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방글라데시 2016/17 예산안 들여다보기 | |||||||||||||||||||||||||||||||||||||||||||||||||||||||||||||||||||||||||||||||||||||||||||||||||||||||||||||||||||||||||||||||||
---|---|---|---|---|---|---|---|---|---|---|---|---|---|---|---|---|---|---|---|---|---|---|---|---|---|---|---|---|---|---|---|---|---|---|---|---|---|---|---|---|---|---|---|---|---|---|---|---|---|---|---|---|---|---|---|---|---|---|---|---|---|---|---|---|---|---|---|---|---|---|---|---|---|---|---|---|---|---|---|---|---|---|---|---|---|---|---|---|---|---|---|---|---|---|---|---|---|---|---|---|---|---|---|---|---|---|---|---|---|---|---|---|---|---|---|---|---|---|---|---|---|---|---|---|---|---|---|---|---|---|
게시일 | 2016-06-17 | 국가 | 방글라데시 | 작성자 | 최원석(다카무역관) | |||||||||||||||||||||||||||||||||||||||||||||||||||||||||||||||||||||||||||||||||||||||||||||||||||||||||||||||||||||||||||||
방글라데시 2016/17 예산안 들여다보기 - 전년대비 세출 28.7% 증가한 예산안 발표 - - 관세율 등 변화 많아 우리 업계 주의 필요 -
1. 신회계연도 예산 개요
□ 전년대비 세출 28.7% 증가한 예산안 발표
○ 지난 6월 2일(목) 방글라데시 의회에서 재무부 장관은 세출 기준 3조4000억 타카(약 434억 달러)에 달하는 2016/17 회계연도(2016.7.~2017.6., 이하 FY17) 예산안을 발표 - 세출 규모는 전년도(FY16) 경정예산 대비 28.7%, 세수는 36.8% 증가
○ FY16의 경우, 당초 예산안 대비 경정예산을 보면 세수가 85.1%, 세입이 89.6%에 그쳤으며, FY17 예산도 대폭적인 감액 경정이 예상되고 있음.
○ 재정적자 규모는 전년대비 12.3% 증가, GDP의 5% 수준을 유지
○ 예산안 편성에 있어 GDP 성장률은 7.2%, 인플레이션은 5.8%를 타깃으로 함. - 당초 방글라데시 정부는 FY16 GDP 성장률을 7.2%로 추정했으나, 예산안 발표 시에는 7.05%로 하향 발표했음.
□ 주요 세출 내역
○ 세출은 크게 개발지출(development expenditure)과 비개발지출(non-development expenditure)로 나뉘며, 개발지출 중 연차개발지출(Annual Development Programme(ADP), 인프라, 에너지 등 개선을 위해 다년간에 편성된 정부의 개발지출)이 정책 방향을 가장 잘 드러냄. - ADP는 전체 세출의 약 32.4%를 차지
○ FY17 연차개발지출(ADP) 규모는 141억 달러로 전년대비 21.6% 증가 - 141억 달러 중 36%에 해당하는 51억 달러는 대외 원조를 통해 조달해야 함.
○ 증가액 기준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인 부분은 철도, 교량, 도로, 교육, 지역개발 등임. - 철도, 교량, 도로의 경우 중점추진 8대 프로젝트 등 대형 인프라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배정이 영향을 미쳤음. - 교육 부문은 교육자재 무상 보급, 교사 충원 및 교육, 학교 건설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2. 우리 기업 활동과 관련된 신회계연도 예산 주요 특징
□ 8대 중점 프로젝트에 대규모 예산 배정
○ 정부가 조기 추진을 위해 중점 관리 중인 10대 프로젝트(Fast Track Projects)에 대해서 전체 연차개발예산(ADP)의 17%에 해당하는 23억9000만 달러를 배정함. - 10대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는 436억 달러에 달함.
10대 중점 추진 프로젝트 예산 배정 현황 (단위: 억 달러)
주1: Sonadia Deep Seaport는 현재 잠정중단 상태이며, Off-Shore LNG Terminal는 100% BOO 방식으로 추진 중 주2: 1달러=78.4타카 적용 자료원: 방글라데시 재무부
□ 2018년부터 가스 공급 재개 천명
○ 예산 연설문에서 재무장관은 현재 실질적 중단 상태에 있는 신규 가스 공급이 2018년부터 재개될 것임을 확약(commitment)함.
○ 이는 현재 사업자(BOO)가 선정돼 있는 Moheshkhali FSRU(Floating Storage and Re-gasification Unit), 그리고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육상 LNG 터미널 2개소(Moheshkhali 및 Paira 지역) 가동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VAT) 기본 틀 유지
○ 전년도 예산안 발표 당시 FY17부터는 15% 단일 세율의 VAT를 적용할 것임을 밝혔으나, 준비 미흡으로 현재의 구조(22개 서비스 업종에 특혜 세율 적용 등)를 내년까지 유지하게 됐음.
○ 단, 새로운 VAT 체계로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일부 업종에 대한 VAT 세율을 인상했는데, 건설업 등 우리 기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함.
(단위: %)
자료원방글라데시 재무부
□ 법인소득세(corporate tax) 현행 유지
○ 담배 제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법인소득세율은 현행과 같이 유지됨.
방글라데시 법인소득세율 (단위: %)
자료원: 방글라데시 재무부
○ 단, 의류제조업(RMG)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함. - RMG 부문에 대한 법인세율은 FY15 이전까지 10%였으나, FY15부터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35%로 인상된 바 있음.
□ 수입 관련 조세 변동
○ 기본관세(CD) 외에도 통관단계에서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므로, 각각의 세율 변동과 그에 따른 최종 세율(TTI) 변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방글라데시로 수출 시 방글라데시 내 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 종류
○ 각 세율 변동을 확인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품목 설명에 “~imported by VAT registered manufacturer”와 같이 표시된 품목임. - 동일한 품목임에도 수입자가 누구냐에 따라 상이한 세번과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곧 일부업종의 제조업체에 대해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따라서 일반 수입자(ex. 도매상)가 수입할 경우에는 이같은 특혜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14개 품목의 SD가 감소하고 12개 품목은 증가 또는 신규 부과됐으며, 17개 품목의 RD가 폐지되고 10개 품목의 RD가 신규 부과 또는 높아짐. - 관련 업계의 로비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례로 빌렛(철강반제품)의 방글라데시 내 생산이 증가하면서 빌렛 수입에 대해 무려 20%의 RD가 신규 부과됨. · 상세 내용은 별첨 엑셀 파일 참조
○ 업종별 관세 변화(상세 내용은 별첨 엑셀 파일 참조) - 농업: 쌀 등 농산물 관세 인하, 낙농제품 관세 면제(concession)*, 농업기계용 부품 관세 면제 * concession은 한시적 관세 인하 또는 면제를 의미함. - 수출기업(export-oriented industries): 소방제품 관세 면제, 건설자재 관세 면제 - 건축건설: 건설자재 관세 인하 - 화학: 화학 원료 관세 인하 - 전기: 관련 부품소재류 관세 인하 - 수송: 오토바이 부품 관세 면제(조건부), 트럭형 소형버스(human hauler) 특혜 관세 적용, 하이브리드자동차 특혜 관세 적용 - 가스 및 전기: 가스공급용 부품류 관세 면제, 태양광발전 관련 제품 관세 면제 - IT: IT 장비용 원자재 관세 인하
※ 첨부된 엑셀 파일에 시트별로 조세 항목별 세율 변동과 함께 최종관세를 계산할 수 있는 표를 삽입해둠.
자료원: 방글라데시 재무부 및 KOTRA 다카 무역관 자료 종합
| ||||||||||||||||||||||||||||||||||||||||||||||||||||||||||||||||||||||||||||||||||||||||||||||||||||||||||||||||||||||||||||||||||
첨부파일 | 관세등변동내용_20160606.xlsx (43K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