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츄레라 운전에 종사한지가...이제 40일 정도의 왕초보 입니다...
지금 상황으론 정신이 없이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는 허가 받은 폭탄입니다....
상차시 현장에 가서도 후진시 이 추운 날에도 등에서 식은 땀으로 범벅이고요...
또 공사장에선 좁은 공간에서 하차시 진입과 후진시에 타이어 파스나는일이 다반사 입니다...
그런데도 사무실에선 말없이 조심히 꾸준히하면 데니 열심히 하라는 말만 하니 저로선 그저
황공할 따릅입니다...
이런 와중에 현장에 갔다 오는 길에 반품 물건이 있어 싫고 오는 길에 과적 단속 계량소을 그냥 통과한것을
그 다음날에서 았어요...물건은 빕 철제 폭30CM 길이2미터짜리 5개이였고요...
그래서 질문을 올립니다... 츄레라는 어떤 물건이라도 상차한 상태에서는 무조건 계근대을 통과 해야 하는 건지요...
이런것도 과적 단속의 불이행으로 도주에 적용이 되는지요..이 상황을 사무실에 얘기도 못하고 요즘 밤 잠을 설치고
있씁니다...과적 도주행위는 벌금과 형사 처벌을 받는다 하는데 걱정이 많네요....
경험자님과 선배님들의 후배을 사랑하시는 깊은 맘으로 말씀 당부 드립니다...
2월의 첫째주 즐겁고 행복하시게 보내시고 2월 한 달도 하시는 사업 모두들 번창하시고
모두 항상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인천에서 청북까지 오면서 서해고속도로에서는 화물 전용케이트로 통과하고 국도로에서 게근대를 통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어요....무게는 총중량이 44톤도 안도고 축중량도 11톤도 안되는 적은 양입니다...
첫댓글 정말 몰라서 일어나는 일이네요.. 고속도로 운행시 반드시 멘오른쪽 게이트로 진입하시면 계근장 있어요 진입시 최저속도로 가셔야 합니다 무조건
네...감사합니다....좋은 하루되시고 안전운행하세요....
총중량 44톤 넘어면 한번더 재검후 고발또는 즉시 고발되는 경우도 있구요. 축은 11톤 넘어서는 안되구요
감사합니다....오늘도 사랑받는 행복한 휴일 되세요....
국도운행시 계근장 통과싯점에서 공익요원이 유도하지 않으면 그냥 계근하지 않고 가시면 됩니다. 보통은 그러나 무조건 계근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포항입구같은경우...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네....잘 알았씁니다....감사합니다..
국도라두 카메라가 설치되있어면 공차외에는 들어가는것이 좋을것이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명절 맞이하세요
한번 정도는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상습적으로 계근하지 않고 갈 경우 CCTV확인후 고발 됩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명절 맞이하세요
힘내세요 사고안나고 과적안걸리게다니세요 일이야 하나하나배우면서 익히면되는거니까요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명절 맞이하세요
과적 도주의 경우 2~3일내에 공문 옵니다. 그럼 해당 국도관리사업소 방문하시어 해명하시고, 이후 검찰 고발되면 다시 검찰출두해서 해명하시고 벌금부과되면 납부합니다. (참고, 전에 유조차 기사를 태웠는데 야간에 관리원에 진입하라고 유도했는데 못보고 지나가서 고발조치되었는데 확인결과 전날 동일시간에 한건 더 있어 2건모두 고발조치 되었습니다) 그 이후 동차일때도 과적검문소 무조건 들어 갔는데 어느날 검문소 직원에게 물어보니 총중량 28톤인가 미만은 도로센서에서 감지하지 않아 직원이 유도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도 된다네요....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명절 맞이하세요
평판은 모르것구요 컨 경우 같은날 근처 다른계근대 지나간거 있음 자료 뽑아서 들고 가서 사정야그하면 바주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설치된경우 총중량 20톤인데도 터질경우 있더군요 아마 총중량이 아니라 축중량이 얼마이상이면 터지는듯 하더군요 참고로 빈차였음다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명절 맞이하세요
글보니 나중 자료라도 적중이면 개속 다니세여^^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명절 맞이하세요
축중 8톤센서니까(대체적으로...)그정도는 감지되지 않으니까.안심하셔도...^^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명절 맞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