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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비롯한 주요국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공개하고 의무화함에 따라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
□ 유럽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에 따라 EU 역내·외 Non-EU 기업도 의무 공시 대상에 해당되며 이르면 2026년부터 국내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예정
□ 미국의 기후공시 의무화가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나 유럽과 미국이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화를 앞두고 당면한 어려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이 계속 지연되면 투자자와 수출 대상 기업의 신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한국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공시기준’ 최종안을 작성하기에 앞서 국내외 기후공시 기준 제정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사항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음
□ 미국과 유럽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가 의무화되며 다른 주요 국가들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과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추세
— 지속가능성 공시 중에서도 기후공시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대부분 국가에서 기후 관련 공시기준을 우선 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S2(기후공시)를 우선 도입, 2026년부터는 S1(일반요구사항)을 의무화할 예정
・미국은 2026년부터 상장사를 대상으로 기후공시를 의무화하였으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
・나아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ESG 공시와 별개로 기후변화 위험이나 다른 불확실성이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회계기준 개선을 논의 중1)
・대부분의 글로벌 주요국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
— 글로벌 주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 ‘빅3’라고 불리는 기준이 존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관련 공시 규칙(regulation S-K 14대, S-X 1500대)2)
・유럽 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의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3)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4)의 IFRS S1, S2
— 표준화된 공시기준이 마련되며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공시 의무화를 도입
・기존에 자율 공시에서 의무 공시로 전환하고 기업에 법적 책임을 부여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제화하여 비재무적 정보로 여겨졌던 ESG 정보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되게 됨
□ 국내 기업은 이르면 2026년부터 유럽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에 영향을 받게 되며, 단계별로 공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2029년부터는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을 적용하여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함
—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30% 이상은 EU 소재 대규모 종속기업을 보유, 해당 종속기업의 대부분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에 따른 공시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10)
・유럽 내 자회사를 소유하거나 역외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공시의무가 발생
・기업은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의 모든 주제별 기준에 대해 보고할 필요 없이 ‘중요성 평가’11)를 수행하여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만 보고하면 됨
・또한, 공시한 보고서 내용의 인증올 통해 정보의 신뢰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제3자 제한 인증(limited assurance)과 합리적 인증(reasonable assurance)을 받아야 함
— 다음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유럽 내에 자회사를 둔 대기업의 경우 2026년 의무 공시 대상
・EU 내에 직원 250명 초과 / 자산 2천만 유로 초과 / 순매출 4천만 유로 초과
—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유럽에 수출하는 기업(Non-EU)은 2029년 의무 공시 대상
・EU 내 대기업 자회사, 상장 중소기업을 보유한 국내기업(모회사)
・EU 내 2개년도 연속 순매출이 1억 5천만 유로를 초과
・EU 내 전년도 순매출 4천만 유로 초과하는 지점 보유
— 유럽 현지법인이 없거나 의무 공시 조건에 해당 사항이 없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유럽 공급망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직·간접적 영향에 대비해야 함
・2027년부터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이 시행될 예정
・실사 지침을 적용받는 기업은 자신과 자회사, 공급망 내 협력사까지 포함하여 위험 요인을 실사하고 공시해야 함
・EU는 한국 수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EU 역내 매출 비중 기준에 따라 479개 기업이 영향을 받을 전망12)
・EU 역외 매출 기준으로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적용을 받는 한국기업의 수를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 수는 상당할 것으로 예측됨
・단, 중복규제를 피하기 위해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에 따른 공시의무는 면제
□ 미국의 기후공시 규정 의무화가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은 유럽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에 비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내 10개 기업은 기후공시 규칙에 따라 공시의무가 발생하며 자발적 공시도 가능하므로 미국 공급망에 포함된 국내 기업들 역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공시의무가 발생할 뉴욕증권거래소 국내 기업 상장사: 포스코홀딩스, 한국전력공사, SK텔레콤, KT,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LG디스플레이, 그라비티, 쿠팡
・미국에 상장된 국내 기업이 적은 만큼 기후공시 의무에 따른 국내 기업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2024년 3월 발표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최종안은 초안 대비 여러 항목에서 규정이 완화됨
・초안 대비 최종안에서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무가 면제되었으며 Scope 1,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대상13)과 보고 기준14)이 모두 축소됨
・기업 규모에 따른 공시 유예 기간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기후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구성원을 포함 여부를 공시 사항에서 제외하는 등 공시 요구사항 측면에서도 축소
□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 초안 발표 당시 반대 의견과 더불어 공시 규제에 대한 부담이 과중하다는 산업계의 의견과 여러 지속가능성 국제기준이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의견 등이 존재
— ESG 공시 의무화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에서조차도 의무화 반대를 위한 움직임이 존재15)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에서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 기업 공시 의무화 폐기를 요구하는 결의안으로 찬성 261, 기권 11, 반대 359로 부결
・결의안이 부결되며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도입이 공식화됨
— 2023년 6월에 발표된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 최종안에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공시기준을 완화하고, 다른 공시기준과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고려
・모든 기업이 지속 가능 공시의무를 일괄적으로 이행해야 했던 초안과 달리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완화하고 산업별 공시를 유예16)
・최종안은 여러 국제표준이 기업에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TCFD, ISSB, GRI 등 다른 공시기준을 적극 수용하여 상호운용성을 고려함
—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용어와 정의가 서로 달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운용성 가이던스(Interoperability Guidence)를 공동 발간17)
□ 미국은 2024년 4월 기후공시 규정을 발표한 이후 산업계와 정치계 등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음
—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후 공시 의무화 최종안 발표 이후 여러 소송에 휘말리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어려움에 직면
・앞서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초안 발표 이후에도 산업계와 공화당의 반대로 2년 동안 최종안 발표가 연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2만 4,000여 건의 의견서를 받아 규칙을 재검토함
・2024년 3월 6일 기후공시 규칙 최종안 발표 직후 조지아, 웨스트버지니아, 알래스카를 포함한 10개 주 연합이 SEC의 기후공시 규칙을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라며 소송 제기19)
・2024년 3월 18일 에너지 회사20)의 기후 보고 규정 중단 소송을 제5순회법원이 승인21)
・2024년 3월 13일 환경 비영리 단체22)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후 규칙을 너무 약화하여 투자자를 더 이상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고소하는 소송을 제기23)
・2024년 4월 4일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후공시 규칙의 시행을 일시 중단할 것을 발표24)
— 이와 더불어, 미국 내 경기 침체와 ESG 투자 성과 부진 등의 이유로 ‘ESG 회의론’이 부상
・2022년 에너지 가격 상승, 긴축정책 등의 이유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ESG 펀드의 수익률이 전통적인 펀드의 수익률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25)
・미국 공화당을 중심으로26)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74개의 반-ESG(Anti-ESG) 법안이 제출되었고 20개 주에서 43개의 법안이 통과됨27)
・해결되지 않은 그린 워싱 문제, 반-ESG 여론, JP모건자산운용, 골드만삭스자산운용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CA100+28) 탈퇴 등 ESG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존재
・앞선 여러 이유 등으로 미국의 ESG 펀드는 2024년 순유출 기록
□ 국내·외 투자자들이 양질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강하게 요구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한국회계기준원 내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설립하고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을 준비하고 있음
—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2024년 4월 30일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초안을 발표함
・하지만 공시의무 대상, 적용 시점 등은 미정이며 ESG 공시 의무화 시기 역시 2026년 이후로 연기되며 많은 부분이 확정되지 않음
— 영국, 호주,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
・한국은 수출 비중과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은 편으로 2022년 무역 의존도는 102%30)이며, 2023년 전체 경제 성장의 86.1%가 수출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남31)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이 계속 늦춰질 경우, 투자자와 수출 대상 기업의 외면을 받거나 향후 신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국내에서도 수출기업 등을 중심으로 여러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숙지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보고’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당면한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글로벌 추세에 따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신속히 마련하되, 국제정합성과 수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업들이 혼란 없이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또한, 주요국의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직면한 어려움들을 사전적으로 고려하고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함
1) 2023년 9월 20일 IASB는 재무제표상의 기후 관련 불확실성 및 기타 불확실성(Climate-related and Other Uncertaintie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과 관련된 재무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함
2) Rules to enhance and standardize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
3)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4)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
5) 10-K, 20-F, 증권신고서, 재무제표 주석 등
6) 캘리포니아주 한정 Scope 3 공시 적용
7) Scope 3 공시 의무는 2026년부터 적용
8) KAI, KSSB 2024,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9) Teneo, 2022, Different Strokes to Move the WOrld? How the SEC’s Proposed Climate Disclosure Rule Impacts the ESG Disclosure Landscape.
10) PWC, 2023,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 지침 주요 내용』.
11) 유럽은 중요성 평가 시 ‘이중 중요성’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 중요성(financial materiality)과 영향 중요성(impact materiality)을 모두 고려하여 중요성 평가를 실시해야 함
12) KDB 미래전략연구소, 2024, 『EU 공급망 실사지침의 주요 내용과 파급효과』.
13) Scope 1과 Scope 2 배출량 공시는 상장 대기업, 상장 중견기업으로 축소
14) 초안에서 ‘기후 관련 위험’으로 표기되었던 것과 달리, 최종안에서는 ‘중요한 기후 관련 위험’으로 표기
15) 그러나 해당 표결은 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에서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찬성 261, 기권 11, 반대 359로 부결되며 최종안이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음
16) 2024년 4월 10일 유럽의회가 산업별 및 비EU 대기업을 위한 ESG 공시 도입 시기를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예정보다 2년 유예하는 안을 통과시킴
17) 공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범위, 중요성(materiality) 등을 통일하고 상호운용을 위해 고려할 요건을 명시하고 ‘상호운용성 가이던스’ 섹션 3(Section 3. ESRS to IFRS S2)와 4(Section 4. IFRS S2 to ESRS)는 ESRS와 IFRS S2의 상호운용성을 고려하여 두 기준을 모두 준수하기 위해 알아야할 정보를 정리
18) EFRAG, IFRS, 2024, ESRS-ISSB Standards Interoperability Guidence.
19) WSJ, 2024. 3. 18, U.S. appeals court temporarily halts SEC climate-disclosure rules.
20) Liberty Energy, Nomad Proppant Services.
21) WSJ, 2024. 3. 18, U.S. appeals court temporarily halts SEC climate-disclosure rules.
22) Sierra Club, Sierra Club Foundation, Earthjustice.
23) Newsweek, 2024. 3. 14, Environmentalists and industry both sue SEC over climate disclosure rules.
24) WSJ, 2024. 4. 4, SEC accepts pause on its climate rule.
25) 하온누리, 2023, 최근 미국 내 Anti-ESG의 확산,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23-09호.
26) 플로리다, 텍사스 등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를 중심으로 화석연료 등 특정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등 ESG에 적극적인 금융기관이나 기업을 기금운용, 채권인수 및 구매계약 등에서 배제하는 보이콧 움직임으로 이어짐
27) Pleiades strategy, Anti-ESG State Legislation Tracker 2020-2024 legislative trends and analysis(2024. 10. 28 기준)
28) Climate Action 100+
29) Morningstar global sustainable fund flow in review 각 분기 보고서 참고
30) 한국은행, 2022년 GDP 대비 수출입비율; {(수출 총액 + 수입 총액 + 국외수취요소소득 + 국외지급요소소득) / 명목GDP} * 100
31) 조의윤‧양지원, 2024,『수출의 국민경제 기여 효과분석(2023년)』, 한국무역협회(K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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