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회계동아리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상각할 때요...
타락천사^^ 추천 0 조회 248 06.12.27 12:3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6.12.27 17:14

    첫댓글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상계하고 남은건 이익잉여금으로 상계하는거 아닌가요;;균등상각하려면 07년도에 이월이익잉여금으로 5000원상계하면 되자나요;;아닌가 -_-;;06년도엔 주발초 있으니까 그걸루 5000원해준거구 07년도에는 없으니깐 이월이익잉여금으로!! 만약 이익잉여금이 없다면 안하는거로 알고있는데;;저두 초보라 잘은 모르겠지만;;다른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 06.12.28 01:49

    우선, 꽉떵님... 상계하고 남은 건 자본조정사항입니다. ^^;; 타락천사님께서 질문하신 예를 저도 교재에서 본 적은 없네요. 하지만,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은 3년이하의 균등상각입니다. 따라서 그 규정이 의미가 있으려면 발생년도에 결정해서 상각을 해야되겠지요. 안 그러면 3년이하로 선택한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따라서 2,500씩 2년에 걸쳐서 상각해야 된다고 보이네요. 회사가 3년으로 상각하겠다고 했으면 말이지요. 아마도 관련 명세서가 있지 싶습니다. 이런 질문은 수험생한테... ^^;; 즐거운 하루 되세요

  • 06.12.29 14:31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원칙에 대하여만 언급해 놓았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 (1)잔액 5000을 07년도에 상각하는 방법과 (2)잔액 5000을 07년과 08년에 각각 2,500씩 상각하는 두가지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두가지 방법중 어떤것이 정답인지는 기준의 규정으로는 알수 없으며 그 규정을 해석하거나 회계기준원에 질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즉, 수험목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3)잔액 5000을 새로이 3년간 상각하는 방법은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생연도부터 3년이내"의 기간에 모두 상각해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열공하세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