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떼어 먹고 은신한 것을 추적 후, 채무자거주지의 집에 등기부등본을 떼어 본 결과 채무자본인의 소유가 아니라 세들어 살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전세보증금)을 가압류 하려고 하는데 이게 채무자의 명의가 아니고 부인 또는 다른 사람의 경우 가압류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 걸(전세 계약자 명의) 확인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동사무소에 가서 세입자 세대를 확인하면 된다든가 하는 얘기를 어렴푸시 들은바 있습니다만. 정확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댓글 채무자, 제3채무자를 이해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아닌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가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허탕을 치면서도.....
문건-가압류-코너 8번 참고하십시오
우선 채무자 명의라는 전제로 가압류 신청을 하고 하면서 제3채무자 의견진술서 제출을 요청하면 됩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사건해결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