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는 4일
MBC가 작년 말과 새해 초 방송한 3개 뉴스·시사 프로그램이 미디어법을 왜곡 편파 보도해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뉴스 후'에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내리고 '뉴스데스크'는 '경고', '시사매거진 2580'은 '권고' 조치했다. '시청자 사과'와 '경고'는 방송법 제재 중 최고수준 중징계다.
방통심의위원들은 '뉴스 후'에 대해 "미디어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MBC의 주장만이 진실이고 다수의 여론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정치성을 너무 노골화한 것"이라며 "변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일방적 보도"라고 밝혔다. 또 "앵커가 뉴스 진행 중 '방송법 개정에 찬성 안 해 나도 파업에 동참한다'고 말한 것은 공적(公的) 방송을 사적(私的) 이해(利害) 표현수단으로 쓴 것으로 뉴스에서 절대 해선 안 될 말"이라고 지적했다.
왜곡·편파 방송은 MBC의 고질(痼疾)이 된 지 오래다. MBC는 지난해 'PD수첩'에서 미국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는 식의 거짓말을 퍼뜨려 '시청자 사과' 명령을 받았다. 2004년엔 탄핵 반대 방송을 광적(狂的)으로 틀어대 언론학회로부터 "스스로 만든 공정성 규범의 토대마저 무너뜨리는 일방적 파괴적 편향성"으로 방송 자격을 상실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의 '대통령 부인 학력 비하 왜곡' 등 크고 작은 왜곡은 열거하기도 숨차다.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을 되풀이해 세상을 놀라게 한 소년도 세 번째는 심판을 받았다. MBC는 국민을 상대로 그 몇 배 거짓말을 해대고도 아무 일이 없다. 맷집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방송 정도(正道)를 벗어난 방송을 징치(懲治)하는 마땅한 수단이 없어서다.
MBC가 편파·왜곡을 밥 먹듯 하는데도 막거나 경계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없다. 1765명의 사원이 자기들만의 해방구를 만들어놓고 집단마비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다. 노조가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에 독재정권이 부활했다"고 외치는 철부지 짓을 해도 회사 간부 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 매사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굴러가면서 공영방송에서 사설(私設)방송이 돼버렸다.
불량 상품은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벌인다. 불량 방송은 시청자들이 나서서 정신 번쩍 들게 혼을 내는 수밖에 없다. MBC가 미디어법 반대 보도를 집중적으로 쏟아내던 작년 12월 MBC 뉴스데스크는 하루도 안 빼고 뉴스 시청률 꼴찌를 기록했다. 시청자들이 방통심의위에 앞서 먼저 심판을 내린 것이다.
첫댓글 이참에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것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