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관세 철폐 앞두고
중국산 우회 수출 더 늘어날 가능선커
우리나라는 2014년 베트남과 FTA를 체결해
천연꿀 관세가 매년 줄어들었고 2029년에는 완전히 철폐된다.
현 상황을 방치한다면 앞으로 중국산 우회 수출이 더욱
늘어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올해 베트남산 천연꿀에 대한
우리나라 수입 관세율은 97.2%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시중에선 베트남산 천연꿀이 국내산 판매가격의
3분의 1에 불과한 1㎏당 1만원 내외로 판매되고 있다.
반면 중국산 천연꿀에 대한 우리나라 수입 관세율은 243%에
이르기 때문에 베트남을 통한 우회 수출 유인이 큰 상황이다.
양봉농협관계자는 외국산 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대책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업자가 베트남에서 꿀을 수입해서
어디로 어떻게 판매하는지 전혀 추적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력 추적이 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외국산 꿀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베트남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꿀을 국내산 꿀과 섞어
유통하는 2차 범죄가 일어나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채밀업계 관계자는 “일부 양봉농가와 업자가 암암리에
국내산과 베트남산을 섞어 유통한 사례가 최근 적발돼 당국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내 양봉 기반을 지키려면 농가 스스로도 준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농축산부.비롯한 한국양봉협회,
한국양봉농협.국내양봉농가 모두가 합심하여
시중에서 국내산벌꿀로 판매되는 수입산꿀을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