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박변호사의 기업회생ㆍ파산 상담실
 
 
 
카페 게시글
…회생절차 공개상담실 재산유지 박변호사님!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햇빛 추천 0 조회 172 05.01.22 10:3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5.01.09 20:52

    첫댓글 1) 소위 전세금담보채무는 일반적으로 무담보채무입니다. 단, 채무자는 아버님이므로 채권자나 주택보증기금은 아버님의 전세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2) 변제계획에 의한 보증인의 변제는 100% 원리금 변제가 아니므로 주채무자인 아버님에게 상환요구할 것입니다. 3) 아직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