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 의심'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안한다…'지속가능 제고'
출처 : 연합뉴스 ㅣ 2022-12-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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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협의체 구성해 급여 대상 조정…과다 의료이용자 부담 상향외국인 부양가족·장기체류 국외영주권자, 입국후 6개월 지나야 보험적용'문재인 케어' 비판 후속 대책…보장성 후퇴 우려엔 "혜택 축소 아냐"중증·응급·분만·소아 등 필수분야 의료진 보상 강화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 중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 적용 여부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건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는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할 예정이던 근골격계 MRI·초음파는 의료적 필요도가 입증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출 절감을 위해 '위험분담제'(일정기간 투약 후 효과가 없을 경우 업체가 약가 일부 환급)를 통해 고가약 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에 대해 가상수가를 지급할 때 성과에 대한 연동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남용 의심'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안한다…'지속가능 제고'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김영신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 중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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