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계좌는 장애인 등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대표적인 세제지원 상품
◦다만,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하고 있는 증권사 대부분(23개 증권사 중 20개사)이 영업점 방문 가입만 허용하고 있어 장애인 등의 불편 민원이 지속
◈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증권업권과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고, 증권사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비대면 가입절차를 마련하기로 결정
◦영업점 방문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가입을 우선 허용하되, 단계적으로 적용대상 확대*, 가입절차 고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
* (적용대상)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자, 국가·독립유공자 등으로 확대 **(가입절차)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고도화
◦한편, ’25.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개시하여 ’26년까지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 중인 全 증권사가 장애인 비대면가입 절차를 마련할 예정
※ 장애인 비대면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삼성, 우리, 키움 등 3개사 제외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장애인 등이 금융투자 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