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꽉떵님... 상계하고 남은 건 자본조정사항입니다. ^^;; 타락천사님께서 질문하신 예를 저도 교재에서 본 적은 없네요. 하지만,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은 3년이하의 균등상각입니다. 따라서 그 규정이 의미가 있으려면 발생년도에 결정해서 상각을 해야되겠지요. 안 그러면 3년이하로 선택한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따라서 2,500씩 2년에 걸쳐서 상각해야 된다고 보이네요. 회사가 3년으로 상각하겠다고 했으면 말이지요. 아마도 관련 명세서가 있지 싶습니다. 이런 질문은 수험생한테... ^^;; 즐거운 하루 되세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원칙에 대하여만 언급해 놓았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 (1)잔액 5000을 07년도에 상각하는 방법과 (2)잔액 5000을 07년과 08년에 각각 2,500씩 상각하는 두가지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두가지 방법중 어떤것이 정답인지는 기준의 규정으로는 알수 없으며 그 규정을 해석하거나 회계기준원에 질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즉, 수험목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3)잔액 5000을 새로이 3년간 상각하는 방법은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생연도부터 3년이내"의 기간에 모두 상각해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열공하세요
첫댓글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상계하고 남은건 이익잉여금으로 상계하는거 아닌가요;;균등상각하려면 07년도에 이월이익잉여금으로 5000원상계하면 되자나요;;아닌가 -_-;;06년도엔 주발초 있으니까 그걸루 5000원해준거구 07년도에는 없으니깐 이월이익잉여금으로!! 만약 이익잉여금이 없다면 안하는거로 알고있는데;;저두 초보라 잘은 모르겠지만;;다른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우선, 꽉떵님... 상계하고 남은 건 자본조정사항입니다. ^^;; 타락천사님께서 질문하신 예를 저도 교재에서 본 적은 없네요. 하지만,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은 3년이하의 균등상각입니다. 따라서 그 규정이 의미가 있으려면 발생년도에 결정해서 상각을 해야되겠지요. 안 그러면 3년이하로 선택한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따라서 2,500씩 2년에 걸쳐서 상각해야 된다고 보이네요. 회사가 3년으로 상각하겠다고 했으면 말이지요. 아마도 관련 명세서가 있지 싶습니다. 이런 질문은 수험생한테... ^^;; 즐거운 하루 되세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원칙에 대하여만 언급해 놓았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 (1)잔액 5000을 07년도에 상각하는 방법과 (2)잔액 5000을 07년과 08년에 각각 2,500씩 상각하는 두가지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두가지 방법중 어떤것이 정답인지는 기준의 규정으로는 알수 없으며 그 규정을 해석하거나 회계기준원에 질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즉, 수험목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3)잔액 5000을 새로이 3년간 상각하는 방법은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생연도부터 3년이내"의 기간에 모두 상각해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