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6 – 182호
「2026년 데이터 기반 서비스·기술 기업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장공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는 도내 데이터기반 기술창업기업의 투자유치 기반 압축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데이터 기반 서비스․기술 기업 창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05. 21.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 사업목적: 전북도내 기업의 서비스 및 투자유치 기반 압축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사업내용: 데이터 기반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컨설팅, 투자유치 IR 등 특화 지원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전북 소재(본사, 공장, 연구소)의 창업 7년 이내의 데이터 기반 제조기업 ※ 신산업 창업 분야 해당 시 창업 10년 이내까지 가능 ※ 기업 제품 또는 서비스에 데이터 기반 기술 을 활용하는 기업 ※ 해외투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가점 부여 (증빙제출 必) |
□ 지원규모: 8개사 / 기업당 최대 25백만원
- 지원금액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 기업부담금 지원금액의 10%이상 자부담 필요(VAT 별도)
기술 상용화 및 투자유치 자금 지원 - 기업당 최대 25백만원 한도 내에서 자율선택
- 4개 프로그램 총지원금액의 합이 2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프로그램별 지원금의 10%이상 자부담 필수(VAT 별도)
기업애로 컨설팅 지원(기술 상용화 자금 선정시 필수 지원으로 별도지원 불가)
투자유치 기업 컨설팅 지원(기술 상용화 자금 선정시 필수 지원으로 별도지원 불가)
| 연번 |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비고 |
| -1 | 시제품 제작비 | 테스트 샘플·시금형 제작비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재료비 및 서비스 개발·상용화 관련 제작비 | 최대 20,000천원 | - VAT 별도
- 항목별 민간 부담금 (현금) 10% 이상 |
| -2 | 마케팅 지원 | 제품 및 기업 홍보 동영상 제작, 홈페이지 신규 제작, 카탈로그, 브로슈어, BI·CI 개발 등 | 최대 5,000천원 |
| -3 | IR 자료 제작 지원 | IR 자료 작성 및 고도화 제작 자금 지원 | 최대 5,000천원 |
| -4 | 기타 지원 | 상기 분야 외 기술 상용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최대 5,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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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애로 컨설팅 컨설팅 지원 | < 기술상용자금지원 선정시 자동 선정 지원 >
지원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 | 투자유치 기업 컨설팅 지원 | < 기술상용자금지원 선정시 자동 선정 지원 >
지원기업의 투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 총사업비 산출 방법
① 시제품 제작비 지원금 20,000천원 + 마케팅 지원금 5,000천원 신청시
- 총지원금 25,000천원 + 기업부담금 2,500천원 = 27,500천원(VAT 별도)
※ 지원금 신청시 기업은 총사업비 및 부가세 합산 금액(27,500천원) 지출 증빙 필요
사업공고 및 접수 (4~5월 중) |
| 지원기업 모집 공고 | •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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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검토 |
| 전북TP |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한 제출서류 검토 및 수정/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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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위원회 (5월 중) |
| 외부전문가 |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수혜기업 선정평가위원회 • 분야별 산·학·연·관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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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5월 중) |
| 전북TP/선정기업 | • 2자 협약체결(전북TP-선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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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개발 진행 (협약 체결일~10.30.) |
| 선정기업 | • 기술 상용화 자금 및 투자유치 IR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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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점검 및 비즈니스 컨설팅 (‘26. 7.) |
| 전북TP | • 사업추진 진행상황 현장점검 및 맞춤형 비즈니스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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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 제출 및 최종평가 (‘26. 11.) |
| 전북TP | •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제출 및 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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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지급 |
| 전북TP |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일괄 지급 (전북TP → 선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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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과 교류회 (‘26. 11.) |
| 전북TP/선정기업 | • 기업 최종성과 보고 및 교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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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사정에 따라 상기 일정 및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
□ 연장공고기간: 2026. 5월 21일 ~ 6월 10일
◦ 전북테크노파크(www.jbtp.or.kr) 홈페이지 사업공고
※ 사업공고 내 첨부파일 통해 사업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연장접수기간: 2026. 5월 21일 ~ 6월 10일
□ 접 수 처: 이메일 접수 (hsyoo@jbtp.or.kr)
※ 이메일 접수 후 공고기간 내 유선으로 접수 확인 요망
□ 제출서류
|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 1 | [붙임] 사업 신청서 | 필수 |
| 2 |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공장등록증 등) | 필수 |
| 3 | 자금지원 산출 견적서(세부원가내역서) | 필수 |
| 4 | [별첨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 5 | [별첨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필수 |
| 6 | [별첨3] 청렴이행각서 | 필수 |
| 7 | 최근 2개년(2023~2024년) 재무제표 각 1부 * (유의사항) 관련 규정 근거 최근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일 경우 지원제외 | 필수 |
| 8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 필수 |
| 9 | 4대보험 가입자명부 또는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필수 |
| 10 | (기타) 기업 역량 자료, 해외투자 유치 관련 자료(이메일 등) 등 | 선택 |
[공통사항] 1. 제출서류 PDF 변환시, 반드시 기본인쇄(1페이지 1쪽)로 설정요망(1페이지 2쪽 변환 불허) 2.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제출이 재요청될 수 있음 3. 제출서류의 미비, 착오 등에 의한 불이익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 문의처: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지역균형사업팀
(Tel.) 063-219-2128 / (E-Mail) hsyoo@jbtp.or.kr
□ 선정절차
◦ 서류 적정성 평가 → 발표평가 → 참여기업 선정 및 협약
□ 평가방법
◦ 평가방법: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발표평가
◦ 발표시간: 20분 내외(발표시간 1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 선정기준: 평가위원 점수의 합산평균 70점 이상 신청기관(기업) 중 고득점순 선정
※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사업계획의 적정성 | - 세부 추진 전략 및 일정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 사업기간 내 과업 달성 여부, 신청금액의 적정성 | 15 |
|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 15 |
| 기업 비전 및 사업성 | - 기업 비전과 목표의 적절성 및 성장 가능성 | 10 |
| - 기업 보유 역량(수출, 보유기술, 제품 등) 우수성 등 | 15 |
| 지원의 효과성 | - 지원을 통한 기대효과(매출, 고용, 성장가능성 등) - 기술 및 제품의 경쟁력 제고 | 20 |
| 투자가능성 | - 투자유치 현황 및 가능성 - 투자 자금 조달 능력 및 계획 - 경쟁사 분석 및 투자유치 지원 필요성 등 | 20 |
| 해외투자유치 진행 중인 경우 가점 (증빙 제출시) | 5 |
| 총 점 | 100 |
※ 평가항목 및 기준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제외 사항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6.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7.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국가·지방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8.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보조금 수령자 9.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또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업(대표) 및 사업 책임자 10.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11. 신청일 현재 기업의 재무제표/신용도 평가 상의 이유로 이행보증증권(계약/선금/중도금/잔금 등)의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12. 신청일 현재 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13.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14. 데이터 기반 기술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경우 15.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향후 사업 관련 제재 조치함 |
*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8호」 내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사업 중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 연번 | 창업지원사업명 | 소관 부처 |
| 1 | ㆍ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창업지원과) |
| 2 | ㆍ전북형 창업패키지 | 전북특별자치도(창업지원과) |
| 3 | ㆍ기후테크 창업기업 성장지원 | 전북특별자치도(창업지원과) |
| 4 | ㆍ스케일업 공공실증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창업지원과) |
| 5 | ㆍ데이터 기반 서비스‧기술기업 창업지원 | 전북특별자치도(창업지원과) |
| 6 | ㆍ해외 스타트업 유치 지원사업 | 전북특별자치도(창업지원과) |
| 7 | ㆍ인바운드(In-Bound) 창업지원 | 전북특별자치도(창업지원과) |
| 8 | ㆍ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 | 전북특별자치도(금융사회적경제과) |
| 9 | ㆍ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분야 대표 기업 육성 |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산업과) |
| 10 | ㆍ식품기업 창업 프로그램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산업과) |
◦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주관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동일(유사)과제에 대해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2020.1.5.)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이해“공공재정지급금”이라 함)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됨 ※ 제재부가금 ① 허위청구(청구할 자격이 없음에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 지원금의 5배 ② 과다청구(받아야 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 청구하여 받은 경우) : (받은 지원금 – 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의 3배 ③ 목적외 사용(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의 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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