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억수로 오던 날 교차로에서 상대방이 신호위반 유턴으로 운전석 부위를 충격했습니다. 상대방이 신호위반 인정했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가해자 과실 100%라고 합니다. 현재 입원중이고 후유증이 예상되어 합의는 안하고 휴업손해만 청구해서
받을려고 하는데여..(초진2주진단 나왔습니다.)
법인기사라 후불건의 경우 세금신고도 되고 통장으로 입금되는데 현금건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여?
한달 총매출은 대략 350~450정도 됩니다.(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모회사에서 바쁘다고 다음주에 연락하라고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중 세금신고 된건 절반정도입니다.
반달치 휴업손해도 인정을 해주나여? 대리운전의 경우 어떻게 입증을 하나여?
그리고 작년 6월 버스개문발차로 목,허리 디스크, 무릎 타박상 등으로 진단받고 통원치료중 또 사고를 당했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여?
혹시 경험 있으시거나 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돈 뜯어먹을 생각없고 손해본 부분만큼 보상받으려고 하니 악플은 삼가해주기 바랍니다.
첫댓글 일반적인 이야기로 직업에따라 ,수입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는건 맞습니다만
아마도 대리기사는 직업으로 인정받지를 못할뿐더러 / 직업으로 인정받는다고하여도 수입은
아마도 최저임금에 준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 3자의 입장에서 볼 때 택시기사보다 더 나은 직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까놓고 말해서 2주 진단에 후유증어쩌구 하는건 우습고 사나흘 입원하고 100만원 받고 나오는게
홀가분 합니다. 2주 만땅 입원해봐야 답답하기만 합니다.
진단서 3주로 늘려서 퇴원안하고 3주를 버티면 더 받을순 있겠지만
아마 그들 세계에서는 진상이라고 하겠지요..
걔들도 결재받아야하기땜에 무조건 많이 줄수 있는건 아닙니다
사고나서 다치신것 안됐지만 진단2주에 후유증 하는건 누가봐도 인정받지 못하는 진상짖입니다. 2주는 스치기만해도 나옵니다. 아니 그냥 병원에가서 진단서 끊으면 그냥 2주입니다. 적당한선에서 합의하시고 휴업보상금 받으면 그만큼 합의금 줄어듭니다. 보험사 개들 짱구가 아닙니다.
근거가잡히는소득이있다면,그소득을기준으로휴업손해는보상해드립니다. 반대로없으실땐 도시일용근로노임 약58,000여원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만.그기준으로보상하여드립니다.합의금은 당 사고에따른 위자료, + 휴업손해/ 도시일용근로노임기준/, + 향후치료비가 합산된 금액이며, 보상에서는 상해급별 범위보상이기때문에 합의금에대한 협상이 어느정도가능하겠습니다. 향후치료비는 차후통원치료+ 교통비가포함된금액인데, 조기퇴원시 향후치료비를 좀더상향조정하여받으시면, 만족하실만한 합의가되시리라 생각합니다.잔여일당5~6 만원정도산정. 만족할답변은 아닙니다만, 쾌유를빕니다.
대리는 무조건 일용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