및 백광으로 서비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3) 방위표지의 내용

(가) 북방위표지

① 두표 : 정점상향 흑색원추형 2개를 세로로 설치

② 도색 : 상부흑색, 하부황색

③ 형상 : 망대형 또는 원주형

④ 등광(설치시) : 백색

⑤ 등질 : 초급섬광 또는 급섬광

(나) 동방위표지

① 두표 : 저면대향 흑색원추형 2개를 세로로 설치

② 도색 : 흑색바탕에 하나의 넓은 황색횡대

③ 형상 : 망대형 또는 원주형

④ 등광(설치시) : 백색

⑤ 등질 : 매5초 초급섬광(3섬광) 또는 매10초 급섬광(3섬광)

(다) 남방위표지

① 두표 : 정점하향 흑색원추형 2개를 세로로 설치

② 도색 : 상부황색, 하부흑색

③ 형상 : 망대형 또는 원주형

④ 등광(설치시) : 백색

⑤ 등질 : 매10초 초급섬광(6섬광)에 이은 장섬광(1섬광) 또는 매15초 급섬광(6섬광)에 이어 장섬광(1섬광)

(라) 서방위표지

① 두표 : 정점대향 흑색원추형 2개를 세로로 설치

② 도색 : 황색바탕에 하나의 넓은 흑색횡대

③ 형상 : 망대형 또는 원주형

④ 등광(설치시) : 백색

⑤ 등질 : 매10초 초급섬광(9섬광) 또는 매15초 급섬광(9섬광

 

다. 고립장해표지

(1) 고립장해표지의 정의

(가)고립장해표지는 설치된 위치 주변이 가항수역인 고립된 장해물상에 설치되는 표지이다.

(나) 넓은 면적의 장해물에 대하여는 적절한 방위표지 또는 측방표지를 1기 이상 설치할 수 있다.

(2) 고립장해표지의 내용

(가) 두표 : 흑색구형 2개를 세로로 설치

(나) 도색 : 흑색바탕에 하나의 넓은 홍색횡대

(다) 형상 : 임의, 단 측방표지와 혼동되어는 아니 되므로 망대형 또는 원 주형이 바람직함

(라) 등광(설치시) : 백색

(마) 등질 : 군섬광(매 10초 2섬광 또는 매 5초 2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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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안전수역표지

(1) 안전수역표지의 정의

안전수역표지는 설치된 위치주변이 가항수역임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중앙선 표지 및 수로중앙표지를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표지는 육지초인을 표시하기 위하여 방위표지 또는 측방표지 대신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2) 안전수역표지의 내용

(가) 도색 : 홍백종선

(나) 형상 : 구형, 구형두표가 있는 망대형 또는 원주형

(다) 두표(붙일 경우) : 홍색구형 1개

(라) 등광(설치시) : 백색

(마) 등질 : 등명암광, 명암광, 장섬광 매10초 1섬광 또는 모르스부호광(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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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특수표지

(1) 특수표지의 기능

특수표지는 항행원조가 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계획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해도 기타 수로도지에 기재되어 있는 특별한 구역 또는 지물을 표시하는 것이며 그 도색 및 등색은 항상 황색이어야 한다.

(가) 해양자료수집(ODAS)

(나) 통상의 항로표지로는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서의 통항분리용

(다) 준설토 투기장

(라) 군사 훈련구역

(마) 케이블(해저해상케이블) 또는 해저파이프라인

(바) 레크리에이션구역

(사) 묘박지 구역

(아) 재생가능 에너지 시설과 같은 구조물

(자) 양식장 구역

(2) 특수표지의 등광

특수표지의 등질은 백광과 황광의 혼동 가능성을 피하기 위하여 방위표지, 고립장해표지 및 안전수역표지에 사용하는 등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가능한 등질은 다음 각 호의 등질로 제한한다.

(가) 군 명암광

(나) 단섬광(주기 10초인 장섬광 제외)

(다) 군섬 4섬, 5섬

(라) 복합군섬광

(마) 모르스부호광(A 및 U제외)

(3) 특수표지의 내용

(가) 도색 : 황색

(나) 형상 : 임의, 단 항해용 표지와 혼동되지 않은 것일 것

(다) 두표(붙일 경우) : 황색 “×” 자형 1개

(라) 등광(설치시) : 황색

(마)등질:임의, 단 방위표지, 고립장해표지 또는 안전수역표지에 규정된 이외의 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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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질 및 형상선정

(가) 해양자료수집(ODAS)용 부표는 군섬황광 매 20초에 5섬광의 등질을 권고 한다.

(나) 케이블이나 파이프라인 외측의 끝단을 표시할 때에는 특수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단, 관로 전구간이 항해에 장해가 되는 경우와 관로 케이블이나 파이프라인 외측으로 선박이 항행하여야 함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때에는 측방표지나 방위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 특수표지의 형상은 임의이지만 측방표지 형상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형상이 수로와 해상부표식의 방향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5) 기타 특수표지

제(1)항 및 제(2)항외의 특수표지는 예외적 사항에 맞추어 설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타 특수표지는 항행용 표지와 혼동되지 않아야 하며, 수로도지에 의하여 알려져야 하고, 또한 가능한 신속히 국제항로표지협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바. 신위험물표지

(1) 신위험물표지의 정의

신위험물표지란 수로도지에 등재되지 않은 새롭게 발견된 위험물들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지를 말한다. 이 경우 신 위험물은 모래톱, 암초 등과 같은 자연적인 장해물과 침몰좌초선박과 같은 인위적 장해물을 포함한다.

(2) 신 위험물 표시

(가) 신 위험물은 측방표지, 방위표지, 고립장해표지 또는 비상 침몰좌초선박표지를 사용해서 적절히 표시해야 한다. 관계기관은 해양사고 위험이 특히 높다고 생각되면 적어도 표지들 중 하나를 한쌍으로 설치해야 한다.

(나) 신 위험물을 표시하기 위하여 등화가 있는 측방표지를 사용할 경우 초급섬광 또는 급섬광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한쌍의 표지는 모든 면에서 서로 동일하여야 한다.

(라) 신 위험물은 추가로 모르스부호 “D”인 레이콘으로 표시할 수 있다.

(마) 신 위험물은 추가로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항로표지용 AIS)와 같은 다른 전자적 방법에 의해 표시할 수 있다

(바) 신위험물표지는 관계기관이 신 위험물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표되었거나 그 위험이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었다고 확신할 때 철거할 수 있다.

(사) 신위험물표지 중 비상용 침몰좌초선박 표지는 제3장 ‘4’에 따른다.

사. 해상부표식의 종류, 의미, 도색, 형상 및 등질

(1) 해상부표식의 종류, 의미, 도색, 형상 및 등질은 별표 1과 같다.

(2) 별표 1은 IALA해상부표식 B지역의 예이다.

제2장 부표의 설치관리기준 및 이용에 대한 주의

1. 용어의 정의

가. “외해”란 극심한 조류, 파도 등 해상 및 기상조건의 영향을 받는 해역을 말한다.

나. “준외해”란 극심한 조류, 파도 등 해상 및 기상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지만 때때로 단기간 동안 극심한 해상 및 기상영향을 받는 해역을 말한다.

다. “내해”와 “내륙수로”란 극심한 외력 및 기상조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해역이나 수역(이하 “해역” 이라 한다)을 말한다.

라. “외해성항로” 란 입출항하는 선박 진행방향으로 항로 항계선 양쪽법선에 설치된 2번째 부표를 인식할 때 법선기준 항로외측으로 각각 35° 이내, 반경 2,000m 이내 전체배경이 바다가 되는 항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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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내해성항로” 란 입출항하는 선박 진행방향으로 항로항계선 양쪽법선에 설치된 2번째 부표를 인식할 때 법선기준 항로외측으로 각각 35°이내, 반경 2,000m 이내에 일부 또는 전체가 산, 시가지, 안벽, 방파제 등 바다 이외의 배경이 되는 항로를 말한다.

바. “항행 위험구역” 이란 통상적으로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 및 항로부근에서 준설공사, 해상구조물공사, 기타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시행으로 안전항해에 위험하거나 장해가 되는 구역을 말한다.

사. “급류해역” 이란 5노트 이상의 조류가 흐르는 해역을 말한다.

아. “계획항로” 란 대형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신항만개발 또는 기존 항로를 정비하는 경우 배선계획상 최대선박의 제원을 고려하여 항로폭과 수심을 확보하고 통항분리 및 항행관제를 하는 항로로서 법정항로와 권고항로가 있다.

자. “법정항로”란 해상교통안전법 또는 개항질서법에 규정된 항로로서 자연조건, 교통조건, 안전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정된 항로로서 법적 강제력이 있는 항로를 말한다.

차. “권고항로” 란 관계기관이 설정하여 행정 지도하는 항로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항로를 말한다.

카. “추천항로” 란 해역의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이 해도에 표시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항로를 말한다.

타. “등부표 및 부표”(이하“부표”라 한다)란 항해하는 선박에게 암초나 천소 등 장해물의 존재를 알려주거나 항로를 표시하기 위하여 침추를 해저에 정치하여 해면상에 뜨게한 구조물로서 등광을 발하는 것을 등부표라 하고, 등광을 발하지 않고 주로 주간에만 이용하는 것을 부표라 한다.

파. “스파브이(Spar buoy)”란 수중에 부력실이 수중에 들어가는 구조로 침추와 표체가 바로 연결되어 이출거리가 발생하지 않는 고정식 부표를 말한다.

하. “랜비(LANBY)”란 표체 직경이 10m 이상으로 고광도 광원과 각종 항해안전지원시설을 병설한 대형등부표를 말한다.

2. 부표의 설치 및 규격기준

가. 부표의 위치는 침추를 해저나 하상(河床)(이하 “해저” 라 한다)에 투하하여 정치된 지점으로 한다.

나. 부표의 설치위치를 결정할 때는 최신 대축척 해도상에서 검토 하여야 하며 최대이용선박의 안전을 기준하여 해저지형이나 하상지형(이하 “해저지형” 이라 한다)과 수심, 저질, 장해물, 천소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부표의 종류 및 규격은 수심, 해저지형, 조류, 파고 등 해상여건을 충분히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항로표지용으로 사용되는 표준형 부표의 지정해제 및 설치(“신설”에 한함)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비표준형 부표는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지방청장” 이라 한다)이 판단하여 표준형부표 외의 규격으로 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설치하는 비표준형 부표는 관할 지방청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표준형 부표설치 승인요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설치허가 하여야 한다.

마. 다만, 비표준부표 설치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기능 및 안정성 등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방청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바. 표준형 부표의 제원은 별표 2와 같다

사. 표준형 부표의 일람도는 별표 3과 같다.

 

3. 부표설치관리에 관한 일반원칙

가. 일반적인 배치기준

(1) 항로한계선 표시를 위한 부표배치 방식 및 설치간격 결정은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 중에서 최대 톤급에 해당하는 선박을 기준으로 하고 자력으로 처음 입항하는 항해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국제가시도 규정 8번을 기준(주간가시 거리 : 20~50㎞(11~27해리), 전계계수 : 0.70~0.87, 천후 : 매우 맑음)을 적용하고 주간을 기준으로 항로의 한계선상에는 항로전방 양측에 연속된 2개 이상의 부표(야간은 등화)를 시인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3) 부표의 배치선은 가능한 한 직선이거나 완만한 곡선이어야 한다.

(4) 항로상 변침점의 한쪽에만 부표를 설치코자 할 때에는 만곡부의 내측 법선에 설치한다.

(5) 승양 또는 좌초의 위험이 많은 위치에는 서로 기능에 장해가 없도록 기수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6) 항로의 입구, 변침점 등 주요지점을 표시하는 부표상에는 특수신호표지 및 전파표지 등 각종 정보를 수집 제공할 수 있는 장비나 장치 등을 병설할 수 있다.

(7) 직선항로 구간에 부표 설치시에는 가급적 등거리성, 대칭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연속성과 일관성을 준수한다.

(8) 항로상 중요한 목표물이나 위험물, 변침점에 부표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표, 입표, 도등 등을 설치한다.

(9) 항로 한계선에 연속적으로 설치된 부표는 번호체계, 등질 등에 대한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부표의 표준 배치방식 및 설치간격

(1) 직선항로의 부표 배치방식은 대칭방식, 비대칭방식, 한쪽배치방식, 중앙배치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대칭방식 : 선박 진행 방향으로 항로확보 한계선 양쪽에 한 개씩의 부표를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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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대칭방식 : 선박 진행 방향으로 항로확보 한계선 양쪽에 갈지자와 같은 비대칭방식으로 설치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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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쪽배치방식 : 선박 진행 방향으로 항로확보 한계선 양쪽중 한쪽에만 설치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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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앙배치방식 : 선박 진행 방향으로 항로확보 한계선 중앙에 설치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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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곡부(곡선)항로의 부표배치방식은 비절단방식, 절단방식, 원호방식으로 한다.

(가) 비절단방식 : 만곡부 굴곡각이 비교적 작은 20˚ 미만인 경우에 적용한다.

(나) 절단방식 : 만곡부 내부의 정점 부근을 준설한 항로로 만곡각은 20~40˚범위인 경우에 적용한다.

(다) 원호방식 : 만곡부가 원호형의 모양으로 만곡부가 길고 그 각도가 40˚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3) 직선항로 부표설치 간격의 기준

(가) 일반적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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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로에서 부표의 최적 분리거리는 해당 항로의 항로폭과 직선 혹은 굴곡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직선구역에서 대칭방식의 최적 분리거리는 평균 항로폭의 3배 정도

② 굴곡구역에서 대칭방식의 최적 분리거리는 평균 항로폭의 2.8배 정도

③ 직선구역에서 비대칭방식의 최적 분리거리는 평균 항로폭의 2.1배 정도

④ 굴곡구역에서 비대칭방식의 최적 분리거리는 평균 항로폭의 2배 정도

(다) 부표 최적 분리거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①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시인거리를 측정한 결과 시인거리가 기준 이상으로 확보된 경우

② 설치하고자 하는 부표 등의 형상을 현장 또는 유사한 환경에 설치하여 목시 관측한 결과 시인거리가 기준 이상으로 확보된 경우

③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안전운항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라) (가)부터 (다)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통항선박량, 조류의 특성, 안개발생 빈도, 항로폭 등 설치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1/2~2배 까지 조정할 수 있다

(4) 만곡부항로 부표설치 개소 및 간격의 기준

(가) 비절단방식 항로 : 통상적으로 1~3개의 부표를 설치하나 필요시 추가하여 설치한다. 설치 방법은 한 개의 부표 설치시는 안쪽정점에 설치하고 2개의 부표를 설치하는 경우는 안쪽 정점과 바깥쪽 정점에 설치하며 3개의 부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작점 부표와 끝점 부표사이 거리는 약 500~1,000m를 기준하나 선회가 어려우면 500m 정도로 가깝게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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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절단방식 만곡부항로 : 통상적으로 부표의 수는 1개에서 4개까지 설치하나 필요시 추가 설치할 수 있으며 특히 넓은 절단부분에서는 3기 이상의 부표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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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호방식 만곡부항로 : 부표의 설치방식 및 수는 비절단방식 항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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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행위험구역 항로표지설치 기준

(가) 항행위험구역에 설치하는 부표의 종류는 특수표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부득이 특수표지 설치가 어려운 경우 또는 항해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해상 부표식을 적절히 혼합하여 설치 할 수 있다.

(나) 항행 위험구역의 접근 항해시 부표 2기를 동시에 식별할 수 있는 부표와 부표사이의 최소간격 및 설치기수는 다음 산출식에 의하여 계산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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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표 2기 식별 최소간격 산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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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이안거리(항해사 시력으로 위험구역에 부표 설치시 2기를 동시에 시인 가능한 최소간격(m))

D : 항해사(선박)로부터 위험요소 까지의 최단거리(m) 또는 안전거리

tan 70° : 항해사 양안으로 형상, 색채, 등질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최대 시야각(70˚)

* 부표와 부표사이의 최대간격은 1마일(1852m) 이내로 한다.

② 부표 설치기수 산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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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 : 위험요소구역의 필요한 최소 부표 기수로서 계산치의 내림 정수값

W : 위험요소구역의 폭 또는 길(m)

I : 항해사 시력으로 위험구역에 부표 설치시 2기를 동시에 시인 가능한 최소간격(m)

P : 굴곡점의 부표 기수(굴곡점 1개소에 등부표 1 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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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1항로(B면) : 이안거리 100m인 경우

설치간격 : tan 70˚ × 100m = 275m

1,500m / 275m = 5.45 ≒ 5기 (부표 최소간격 300m)

설치기수 : 5기 + 2기(굴곡점 2기) = 7기

예2) 2항로(B면) : 이안거리 200m인 경우

설치간격 : tan 70˚ × 200m = 550m

1,500m / 550m =2.27 ≒ 2기(부표 최소 간격 750m)

설치기수 : 2기 + 2기(굴곡점 2기) = 4기

예3) 3항로(B면) : 이안거리 300m인 경우

설치간격 : tan 70˚ × 300m = 825m

1,500m / 825m =1.82 ≒ 1기(부표 최소간격 825m)

설치기수 : 1기 + 2기(굴곡점 2기) = 3기

다. 준설항로 및 협소한 자연항로

(1) 준설항로는 준설법선 내측에 침추를 바짝 붙여서 설치한다.

(2) 자연적 항로는 가항수로의 한계선에 설치한다.

(3) 항해에 위험을 초래하는 고립장해물에 설치한다.

(4) 계획수심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준설항로 또는 내륙수로에는 유지 수심보다 얕아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한다.

(5) 굴곡 위치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필요한 경우 설치한다.

라. 법정항로 및 권고항로

(1) 법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항로의 양측에 설치한다.

(2) 변침점에 설치한다.

(3) 위험한 장해물 위치에 설치한다.

마. 항만표지 배치

(1) 준설항로는 되도록이면 직선이 좋으나 굴곡이 있으면 거리에 관계없이 그 지점에 설치한다.

(2) 항만 내에 지정된 묘박지에 투묘하는 선박으로 인하여 부표기능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4. 부표의 안정 및 관리

가. 설치대상 부표의 안정성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설치 후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부표는 최소 2년마다 인양 점검, 정비를 실시하여 유실, 침몰 등의 사고를 방지하고 주간표지 기능으로서 지장이 없도록 도장을 하여야 한다.

5. 부표 이용상 주의

부표는 조차, 파랑등 해역의 여건을 고려한 수심의 1.5~2.5배의 쇠사슬로 침추(닻)에 연결 고정함에 따라 고시 기능 또는 해도 및 등대표 위치와 일치하지 않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결점이 있으므로 항해자는 부표를 이용하여 선위를 결정하는 경우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 쇠사슬의 길이에 따라 바람이나 조류의 영향으로 선회반경을 가지고 움직인다.

나. 선박의 충돌, 조류, 풍랑 등의 영향을 받아 위치이동 및 유실되는 경우가 있다.

다. 선박충돌, 풍랑 등 외력의 영향으로 소등되거나 등질이 변하는 경우가 있으며 부표 기울기에 따라 불빛의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6. 부표의 형상

측방표지 및 안전수역표지의 부표형상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원추형 : 저면직경의 0.75~1.5배 높이의 원추

나. 원통형(캔) : 직경의 0.75~1.5배 높이의 원통

다. 구형 : 수선상에서 보이는 높이가 그 직경의 2/3이상의 구

7. 두표의 위치 및 규격

두표는 항해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표지의 본체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고 그 크기는 다음 각목과 같이 한다.

가. 원추형 : 원추의 저면부터 정점까지의 수직고는 저면직경의 약 90%로 하고 부표의 경우 저면의 직경은 표체 홀수선 직경의 25~30%로 하며, 방위표지에 있어서 원추간의 분리거리는 저면직경의 35%이상으로 한다.

나. 원통형 : 원통의 수직고는 저면직경의 1~1.5배로 하고 부표의 경우 원통의 직경은 표체 흘수선 직경의 최소 25~30%로 하며 표지 본체와 원통체저점과의 간격은 원통직경의 35%이상으로 한다.

다. 구형 : 고립장해표지에 있어서 구와 구의 간격은 그 직경의 50%로 하고 부표의 경우 구의 직경은 최소 표체 직경의 20%이상으로 하며 표지본체와 구의 최저부와의 간격은 구의 직경의 35%이상으로 한다.

라. X, +형 : 부표의 경우 X, +형 팔 한 변의 길이는 표체 직경의 약 33%로 하고 정사각형안의 대각선(X형)과 높이(+형)로 하여야 하며 X, +형 팔 한 변의 폭은 변 길이의 15%로 한다.

8. 문자, 숫자, 기호표기

가. 부표상에는 문자, 숫자 또는 기호로 항로표지명칭(약칭)을 표기하여 항로표지 이용 효율을 높인다.

나. “가” 항의 기준에 의하여 표기하는 문자, 숫자 또는 기호의 크기는 번호판 규격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용자의 시인을 쉽게 하여야 하며 황색 및 백색바탕에는 흑색으로 표기하고 흑색, 홍색 및 녹색바탕에는 백색으로 하여야 한다.

다. “나”항의 기준에 의하여 표기하는 숫자 및 기호의 크기와 부표 명칭부여 방법은 제8장 ‘항로표지 명칭 부여요령’에 따르고 문자로 표기할 때에는 4문자 이하로 한다.

제3장 특수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

1. 교량표지

가. 정 의

선박이 통항하는 구역에 설치된 교량의 시설물 보호 및 교량 아래를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량의 상판 및 교각 등의 교량 시설물에 설치하는 특수항로표지로서 교량표(주간표지) 및 교량등(야간표지) 등의 시설을 말한다.

나. 통항 최적지점 결정요소

(1) 교량아래 통항선박의 최대높이

(2) 수심이 일정하지 않는 교량 아래의 수심

(3) 교각 및 다른 장해물 보호

(4) 일방향 통항 또는 양방향 통항의 필요성

(5) 조석 간만의 차

다. 종 류

(1) 교량등

야간지표로 사용되는 것으로 좌측단등, 우측단등, 중앙등, 교각등, 경간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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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량표

주간지표로 사용되는 것으로 좌측단표, 우측단표 또는 중앙표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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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량표지와 병설 가능한 시설

안개,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한 시계 불량시 교량시설과 가항수로 등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교량표지와 병설하여 레이콘, 레이다 반사기, 무신호, 라이트파이프, 교각 조사등, 교각충돌방지시설 표지등을 설치 할 수 있다.

라. 일반기준

(1) 교량등

(가) 광도는 유효광도 값이 최소 180cd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교량 통과 최대 이용가능 선박이 교량표지 인지를 필요로 하는 최적거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등질은 부동광을 원칙으로 하되, 주위 배후광의 영향에 따라 중심등은 등명암광 또는 급섬광을 사용할 수 있다.

(다) 교각으로 인한 시야 장해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통항 분리하여야 한다.

(라) 교각등과 교량 경간등의 수가 여러 개로 설치되어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경우(수원 및 외해방향을 합한 수) 전체 등화를 동기점멸 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교량 상판에서 점검 정비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등명기를 파이프 하단부에 부착하여 회전축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교량의 형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바) 교량표지의 수량은 교량에 설치된 교량등, 교량표 및 병설표지를 각각 1기로 하며, 교량아래 복수의 가항수역 또는 항로가 존재할 경우 중앙등의 설치수를 기준으로 기수를 추가한다. 단, 예비품은 설치된 모든 교량등 전체 등색별 수량의 20%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교량표

(가) 교량 구조물과 교량표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교량표의 바탕을 백색으로 하고 테두리 장식 또는 사각형 배경을 덧붙인다. 단, 테두리 장식 혹은 사각형 배경의 크기는 교량표의 바깥 끝에서 20cm이상으로 한다.

(나) 우측단표에는 꼭지점이 위로 향한 홍색의 정삼각형을, 좌측단표에는 녹색 사각형의 판을 설치한다.

(다) 중앙표는 백색바탕에 홍색 종선 2선이상의 원형판을 설치한다.

(라) 교량표의 시인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역반사재, LED를 이용한 교량표를 설치할 수 있다.

(마) 교량표의 크기는 최소한 1해리 전방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2m이상 되어야 하며, 통항여건 이용거리를 감안하여 그 이상 크게 할 수 있다. 다만, 작은 규모의 교량인 경우 교량 규모에 조화되는 적당한 크기로 설치할 수 있다.

(3) 교량표지의 형상

(가) 테두리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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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각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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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설 치

(1) 설치 위치의 선정

(가) 교량표지의 설치위치는 교량 아래 선정하여야 한다.

(나) 교량 아래 복수의 가항수역 또는 항로가 존재할 경우는 가항수역 또는 항로마다 교량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가항수역 혹은 항로 중심선 및 측단선은 지방청장이 결정한다.(표준설치 예 1, 2, 3 참조)

(라) “표준설치 예” 에서 알파벳은 각각 좌측단은 L, 우측단은 R, 중앙은 C, 교각은 P로 표시하고 숫자는 수원측의 것을 짝수, 반대측을 홀수로 나타낸다. 또한, 중앙등, 측단등은 수원에 대하여 가장 좌측의 것을 1 또는 2로 하고, 이후 수역 항로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교각등은 가장 좌측의 것으로부터 일련번호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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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단표지

측단표지는 좌측단표, 우측단표 및 측단등을 말하고, 교량 아래의 가항수역 측단선 상의 상판 양 바깥쪽 끝 또는 바로 아래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며, 교각과 교각 사이 전부가 가항 수역이고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을 때는 교각의 양 바깥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교량 아래에 항로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항로의 측단선상 상판의 양 바깥쪽 끝 또는 바로 아래에 설치할 수 있다.

(3) 중앙표지

중앙표지는 중앙표 및 중앙등을 말하고, 교량 아래의 가항수역 또는 항로 중앙선상의 상판 양 바깥쪽 끝 또는 바로 밑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단, 선박의 통항 실태에 따라 교량 아래 가항수역의 중앙선 이외 상판의 양 바깥쪽 끝 또는 바로 밑에 설치할 수 있다.

(4) 교각등 및 경간등

(가) 교각(교각 기초부를 포함)의 수원측 및 반대측의 측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교각 또는 교각 기초부의 항로 쪽 바깥 끝에 각 1개씩의 황색 교각등을 설치하되, 필요에 따라 교각등의 수를 교각 1개당 2개씩 또는 4개씩 설치할 수 있다.

(나) 항행이 금지된 교각의 경간에는 경간의 중앙 또는 적절한 위치에 교각등과 같은 등질의 교량 경간등을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간등 1개로 경간구간 표시가 어려우면 지방청장이 결정하여 설치한다.

(5) 교량표지의 일부생략

교량 아래의 선박통항 실태에 따라 교량표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측단등이 교각에 설치되거나 교각의 불빛에 의해 교각이 식별될 경우는 설치 예 1, 2 ,3 참조하여 교각등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교량 아래의 통항 방법이 일방통항일 경우는 설치 예 4, 5 참조하여 교량표지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교각등 대신 교각에 투광 조명을 설치하여 가항수로가 식별될 경우 교각등을 생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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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등명기 광원, 광도, 발산각, 동기점멸

(1) 광원

이용자에게 시인효과가 좋고 유지관리에 편리한 LED 등명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후광의 영향이 없는 교량은 백열전구를 이용한 항로표지용 소형등명기(초점거리 100mm)를 사용할 수 있다.

(2) 광도

선박 통항의 실태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서 시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항만개발 및 주변 도시의 배후광 영향을 고려하여 부동광도 180cd 이상의 교량용 등명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의 눈부심 방지를 위해 교량 아래를 통항할 때, 이용 해역의 각 점에서 항해자 각막 조도는 1 x 10 룩스를 넘지 않아야 하며, 배경이 상당히 어두운 경우, 이 값은 1 x 10 룩스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발산각

교량등은 원칙적으로 광원의 수평발산각을 180°로 한다. 단, 이용 해역의 상황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청장이 판단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원의 발산각은 180° 에서 360°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4) 동기점멸

(가) 측단등

부동광이 아닌 등질(점멸광)을 사용할 경우 이용자가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하여 동기점멸 시켜야 한다.

(나) 중앙등

측단등과 같은 등질(점멸광)을 사용할 경우 이용자가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하여 측단등과 동기점멸 시켜야 한다.

(다) 가항 수역의 구분 표시

교량 아래의 복수의 가항 수역 및 항로가 존재할 경우로, 주 항로 수역 혹은 다른 항로와 구별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 항로의 교량등은 점멸광으로 하며 이용에 불편할 때는 동기점멸 시켜야 한다.

(라) 배후광에 대비한 등화의 식별

배후광의 영향으로 등화의 식별에 어려움이 있거나, 주위환경으로 인한 등화의 식별에 혼란이 발생할 때는 동기점멸로 운영하여 교량등과 배후광이 식별 되도록 한다.

사. 무신호 및 레이더비콘 및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AIS)

(1) 안개시에 통항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무신호, 레이더비콘 및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를 병설할 수 있다.

(2) 항해자에게 교량의 존재에 관해 알려줄 수 있도록 하나 이상의 안개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많은 안개신호가 교량 또는 교량 지지물 위의 서로 다른 장소에 설치한다면 그 신호의 특성은 서로 달라야 한다.

(3) 교량에 레이더 비콘을 설치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혼란과 혼동을 주지 않도록 기술상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아. Light Pipe

항로폭이 좁은 경우에 교각 조사등이 항해자에게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교각의 존재를 확실히 나타내기 위하여 적절한 크기의 Light Pipe를 교각중앙에 수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자. 레이더 반사기

(1) 항로를 가로질러 설치된 교량시설 아래를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교각의 위치 및 항로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레이더 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교각의 위치 또는 항로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레이더 반사기는 교량구조물의 안정성과 통항선박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교량구조물에서 레이더 반사기 사이의 거리가 최소 20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차. 교각충돌방지시설 표시등

(1) 교각 주의 또는 교각 전방에 설치된 교각충돌방지시설에 대하여 통항선박이 충분히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 교각충돌방지시설 표시등의 설치수량, 규격 등은 지방청장이 결정한다.

2. 계선표지

가. 정의 : 유조선 등 특정선박을 계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표지로서 항로 또는 항로부근이나 항만에 설치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항로표지와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표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내 용

(1) 계선표지는 특수표지를 원칙으로 하나 해양경찰청 경비함정계류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백색바탕에 청색 띠(부표상단과 수선사이 중간위치)로 표시할 수 있다.

(2) 부표의 형상은 원통형 또는 원추형으로 한다.

(3) 등부표의 경우 주기가 늦은 백색섬광을 사용하지만 항로상에 위치하여 야간에 다른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급섬광을 사용한다.

(4) 계선용 부표에는 소유자를 명기한다. 다만, 명기의 방법과 위치는 색상 또는 문자에 의해 표시할 수 있으나 그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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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자료수집해양자원 탐사시추 및 채굴용 표지

가. 정의 : 해양과학기지 및 해양자원 탐사시추채굴 등을 위하여 해상에 설치되는 대형구조물에 적용되는 표지를 말한다.

나. 주 등

(1) 광 력 : 최소 12,000cd(모든 손실이 고려된 후의 광도)이상

(2) 등 질 : 매 15초마다 모르스부호 U(­) 백색섬광등

(가) 각 단부호의 지속시간은 단부호 사이의 지속시간과 동일해야 하며, 단부호와 장부호 사이의 지속시간과 동일

(나) 장부호의 지속시간은 단부호 지속시간의 3배이어야 한다.

(다) 연속되는 모르스 부호의 암부분 간격은 8초 이상과 12초 이하 여야 한다.

(라) 등화의 빔은 수평면으로 발사되어야 하며, 수직면 방향에서의 빔폭은 광도 분포 곡선상에서 광도가 최대값의 10%가 되는 점의 2.5°이상이어야 한다.

(3) 등화의 설치 높이 : 대조의 평균 고저면에서 12미터이상 30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되어야 하며, 어느 방향에서도 가리지 않고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특별히 승인한 높이에 주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등화의 점등시간

(가) 일몰 15분전부터 일출 때까지 점등되어야 한다.

(나) 어떤 방향으로 기상학적인 시계가 2마일 이하일 때는 주간이라도 점등되어야 한다.

다. 예비등

(1) 주등의 고장시 자동적으로 동작하는 예비등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2) 예비등화는 주등의 기능과 동일하여야 한다.

(3) 예비등화는 주등의 전원과 관계없이 적어도 4일간(96시간) 전력으로 연속적인 작동이 가능해야한다.

라. 경보 신호장치

주등의 전원이 꺼지면 운영요원에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경보신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보조등

(1) 광 력 : 최소 15cd(모든 손실이 고려된 후의 광도)이상

(2) 등 질 : 홍색 섬광등으로 주등과 동일한 특성을 가져야 하며, 각각 다른 보조등과는 동일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반드시 주등과는 일치하지 않아도 됨)

(3) 설치위치 : 구조물의 수평면 끝단 (최소 4개소 이상 설치)

바. 신호

(1) 신호음 : 모르스 부호 “U" 를 나타내는 소리여야 한다.

단음 0.75초

침묵 1.00초

단음 0.75초 6.00초

침묵 1.00초

장음 2.50초

침묵 24.00초

총주기 30.00초

(2) 음달거리 : 어느 방향에서도 최소 2해리의 범위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3) 설치위치 : 대조의 평균 고저면에서 12미터이상 30미터이하의 높이에 설치되어야 하며, 어느 방향에서도 청취가 가능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특별히 승인한 높이에 무신호기를 설치할 수 있다.

(4) 무신호 발사 : 어느 방향에서든지 기상학적인 시계가 2해리 이하일 때는 울려야 한다.

(5) 전원 : 무신호기는 주전원과 독립되어 적어도 96시간 동안 각각 연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예비 무신호

(1) 기능 : 주 무신호기가 전체적으로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2) 음달거리 : 0.5해리

(3) 기타기능 : 주 무신호기의 기능과 동일

아. 식별판

(1) 식별판은 노란색 바탕에 1미터 크기의 검은색 숫자/문자로 구조물의 등록명 또는 다른 명칭을 나타내어야 하며 어느 방향에서든지 적어도 한 면을 볼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2) 식별판은 조명이 되어야 한다. 선택적으로 문자/숫자는 역반사할 수 있는 위치에 표기하여야 한다.

자. 항로표지가 전체적으로 고장이 날 경우의 항로표지

(1) 구조물에 장착된 주기능 및 예비기능의 항로표지 모두가 고장이 날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예비표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2) 예비표지는 두 개의 방위등부표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 등부표에는 두표, 레이더반사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나) 등부표의 등화 광도 : 모든 손실이 고려된 후의 광도가 70Cd 이상

(다) 등부표의 전원 : 태양전지, 파력, 풍력과 축전지

4. 비상 침몰좌초 선박표지

가. 정 의 : 비상 침몰좌초선박표지는 침몰좌초선박이 발생되었거나 침몰좌초선박이 새로 발견된 경우에 제2차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침몰좌초선박위치를 표시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나. 비상 침몰좌초 선박표지의 특성

(1) 형상 : 망대형(Pillar), 원통형 또는 원주형(Spar)

(2) 도색 : 치수가 동일한 청색/황색 수직 줄무늬(최소 2줄, 최대 8줄)

(3) 광달거리 : 4해리(해상환경에 따라 변경 가능)

(4) 등색 : 황색+청색광 교호

(5) 두표 : 수직/직각을 이루는 황색십자형

(6) 등질 : Fl B 1.0s+0.5+Y1.0s+0.5s(1주기 3초)

(7) 병설표지 : 레이더 비콘, 자동위치식별 신호표지(AIS)

(8) 레이더비콘 설치시 : 모르스 부호 "D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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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치기준 및 방법

(1) 침몰좌초선박표지는 가능한 한 침몰좌초선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2) 침몰좌초선박표지 설치 후 신속하게 항행통보 조치를 하고 항해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3) 침몰좌초선박표지 설치개소는 침몰좌초선박의 크기, 침몰좌초선박 상태, 침몰좌초선박 부근의 수심, 선박 통항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기본으로 4개를 설치한다. 다만 항해선박의 안전 확보를 고려하여 설치 유무 및 개소를 증감 할 수 있다.

5. 해저해상케이블 표지

가. 정의 : 전력원유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해상이나 해저에 설치된 해저케이블, 파이프라인(이하 “해저라인” 이라 한다.)과 해상케이블의 시설보호와 설치 구간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특수항로표지이다.

나. 통항 최적지점 및 해상교통환경 결정요소

(1) 해저라인표지 설치를 위한 주요 검토사항

(가) 해저라인 설치 구간의 선박통항 가능성 여부

(나) 해저라인 설치 구간의 어로행위 금지구역의 설정 여부

(다) 해저라인 설치 구간의 최대 통항선박에 대한 만재 홀수선

(라) 해저라인 설치 구간의 수심(기본 수준면상 수심)

(2) 해상케이블표지 설치를 위한 주요 검토사항

(가) 철탑과 연결된 해상케이블의 구간 중 해수면과 가장 가까운 선로의 높이(약 최고 고조면 기준), 최대 통항선박의 높이(공선시 용골에서 최상부 구조까지의 높이), 여유 높이 확보기준, 선로 길이 등에 대한 조사 자료

(나) 특수표지 수량, 표지판, 레이더 반사기,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등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근거 및 관련 자료

(다) 특수표지 설치 지점의 수심, 조위, 조류, 저질, 유속 등에 대한 자료

(라) 특수표지 설치지점 및 부근의 해역에 양식장시설, 어업권 설정, 장해물 존재 등에 대한 현장 조사 사항

(마) 표지판 설치를 위한 최적 위치선정 결정에 대한 측량성과, 높이, 설치개소 등의 분석 사항

(바) 표지판 크기 결정을 위한 최적 통항로 구간에서의 시인 가능 거리범위와 각도, 색도 좌표의 적합성, 색광의 수직수평발산각, 최적 이용지점에서의 판독가능 분석에 대한 사항

(사) 해상케이블 구간을 통항하는 선박의 교통량, 일방향양방향의 통항 실태, 항적, 항로폭 등의 조사 및 분석 사항

(아) 해상케이블 전후방에서 레이더항법 이용을 위한 레이더 화면상 0.125 마일부터 6마일까지 탐지거리별 항로폭, 해안선, 통항선박 등의 식별 판독성 등에 관한 분석 사항

(자) 설치 목적을 표기하기 위하여 특수표지 및 표지판에 문자, 숫자, 그림 문자를 사용한 표시 방법 등의 적정성 검토

다. 해저라인, 해상케이블에 사용되는 항로표지

(1) 종류 : 부표(Spar buoy를 포함한다.), 레이더비콘,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AIS) 등

(2) 병설시설

(가) 레이더반사기, 레이더반사증폭기(RTE), 표지판, 전광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나) 특수표지 설치 목적을 표시하기 위해 문자, 숫자 및 그림 문자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라. 항로표지 설치기준

(1) 해저라인

(가) 해저라인 설치 구간을 표시를 위한 부표설치 방식은 갈지자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항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갈지자방식과 대칭방식을 혼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부표 설치시 침추의 위치는 가급적 해저라인에 가깝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부표에는 레이더 반사기 또는 레이더반사증폭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레이더 비콘은 필요시 설치한다

(2) 해상케이블

(가) 부표 한 쌍을 선로 시작점 및 끝지점에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선로구간이 짧거나 항로폭이 협소한 경우에는 각각 한 개씩 설치할 수 있다.

(나) 부표 또는 스파브이 설치시 침추의 위치는 가급적 선로 수직하 해수면에 설치한다.

(다) 수면과 가까운 지선에 레이더 반사기를 50m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라) 선로 아래를 주야간 통항하는 선박에게 수면상 선로의 높이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하여 표지판(주간용) 또는 전광표지판(주야간용)을 설치할 수 있다. 표지판의 시인거리는 국제가시도 규정 8번을 기준(주간가시 거리 : 20~50㎞(11~27해리), 전계계수 : 0.70~0.87, 천후 : 매우 맑음)을 적용하여 최적 이용거리에서 식별 판독 가능하여야 한다.

(마) 표지판 형상은 정사각형으로 테두리 색은 황색, 바탕색은 백색, 문자숫자 그림문자는 검정색과 홍색을 이용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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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항신호등

가. 정의 : 항만이나 항만 접근항로에 있어 선박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항로표지로 갑문이나 움직이는 교량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나. 통항신호등의 기본 원칙

(1) 주 메시지는 항해자가 기억하기 용이하도록 단순한 신호로 표시되어야 한다.

(2) 배치가 복잡한 항만이나 교통상황이 혼잡한 경우 주 신호와 함께 보조신호를 이용해서 부가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다. 통항신호등 규칙

(1) 수직으로 배열된 3개의 등화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통항신호등의 신호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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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색신호는 “진행금지”를 표시한다.

(3) 녹색신호는 “지정된 조건에 따라 진행가능”을 표시한다.

(4) (1)항 표의 2번과 5번의 최상부 등화의 좌측에 황색등화 1개가 작동하면 “주 항로의 외측을 안전하게 항행 가능한 선박은 2번 및 5번 신호를 따를 필요가 없음”을 표시한다.

(5) (1)항 표의 1~5번 주 신호에 대한 보조신호 등화는 백색 또는 황색을 이용하고 주 신호 등화의 우측에 설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조신호는 반대방향의 항행상태에 대한 정보나 항로 내에 준설선이 작업 중임을 알려주는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5번 신호에 추가하여 사용한다.

라. 유의사항

(1)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모든 방향에 동일할 수 없으므로 각 신호는 방향성을 갖는다. 다만, 일부 신호(1, 2, 4번)는 동시에 모든 선박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백색과 황색이 보조신호로 이용되는 곳에서 다른 색이 동시에 표시되지 않을 때 일정한 시계(視界) 조건에서는 백색인지 황색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광원을 여러 개 종으로 배열한 등화 시스템은 등화의 수, 등색과 그 배열 순서를 정확히 시인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소등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배후광의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관측거리가 길거나 전달 메시지가 많은 경우 등은 광도나 광원의 간격 선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4장 도등에 관한 규격

1. 기 능

도등은 동일한 수직면에 있는 두 개의 등화 또는 여러개의 등화로 도선을 형성하여 직선항로의 구획을 따라 선박을 정확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설치위치 및 방법

가. 도등은 복잡하거나 위험한 항로 혹은, 자연적으로 생긴 좁은 수로로 진입하고자 하는 선박을 일직선으로 안전하게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등의 설치 위치는 항해요건을 고려하여 선택하되, 쉽게 이용될 수 있고 가능한 높고 단단한 대지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가항수로에서 가장 먼 관측지점과 전도등과의 거리(이하 “최대거리”라 한다)와 가항수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이하 “최소거리”라 한다)에서 주간 및 야간표지가 나무나, 항내 접안선박, 부두의 크레인을 포함한 기타 장해물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를 가져야 한다.

(3) 최대거리에서 도등을 관측할 때 주간표지가 최소 절반 이상 선명하게 보일 수 있어야 한다.

(4) 도시 및 항만 배후광에 의한 감쇄를 고려하여야 한다.

(5) 이용선박의 항해자의 안고를 고려하여 높이를 결정하되, 최대 안고의 이용선박, 이용선박의 평균 안고 및 최소 안고의 이용선박을 각 계산하여, 경제성과 이용 선박의 빈도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높이를 산출하여야 한다.

3. 기술기준

가. 주간표지판

(1) 주간표지판의 크기는 설치지역의 시정과 이용가능구간 거리를 고려하여 산출한다.

(2) 주간표지의 길이는 폭의 1.5배가 되는 것이 적당하고 아래의 표에서 시정과 거리에 따라 그 길이를 산출할 수 있다(표 안의 거리단위는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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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간표지판의 길이와 이용거리에 관한 식은 다음과 같다.

시정 1해리시

시정 2해리시

시정 3해리시

시정 4해리시

시정 5해리시

시정 6해리시

시정 7해리시

시정 8해리시

시정 9해리시

시정 10해리시

= 이용거리(km), = 표지판의 길이

(4) 만일, 계산된 크기의 표지를 설치할 수 없다면 가능한 최대크기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주간표지판은 3가지 색상(홍색-백색-홍색)의 수직 줄무늬로 표시한다.

(6) 주간표지판의 형상은 다음과 같다

img7726874

나. 도등의 설계

(1) 도등의 설계는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의 다음 권고와 지침에 의한다.

(가) 도등에 관한 IALA 권고 E-112

(나) 도선의 설계에 관한 IALA 지침 1023

제5장 지향등 및 조사등의 설치

1. 지향등

가. 정의

지향등은 도등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 1기의 등화를 설치하여 선박의 진로를 알려주는 유도표지이다.

나. 설치기준

(1) 설치장소

(가) 선박에 특별한 방향이나 진로를 알려줄 필요가 있는 곳

(나) 도등설치가 불가한 장소

(다)통항이 곤란한 협수로에 가장 안전한 진로를 표시하기 위한 항로연장선상의 육지

(2) 설치방법

(가) 이용개시 지점을 기준하여 등광의 발산각을 산정한다.

(나) 백광의 호내에 항행에 지장이 있는 장해물이 없어야 한다.

(다)등광의 분호방위를 정확히 산정하여야 하고 등기의 분호각에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라) 백광, 홍광, 녹광의 색도는 항로표지 색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 주간에도 이용개시 지점에서 등광을 확인할 수 있는 광도로 설치한다.

다. 주의사항

(1) 지향등 설치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수평분호가 확산됨에 따라 설치에 제약을 받는다.

(2) 수평분호가 좁은 등화는 포착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3) 홍광 및 녹광은 백광에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투과손실에 의해 백광에 비하여 광도가 낮을 수 있다.

(4) 주간에 광원의 휘도가 높아 광색이 약간 백색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다.

2. 조사등

가. 정의

육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암초 등을 조사하여 선박에 암초의 소재를 알리는 시설이지만 항구가 좁은 항만등에서 배의 입출항을 쉽게 하기 위하여 방파제등대에 병설하여 다른 한편의 방파제 선단 등을 조명하기도 하며 등대와는 별개의 표지로 취급한다.

나. 설치기준

(1) 독립으로 건설되는 등탑은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탑조등대와 동일한 모양으로 한다.

(2) 등명기는 등탑 최상부의 등실안에 설치하며 조사 방향만 개구 또는 투명유리를 설치한다.

(3) 조사등이 소등되면 선박에 위험을 초래하게 되므로 신뢰성 있는 등명기를 사용해야 한다.

(4) 조사등에 사용하는 전구는 일반적으로 백열전구를 사용하지만 할로겐램프나 크세논램프도 사용한다.

(5) 광도 및 발산각은 조사하고자 하는 장해물을 항해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레이더 비콘의 설치 및 관리

1. 레이더 비콘의 설치기준

가. 레이더 비콘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눈에 잘 띄지 않는 해안선의 위치표시

(2) 통항분리항로상에서의 중앙 분기점 및 변침점

(3) 항만 입구등 중요한 국부적 특징을 식별할 수 있는 인지표지

(4) 선박안전항로 유도를 위한 유도표지

(5) 교량의 가항수로를 표시하는 교량표지

(6) 피항 역 표시

(7) 해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위험지역의 표시

나. 부표 등에 설치하는 레이더 비콘은 안정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수기능을 갖춘 장비를 설치한다.

다. 레이더 비콘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X/S밴드 겸용으로 설치한다.

라. 레이더 비콘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4의 “해상용레이더비콘”기술규격에 적합하게 한다.

마. 레이더 비콘 설치시에는 낙뢰 등 이상전압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검토한다.

(1) 레이더 비콘 장비는 피뢰접지와 별도로 규격에 맞게 접지한다.

(2) 레이더 비콘과 피뢰접지의 이격거리는 최소 1.5m 이상으로 하고 대지면 접지 이격거리를 7.6m 이상으로 한다.

2. 레이더 비콘의 식별부호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가. 부호의 길이가 최대유효거리의 약 20% 이거나, 최대 5해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장 부호로 시작하여 3개 이하의 단 부호 또는 장 부호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침몰좌초선박과 같은 신 위험물이나 새로운 장해물을 표시할 때에는 모르스 부호 “D” 를 사용하고 레이다 화면상에서 부호의 길이는 1해리 이내로 하여야 한다.

라. 교량의 가항 경간을 표시하기 위하여 두 개의 레이더 비콘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하는 부호는 우현인 경우 모스부호 T(-)사용, 좌현인 경우 모스부호 B(- )를 사용한다.

3. 레이더비콘의 관리기준

가. 관리자는 레이더 비콘의 기능이 정지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관리 유지하여야 하며 2개월에 1회 이상 점검 정비하여야 한다.

나. 관리자는 레이더 비콘 기능이 정지되었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조속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레이더 비콘 기능이 정지되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지방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라. 해상용 레이더비콘의 기술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제7장 항로표지 등질에 관한 기준

1. 항로표지에 사용하는 등질의 분류는 별표 5와 같다.

2. 해상부표식에 있어서 등광의 등질은 별표 6과 같다.

3. 점멸광의 최대 등질 주기는 별표 7과 같다.

4. 항로표지에 사용하는 등질별 섬광시간과 주기는 별표 8과 같다.

제8장 항로표지 명칭부여 요령

1. 표지명 부여요령

가. 최신간 대축척 해도에 기재된 설치장소의 지리적 장소명(섬, 암초, 만, 항로, 수로)을 부여한다.

나. 설치장소의 지명이 해도에 표기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연안수로지상의 지명이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 군. 구. 읍. 면의 토지대장에 의한 표준고시 지명에 의한다.

다. 방파제, 파제제, 방사제, 돌제부두, 안벽, 도류제 등에 설치하는 항로표지는 당해 시설의 공칭명칭을 사용한다.

라. 항계 내에 설치하는 항로표지는 가, 나, 다호에서 정하는 표지명 앞에 항명을 부여한다.

2. 부표의 번호 또는 문자 부여요령

가. 부표 등에 번호 또는 문자를 부여할 경우 해구 또는 하구로부터 수원을 향하여 예시와 같이 좌현표지는 홀수, 우현 표지는 짝수번호를 부여한다.

나. 표지명에 사용하는 문자는 숫자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영문 “I”와 “O”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 사설항로표지의 명칭은 국유표지와 구분할 수 있도록 소유자(사)를 약기하여 부가할 수 있다.

라. 글씨 색채는 부표의 번호판부분 바탕색이 황색백색인 경우에는 흑색으로 흑색홍색녹색인 경우에는 백색으로 하여야 한다.

마. 배면광으로 부표식별이 어렵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표의 번호를 LED 광원을 사용 발광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1) 부표번호의 발광색상은 좌현부표는 녹색광, 우현부표는 홍색광, 방위표지 부표는 백색광, 좌항로우선표지 부표는 홍색광, 우항로우선표지 부표는 녹색광, 특수표지 부표는 황색광을 사용한다.

(2) 번호발광은 부동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등질주기와 같게 동기시켜 발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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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부표의 숫자기호 표기 방법

가. 한자리 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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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두자리 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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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유자 명칭을 기입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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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내륙수로표지

1. 정의

내륙수로표지는 강, 운하, 호수 등 내수(이하 “내수(內水)”라 한다)를 통항하는 선박의 항해안전과 운항능률 증진 및 수상활동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항로표지를 말한다.

2. 내륙수로에 적용하는 표지

가. 내륙수로에 설치할 수 있는 항로표지는 해상 항로표지 종류와 같으며, 측방표지방위표지, 고립장해표지안전수역표지특수표지의 기능에 관련된 기준은 국제항로표지 해상부표식을 적용한다.

나. 내륙수로를 통항하는 선박과 수상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정보제공 위하여 표지판(이하“통항신호표”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 통항신호표는 금지표지, 지시표지, 제한표지, 정보표지, 주의표지, 보조표지로 구분 한다.

3. 통항신호표의 종류와 규격

가. 금지표지

(1) 정의 : 통항선박 또는 수상활동에 있어서 일정한 행위를 못하게 알리는 통항신호표를 말한다

(2) 종류 : 진입금지, 추월금지, 선단추월금지, 교행금지, 선단교행금지, 계류금지, 정박금지, 계선금지, 선회금지, 너울발생금지, 스크류작동금지, 수상스포츠금지, 수상스키금지, 요트금지, 노보트금지, 윈드서핑금지, 고속항해금지, 선양금지, 수상오토바이금지, 고무보트금지, 스쿠터금지, 호버크래프트금지, 패러세일금지, 조정금지, 카약금지, 카누금지, 위터슬레드금지, 수상자전거금지, 서프보드금지, 낚시금지

(3) 규격기준 : 제작규격과 의미 및 적용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나. 지시표지

(1) 정의 : 통항선박 또는 수상활동에 있어서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알리는 통항신호표를 말한다.

(2) 종류 : 진입가능, 좌측/우측진행, 좌측/우측항로이동, 항로유지, 좌로/우로항로횡단, 정지, 경적울림, 협수로주의, 분기/교차지류주의, 무선채널조정, 금지지시해제

(3) 규격기준 : 제작규격과 의미 및 적용은 별표 10과 같다.

다. 제한표지

(1) 정의 : 통항선박 또는 수상활동에 있어서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알리는 통항신호표를 말한다.

(2) 종류 : 수심제한, 형하고제한, 수로폭제한, 속도제한

(3) 규격기준 : 제작규격과 의미 및 적용은 별표 11과 같다.

라. 정보표지

(1) 정의 : 통항선박 또는 수상활동에 있어서 수로의 사정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항신호표를 말한다.

(2) 종류 : 고압케이블, 둑, 계류장, 정박지, 계선구역, 선회지, 전화, 스크류작동, 수상스포츠, 수상스키, 요트, 노보트, 윈드서핑, 고속항해, 선양장,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패러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레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갑문, 독, 드라이독, 유람선, 안내소, 좌로/우로굽은항로, 교량, 임시계류장, 거리표시, 이정표

(3) 규격기준 : 제작규격과 의미 및 적용은 별표 12와 같다.

마. 주의표지

(1) 정의 : 통항선박 또는 수상활동에 있어서 수중보 존재, 급류 지역 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통항신호표를 말한다.

(2) 종류 : 주의, 수중보주의, 급류주의

(3) 규격기준 : 제작규격과 의미 및 적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바. 보조표지

(1) 정의 : 통항선박 또는 수상활동에 있어서 금지표지, 지시표지, 제한표지 등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일정한 정보를 알리는 통항신호표를 말한다.

(2) 종류 : 방향 및 거리

(3) 규격기준 : 제작규격과 의미 및 적용은 별표 14와 같다.

4. 통항신호표 제작설치기준

가. 내륙수로표지 중 통항신호표 기능에 관련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면색도, 재귀반사지색도, 발광색도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2) 구성재료 및 제작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3) 안정성 일반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4) 표준 시인거리별 규격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5) 설치방식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6) 사용 문자표기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나. 해상부표식을 육상이나 구조물에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는 단주형의 두표로써 그 기능을 표시할 수 있다.

5. 내륙수로상 항로표지의 일반배치 기준

가. 내륙수로상의 항로표지 배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의 다른 장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나. 내륙수로상에 부표를 설치할 때에는 제2장제3항 “부표 설치관리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안개 다발지역 또는 야간 이용자를 위하여 통항신호표에는 외부 간접조명방식이나 내부 조명방식으로 발광을 할 수 있다.

라. 통항신호표중 항해선박이 이용하는 시설은 지형적 여건이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항선박의 지정속력으로 항해시 통항신호표를 인지하고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내륙수로표지 중 통항신호표에 대한 유지보수 및 점검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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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4.29 04:34

    첫댓글 천천히 읽어보려 했으나, 읽는 도중 점점 법전 수준에 도달 하여 포기함. ^^ㅠㅠ.

  • 작성자 14.04.29 10:06

    ㅎㅎ 항해하는데 꼭 필요한 몇가지만 ,,, 해상 신호등이라 보시고

  • 14.04.29 09:52

    좋은자료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14.04.29 09:59

    잘봤습니다.

  • 14.05.01 23:56

    잘봤습니다.많은 참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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