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서의 사전적 의미는 '일의 까닭을 쓴 글' 이다.
그러나 글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일종의 반성문과도 같은 성격을 가진다.
이달 16일(토) 범어사 선문화회관에서 지역단이 개최하는 사찰순례회향법회 및 전진대회는 하반기 연수과정
으로 진행하며 불참자들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연락을 팀장으로 부터 받았다.
포교사단에서는 포교사 연수교육및 재교육 강화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중이며 우리 지역단 또한 중점을 두고 시행
하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불교문화해설사 자격증 과정 제1기'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커리귤럼에 따라 오는 16일은
참가자들이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현장교육이 서울 불광사 교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지역단에서는 하반기 연수과정에 불참하는 포교사들은 소정의 양식에 의거한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본단 행사와 우리 지역단의 행사일정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상위단체인 본단의 행사가 우선이므로 지역단 측에서는
본단 행사참가자들에 대하여 사유서 제출을 면제하여야 함에도 예외없이 징구하려는 행위는 잘못이라 보여진다.
지역단 사무국에서 수립하여 발표한 금년도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시행일자를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본단에서 시행하는 행사와 날짜가 겹치는 경우 변경이 필요하나 부득이할 때에는 본단 행사 참가자들에게
편의는 제공치 못할 망정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사무국의 편의를 위한 소극적 행정행위이다.
지역단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소속 포교사들을 이끄는 지도부의 역할을 하는 권리와 병행하여 포교사들의 권익과
활동을 지원할 의무도 가진다. 소속 포교사들에게 정관에 명시된대로 방침을 무조건 따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안에 관하여는 재량권을 발휘하여서 포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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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이는 "포교사단 정관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장 단원의 관리] 제5조(단원의 의무) 4. 교육 및 연수-2. 3항에 근거하므로, 이의 문제점을 포교사단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