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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 인원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시설경비원 |
공무직 |
1 |
행정지원과 |
∘청사 출입 인원·차량(주차) 관리 및 청사 경비·순찰 업무에 종사 |
2. 응시 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 50세 이상 만 59세 미만인 신체 건강한 자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 공무직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 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 e하나로 민원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3. 취업보호대상자 가산특전 : 해당사항 없음.
❍ 취업보호대상자 가산 특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은 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사항으로 선발예정인원이
1명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4. 고용 조건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 여건에 따라 휴일근무 또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시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로 문의)
❍ 보수조건 : 공무직 시설청소원 임금표에 따라 지급
- 연 봉 : 21,659천원(1호봉 기준)
(참고 : 서울시 공무직 시설경비원 급여표 따로 붙임)
❍ 채용해지 : 공무직관리규정 제11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원감축이 필요한 때
-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4. 3.(화) ~ 2018. 4. 5.(목), <09:00~18:00>
- 접 수 처 :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1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 접수가능)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우) 04744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행당1동)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서
❍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기간 |
비 고 |
모집공고 |
2018. 3. 23.~ 4. 2 |
서울시,상수도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홈페이지 |
11일 |
|
원서접수 |
2018. 4. 3.~ 4. 5 (09:00~18:00) |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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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합격자 발표 |
2018. 4. 10. |
서울시,상수도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홈페이지 |
1일 |
개별통지 및 면접일정 확정공지 |
2차시험(면접) |
2018. 4. 16. (14:00 부터) |
동부수도사업소 3층 회의실 |
1일 |
시간변동 가능 |
2차합격자 발표 |
2018. 4. 18. |
서울시,상수도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홈페이지 |
1일 |
개별통지 |
결격사유 조회 |
2018.4 .18. ~ 4. 27 |
-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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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2018. 4. 30.(09시 ~ ) |
서울시,상수도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홈페이지 |
1일 |
개별통지 |
신규 임용 |
2018. 5. 1. |
동부수도사업소 |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서울시 및 상수도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해당자) 제출
- 공고된 응시 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합격 결정하되,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20배수 이상인
때에는 20배수로 서류전형
◈ 서류전형 배점 기준
부양가족수(10점) |
경비경력(6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해당사항 없음. | ||
인원 |
배점 |
경력기간 |
배점 | |
5명이상 |
10점 |
1년이상 |
6점 | |
4명 |
9점 | |||
3명 |
8점 | |||
2명 |
7점 |
1년미만, 경력없음 |
5점 | |
1명 |
6점 | |||
없음 |
5점 |
- 동점자 우선순위 : 1.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순 2. 해당분야 경력기간이 많은 사람 순 ◈ 부양가족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 미만 직계비속을 말하며,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만 인정. |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발인원 : 1명
- 예비합격자 : 채용인원의 1배수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결원이 생길 경우 순위대로 합격처리 할 수 있음(결원시 개별 통지)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최종 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부양가족확인서류)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 등은 접수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 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기타 필요한 서류(자격증 등)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1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담당(김점철 ☎ 02) 3146-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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