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는 기망행위 입증이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가 있다면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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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대출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개인 월변 대출을 알아보다가 등록업체라는 한 업체 담당자를 만나 서류를 내고 대출 승인을 위해 거래유지를 해야한다며 55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만에 90만원을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과 달리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3번이나 이런식으로 연장하며 연 1000%가 넘는 이자를 받아갔고 이번에 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소리만 하면서요.
제가 급한 마음에 그랬지만
이거 대출을 빙자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업체명도 알고(자기네가 등록업체라고 했는데 업체명의도 도용한 거 같기도 해요. 조회해봤는데 서울에는 그런 등록업체가 없어요.무등록업체같아요), 얼굴도 알고, 문자기록, 통화녹취자료, 입금내역 등은 가지고 있습니다.할 수 있으면 그 업체 입금계좌도 정지시켜버리고 싶어요.물론 대포폰, 대포통장 쓰겠지만..
사기외에 민사소송으로 피해 보상 둘 다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괴씸해서 대출 안 받아도 되니까 고소하고 싶습니다.
제가 급한 마음에 멍청했지만 소액을 계속 받고 거래해야 대출이 나온다는 말에 계속 받은건데..지들은 협박한 적이 없다나요? 그러면서 이제 안 될거 같으니까 취소하려면 취소하라나요? 이거 사기 아닌가요?
이런 일로 그 사기 업체 계좌 정지시키는 게 가능할까요?
경찰 신고나 고소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