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을 한다. 며칠 전 퇴근 길에 차로를 바꾸려고 사이드 미러를 보니 옆 차로에서 오토바이가 달려오고 있었다. 깜짝 놀라 속도를 줄였고,오토바이는 굉음을 내며 내 차를 추월하여 지나갔다.
고속국도법 제9조에는 ‘고속국도에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에 들어오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고속도로는 이름 그대로 고속으로 주행하는 곳이므로 언제나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고속도로에서의 단속이 쉽지는 않겠지만 경찰 등 관리당국은 단속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의 주행이 불법인 데다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위험한 행동을 삼가야 한다.
고속도로에는 지정차로제가 있는데 1차로는 추월 차량만 이용할 수 있으며,2차로는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 및 1.5t 이하 화물차량,3차로는 대형 승합차와 1.5t 초과 화물차량,4차로는 특수자동차와 건설기계 자동차가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통행하다보면 1차로를 주행차로로 삼아 계속 저속운행하는 차량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추월 차로를 막는 차량이 있으면 고속도로에서 전체적인 속도가 줄어들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역시 단속대상이 된다.
편의를 위해 만든 고속도로가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곳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항상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한다.
김성태(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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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5&article_id=0000263372§ion_id=110&menu_id=110&m_mod=memo_list_gno
이륜차가 고속도로 주행하는게 왜 위험하는거지 ? 이륜차에 대해서 너무 무지 하네요...
한국도로공사에 다닐 자격이 없는듯..
고속국도 법을 찻아 봤는데 9조에 저런 항목은 없네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륜차 운전자를 겁주려는 양...사기 까지 치는것 같네요...
http://www.lawnb.com/lawinfo/law/naver_law/law_searchview.asp?lawid=00019100
고속국도법 제13조에 의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 이게 맟는것 같네요.. )
http://www.idomin.com/bbs/list.html?idxno=52420&table=bbs_4
첫댓글 지 혼자 편히 가겠다는 극단적인 에고이스트의 유물이고, 더 나아가 정신병적인 사고의 발상이구려 ㅉㅉㅉ
사륜차 는얼마나 법규를잘 지키고다닐까? 시바스
시바스 리갈 아닌가베..
우리 한국에는 처음부터 고속도로의 개념을 "고속"으로 정하고 있는데 큰 문제를 안고 지금까지 왔다고 봅니다. 고속이라는 것보다는 다른 도로에 비해 설계속도가 좀 높은 고급도로라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무조건 빨리 달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속도로에 들어 섭니다. 매우 잘못된 판단입니다. 고속도로는 일정한 속도로 목적지까지 갈수 있도록 설계된 도로 일뿐입니다. 즉, 방해물을 제거한 안전한 도로라는 뜻입니다. 사용을 가능하게 해주고 올바로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을 지금처럼 무조건 "아니다!"라는 것은 정말 무식한 잘못된 정책입니다. 단결!
가만히 있는 것 보다는 더 많이 참여하시여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선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Rider 여러분들의 분발을 기다립니다... 댓글로 공세.. 완전 포장, 융단폭격 바람..단결!
고속국도에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 여기서 또 발끈하게 만드네요. 자동차 등록증 상에 우리 차량은 분명히 이륜자동차라고 찍혀 있고, 자동차 관리법에도 분명 자동차라고 되어 있으며, 통행을 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상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고속국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전혀 없는데, 무지한 사람 같으니.. 법을 잘못 알고 말하니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그말이 백번 옳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저 수법 하며.. 유치 하기 짝이 없군... 또.. 그 뒤에 차선에 대한 얘기는 정확한데, 앞의 불명확한 얘기를 명확한 뒤에 얘기로 덮어서 둘다 맞는 것처럼 하려는 저 저질 수법.
이륜차에 폭탄 있나? 왜 놀랄까?? 나 운전10년 넘게 해도 이런 글 보면 정말 이해 안간다.가다가 경찰싸이카보면 놀라서 쓰러지겠네..
ㅋㅋㅋ.... 굉음을 내며 내 차를 추월하여 지나가고있다... 고속으로 달릴 수 있네 뭐~~~~그럼 고속도로 다녀도 되네 뭐~~오토바이(이륜 자동차)가 자동차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무식한 *....
빙~~고~~~~ㅎㅎㅎㅎ
댓글로 저 양반의 무식함을 공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우리나라엔 자동차가 도로위를 점유할 초창기에 돈있는 자나 권력 있는 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들이 주축이 되어 자동차도로와 이용문화가 굳어졌으며 걸어다니는 서민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방자하고 안하무인격으로 약자및 보행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지금까지도 그런 한심한 부류가 있어 문제를 일으키고 교통문화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대형차량은 소형차량을 소형차량은 이륜차나 자전거를 또 굴러다니는 모든 바퀴들은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함이 원칙이나 이 이상한 나라에선 원칙들이 뒤집혀진채 오히려 악화되고있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한 것이 오늘의 개탄스런 현실입니다...반드시 확 개혁돼야 합니다
고속국도법 살펴보았습니다. 고속국도법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르고 있으므로, 50cc이상의 이륜차동차는 '자동차'에 속합니다. 따라서 배기량 50cc 이상의 이륜차동차를 가지고 고속국도를 통행한다면 고속국도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뭐이런.....삐리리...뼉다구가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