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효 주교, 교황청 문화교육부 위원 재임명
교황청 문화교육부 장관 조제 톨렌티누 드 멘돈사 추기경(José Cardinal Tolentino de Mendonça)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이성효 주교를 임기 5년의 문화교육부 위원으로 임명하셨다는 교황청 국무원 문서(2022년 11월 29일 자, 국무원 총리 피에트로 카롤린 추기경 서명)를 2023년 1월 12일 서한으로 보내왔다.
이성효 주교는 2014년 3월 29일에 문화교육부의 전신인 문화평의회 위원으로 임명(임기 5년)된 이래, 2019년 5월 9일 문화평의회 위원으로 재임명(임기 5년)되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Praedicate Evangelium, 2022년 3월 19월)(2022년 6월 5일 발효)로 문화평의회와 가톨릭교육성을 통합한 문화교육부를 신설하셨으므로, 이성효 주교는 문화교육부 위원으로 임명되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성효 주교는 현재 수원교구 총대리, 주교회의 선교사목주교위원회 위원,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 이성효 주교 페이지와 약력 = https://cbck.or.kr/Bishop/10000072
* 교황청 문화교육부(Dicastero per la Cultura e l’Educazione)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2년 3월 19일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Praedicate Evangelium)를 반포하여, 그리스도교 인간학의 지평에서 인간 가치가 사람들 안에서 발전하도록 활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데에 기여하도록, 가톨릭교육성(Congregatio de Institutione Catholica de Seminariis atque Studiorum Institutis)과 문화평의회(Pontificium Consiliumde Cultura)를 통합한 문화교육부를 신설하였다. 문화교육부는 두 개 부서, 곧 문화 증진과 문화유산의 사목적 고취와 활용을 담당하는 문화 부서, 그리고 가톨릭과 교회 학교들, 고등 교육 기관들, 연구 기관들에 대하여 교육의 근본적 원칙들을 발전시키는 교육 부서로 구성된다(「복음을 선포하여라」, 제153조).
문화 부서의 전신인 문화평의회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1982년 5월 20일 국무원장 카사롤리 추기경에게 보낸 친서 Fin Dall'inizio를 통하여 설립되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88년 교황령 「착한 목자」로 교황청을 개편한 데에 이어서 자의 교서 「교황청 문화평의회와 비신자대화평의회의 통합」(1993.3.25.)을 반포하여, 비신자사무국(성 바오로 6세 교황이 1965년 4월 9일에 설립)의 업무를 이어받은 비신자대화평의회를 문화평의회에 통합시켰으며 교황청문화재위원회는 성직자성 산하에서 독립하여 자치권을 가진 교황청 교회문화재위원회가 되고 문화평의회와 관련을 맺도록 하였다. 교회문화재위원회는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2012년 7월 30일 자의 교서 「신앙의 아름다움」으로 폐지되었다.
교육 부서의 전신인 가톨릭교육성의 기원은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식스토 5세 교황은 로마 대학과 다른 대학들(볼로냐, 파리, 살라망카 등)을 감독하려고 로마대학교성(Congregatio pro Universitate Studi Romani)을 설립하였다(「영원하신 하느님의 무한한 은혜」, 1588.1.22.). 레오 12세 교황은 교황령(敎皇領) 안에 있는 모든 학교를 위하여 학교성(Congregatio Studiorum)을 설립하였다(교황령 Quod Divina Sapientia, 1824. 8.28.). 이러한 교황령이 없어지면서 1870년부터 학교성은 가톨릭 대학들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성 비오 10세 교황(「지혜로운 의견」, 1908.6.29.)이 이를 승인하였다. 베네딕토 15세 교황은 이전에는 교구성성에서 관할하던 신학교까지 학교성이 관할하도록 하면서 그 명칭을 ‘신학교와대학교성성’(Sacra Congregatio de Seminariis et Studiorum Universitatibus)으로 개칭하였다.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1967년 교황청 개편으로 모든 가톨릭 학교에까지 그 권한을 확장시키면서 ‘가톨릭교육성성’으로 개칭하였고, 나중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온 교회의 열망」(Optatam Totius) 2항에 제시된 성소 증진 임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던 ‘교황청 사제성소위원회’(1941년 설립)를 관장하게 하였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88년 교황령 「착한 목자」에서 ‘신학교와교육기관성’(Congregatio de Seminariis atque Studiorum Institutis)으로 그 이름을 바꾸었으나, 이 교황령이 1989년 3월 1일부로 발효되기 며칠 전에 가톨릭교육성(Congregatio de Institutione Catholica)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2013년 1월 16일 자의 교서 「성직자 양성」을 반포하여 신학교에 대한 관할권을 가톨릭교육성에서 성직자성으로 이관하였다.
문화 부서는 성좌와 문화계 간의 관계를 증진하고 지원하고 대화를 장려함으로써, 다양한 문화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에 더욱더 개방되게 하고, 예술, 문학, 과학, 기술, 스포츠 애호가들이 교회로부터 진선미의 진정한 탐구에 봉사하는 사람들로 인정받고 있음을 알고 느끼게 한다. 역사 유산, 특히 교회 생활과 사목 활동에 관련되고 이를 입증하는 법적 문서나 도구들, 그리고 예술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도록 도와주고 협력한다. 또한 교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들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고 장려하여 풍요로워지도록 도와준다.
교육 부서는 교육, 특히 가톨릭 교육의 근본 원칙들이 수용되고 깊이 연구되어 실질적이고 문화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한다. 학교와 고등 교육 기관의 가톨릭 정체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정의하는 규범들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그 교육 기관들과 함께, 교리 교수에서 가톨릭 신앙의 완전성이 보호되도록 감독한다. 교육 부서는 성좌의 이름으로 부여된 학위가 국가들로부터 인정받는 데에 필요한 업무들을 관할하고, 고등 교육 기관들과 교회 학술 기관들의 승인과 설립은 물론 그 정관을 승인하고 준수하도록 감독한다. 거룩한 학문을 가르치는 교원들에게 필요한 ‘장애 없음’을 발행하는 관할권도 교육 부서에 있다.
문화교육부는 여러 교황청립 학술원들의 활동도 조정하는데, 그러한 학술원으로는 현재 교황청립 판테온예술학술원(Pontificia Insigne Accademia di Belle Arti e Lettere dei Virtuosi al Pantheon), 교황청립 고고학로마학술원(Pontificia Accademia Romana di Archeologia), 교황청립 신학학술원(Pontificia Accademia di Teologia), 교황청립 성 토마스 아퀴나스 학술원(Pontificia Accademia di San Tommaso), 교황청립 국제 마리아 학술원(Pontificia Accademia Mariana Internazionale), 교황청립 “순교자 현양” 학술원(Pontificia Accademia Cultorum Martyrum), 교황청립 라틴어학술원(Pontificia Accademia di Latinità)이 있다(「복음을 선포하여라」, 제153-162조).
[내용출처 - https://cbck.or.kr/Notice/20230073?gb=K1200 ]
[해당 부분을 어문 저작물, 음향·영상물, 컴퓨터 데이터, 기타 저작물 등에 인용할 때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 저작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