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9 대선 관련 논의는 대선 게시판으로 해주세요 ^^
투표권 보장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동행동은 선거기간 동안 참정권 침해 사례 신고센터(전화 02-2670-9100, 전자우편 everyvote9@gmail.com)를 운영해, 노동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할 방침이다. 피해 당사자는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다.
첫댓글 임시공휴일이라 휴무는 사업주 마음입니다. 다만 투표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수정했습니다^^
'10억 곱하기 신고자 숫자' 정도 해줘야 움찔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