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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문 |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2026년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2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5월 22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개 요
□ (사업목적)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
※ (추진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 (사업기간) 협약일 ~ 사업완료일
□ (총 사업예산) 267억원
※ 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 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 ➀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검증된 감축설비 설치·교체 비용 지원 |
| ➁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대상업체(주사업자, A)가 다른 중소・중견기업(부사업자, B)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주사업자에게 설치비 지원(단, 외부사업 인정 불가) -[방법1]B업체에서 발생한 감축량은 차기・차차기 사전할당 시 A업체의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 -[방법2]B업체는 감축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일정 기간 매년 A업체에 무상 이관, B업체는 차기・차차기 사전할당 시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 |
□ 지원대상
ㅇ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ㅇ 사업유형별 지원대상
| 사 업 명 | 지 원 대 상 |
| ➀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중소・중견・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 집단에너지사업자 연료전환 사업은 유연탄을 사용하여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할당대상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 |
| ➁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주사업자(A)는 모든 할당대상업체 -[방법1]부사업자(B)는 중소・중견기업(비할당대상업체 포함) -[방법2]부사업자(B)는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중견기업 |
<기업 구분>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병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ㅇ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설비에 대하여 이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보조금 또는 다른 지원사업을 통해 중복하여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업체가 부도, 회생절차 또는 법정관리 중인 경우 신청업체 또는 그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 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 신청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신청업체가 직접적인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 또는 법적 분쟁에 연루되어 보조금 지급이 중지되어 있는 경우 기존 설비를 폐기하지 않고 신규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상시 설비가 아닌 예비 또는 대기(Stand-by) 설비를 신청하는 경우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심의위윈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3. 지원내용
□ 지원범위
ㅇ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 ~ 70% 이내 지원
ㅇ 지원범위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사업장별 연간 60억원 이하,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동일사업에 대하여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중 집단에너지사업자(산업단지 열공급업체)의 연료전환 사업은 사업별 최대 300억원 미만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동일사업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
※ 사업비는 지원한도 내에서 연차별로 배분 가능
| 구 분 |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
| 보조율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공공기관 50%, 학교 50%, 병원 50%, 대기업 30% ※ 집단에너지사업자(산업단지 열공급업체) 연료전환 포함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50% |
| 지원한도 | ∘사업장별 연간 60억원,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동일사업 최대 2년) ※ 하나의 사업 공고에 대하여 최대 5개 설비까지 지원 가능 ※ 집단에너지사업자 연료전환의 경우 사업별 최대 300억원 미만(동일사업 최대 3년) 지원(사업비는 지원한도 내에서 연차별로 배분 가능) |
※ 지원규모는 총 사업예산 규모 및 사업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다년도 사업’*은 총 사업기간 내 연도별로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사업계획, 계획 대비 실적 및 추진현황 등을 평가 후 당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별 지원금액 결정
※ 다년도 사업(2~3차 연도) 신청업체는 전년도 사업을 완료한 후 차년도 사업을 신청해야 함
ㅇ 설비투자비 지원범위
- 지원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지원
* 계측설비는 지원설비의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을 위해 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규 또는 교체 설비에 한하여 지원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건축공사 포함), 기존시설 철거비, 컨설팅비 등은 제외
- 지원설비 중 태양광, 폐열 등을 이용한 발전설비 또는 열 생산설비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 열사용량 등을 상한*으로 지원하며, 생산된 전력 및 열은 소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사업장에서 사용한 최근 2년 이내의 전력량, 열사용량 등 증빙자료 제출
※ 신청업체는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지원설비
| 사 업 명 | 지 원 설 비 |
| ➀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붙임1] 지원설비 목록의 설비로 투자회수기간* 2년 이상의 설비 ∘집단에너지사업자 연료전환 사업은 [붙임1] 지원설비 목록의 ‘➄ 연료전환’에 해당하는 설비 |
| ➁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붙임1] 지원설비 목록의 설비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지침」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등의 적용이 가능한 설비 |
* ‘투자회수기간’은 설비투자비를 연간 예상되는 절감액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절감액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인해 절감된 에너지(전력, 연료 등) 비용과 온실가스 감축량에 해당하는 배출권 판매 가능 수익액을 더하여 산정하나, 다만, 에너지 단가가 높은 저탄소·탄소무배출 연료로 전환할 경우에는 연료전환으로 증가된 에너지 비용은 절감액 산정에서 제외
※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판매 가능 수익액)은 9,350원(지표배출권 KAU24 장내거래 평균가격에서 10원 이하 절사)으로 하며, 에너지 비용의 단가는 신청업체의 직전년도 평균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증빙자료 제출
4. 추진 절차
ㅇ 사업추진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절차별 세부내용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 지침」 참조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업체 | - 공고기간까지 e나라도움에서 사업 신청 | ||
| ↓ | ||||
| 사전검토 | 운영기관 | - 서류 적정성 검토 후, 추가보완자료 요청 - 필요시,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 가능 | ||
| ↓ | ||||
| 사업신청서 평가 | 위원회 | -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업체 평가·선정 | ||
| ↓ | ||||
| 선정결과 통지 및 협약체결 | 운영기관 ↔ 지원업체 | - 지원업체에게 선정결과통보 및 협약 안내사항 송부 - 입찰·계약 자가점검표, 원가계산서 제출 - 협약체결(서면, 대면, 생략가능) - 지원업체는 사업등록(e나라도움) 및 수요기관 등록(조달청) 실시 | ||
| ↓ | ||||
| 계약체결 및 착수신고 | 지원업체 | - e나라도움과 연계한 조달청을 통한 계약 체결 - 착수신고서, 입찰·계약 자가점검표 제출 - 선급금 신청(보조금의 70% 이내) | ||
| ↓ | ||||
| 착수검토 및 보조금 지급 | 운영기관 | - 착수신고서, 계약내역, 자가점검표 검토 - 보조금(선급금) 지급 | ||
| ↓ | ||||
| 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청 | 지원업체 | - 설비 설치(시운전 포함) 후, 설치 완료서 제출 - 선급금을 제외한 보조금 잔액 신청 | ||
| ↓ | ||||
| 준공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운영기관 | - 설치 확인 현장점검 및 감축량 검토 - 보조금 준공액(잔액) 지급 | ||
| ↓ | ||||
| 보조금 정산 | 운영기관 ↔ 지원업체 | - 지원업체는 정산보고서, 검증보고서 제출 - 보조금 적정 집행 확인 후 지원업체에게 정산 결과 통보 | ||
| ↓ | ||||
| 사후관리(3년간) | 지원업체 | - 매년 감축실적보고서 제출(차년도 1월 말까지) | ||
| ↓ | ||||
| 설비현황보고 (2년) | 지원업체 | - 사후관리 기간 이후 설비 처분제한* 기간동안 설비현황(지원설비 사진 등) 제출(차년도 1월 말까지) * 설치완료 보고일로부터 5년 설비 처분제한 |
5. 공고 및 접수
| ★ 중요 안내사항 ★ ㅇ 『2026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사업별 지원금액(보조금)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사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단, 보조금 10억 미만 사업 중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및 ▲온실가스 감축량 1천톤 이상 사업(대기업만 해당)은 신청 가능 ㅇ 상기 사항을 유념하셔서 사업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참여기업에 있음 |
□ (공고기간) 2026.5.22.(금) ~ 2026.6.23.(화)
| 구 분 | 접 수 기 간 | 선정 통보(예정)일 |
| 2차 | ’26.5.22.(금), 13:00 ~ ’26.6.23.(화), 16:00 | 8월 5주 |
| 이후 공고 |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공고 | 추후 공지 예정 |
※ 선정 통보일은 지원 현황 및 사업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에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ㅇ (신청 단위) 개별 사업장 설비군 별로 각각 신청
ㅇ (신청서 작성) 총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식 제출(한글, Excel)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별지 제4-1호 서식(첨부3∼5 양식 사용)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별지 제4-2호 서식(첨부6∼8 양식 사용)
<e나라도움(www.gosims.go.kr) 사업신청 절차>
| ① e나라도움 회원가입 후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사업신청관리] ⇨ ⑤ 공모현황 ⇨ ⑥ 공모명 선택(2026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해당 회차 공고) 후 [신청서 작성] 클릭 ⇨ ⑦ e나라도움에 작성 및 첨부서류(별지 서식 등) 파일 첨부 ⇨ ⑧ [신청서제출] 클릭 |
6. 선정 및 평가절차
□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 → 사전검토 → 사업 평가・심의 → 협약 체결
□ 평가기준 및 방법
ㅇ (평가기준) 지침 [별표7] 사업신청서 평가 및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계획(30점), 사업효과(50점), 정책효과(20점), 가・감점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의위원회 개최 시 필요할 경우 신청업체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 요청
ㅇ (평가방법) 위원회 평가 결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각 1인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사업 중 평가 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
※ 예산의 범위에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업체 선정 및 통지
7.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공통사항 (사전 계약체결 불가) 지원업체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물품, 용역 및 공사계약 체결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교부 변경・취소 (견적서 제출) 신청설비에 대해 계약 건별 2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되, 비교견적이 어려울 경우 사유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원가계산서 등)를 제출하며,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이용 시 게시 가격으로 제출(증빙서류 첨부) ▸집단에너지사업자 연료전환 사업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착공 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협약 후 사업추진 가능할 것 사업신청 시 발전설비 용량, 연료 수급계획, 전력 판매계획, 열판매 단가 등 관련 자료 포함하여 제출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외부사업 방법론 등을 적용한 감축량 산정 적용방법, 사업경계 및 모니터링 계획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 |
8. 기타사항
ㅇ 지원업체는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ㅇ 자세한 사항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 지침(2025.12.)」을 따름
ㅇ 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참여기업에게 있음
ㅇ 지원업체,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는 관련 법령, 규정 및 사업공고 등의 제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 보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동 보조사업 이외에「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컨설팅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안내문(첨부10)을 참조하여 ‘컨설팅사업 신청서’를 상생누리에 신청(~‘26.5.27.(수) 18시까지)
※ 본 컨설팅사업에 참여 및 선정되어 컨설팅을 통해 발굴된 설비를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가점 부여
| <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컨설팅 사업 신청안내 > | ||
| 1. 사업배경 ㅇ 분야별 ‘탄소중립 컨설팅팀’이 할당대상업체를 방문, 전반적인 공정분석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특성을 진단하고 맞춤형 감축방안을 제시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 2. 컨설팅 개요 ㅇ 지원대상: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 중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과거 컨설팅 지원업체보다 신규 신청업체를 우선 지원 ㅇ 컨설팅 시설: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시설 ㅇ 컨설팅 내용 - 온실가스 배출시설 목록 작성 및 원단위 조사·분석 - 배출시설 사용현황 분석, 문제점 및 개선안 발굴 - 현장 기술진단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감축기술 발굴 - 온실가스 감축예상량 산정, 시설투자 및 비용절감액등 사업효과 산정 -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및 탄소중립 방안 제시 3. 지원방법 ㅇ [첨부10] 안내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신청 ※ 상생누리 누리집(www.winwinnuri.or.kr) ㅇ 제출기한 : 2026년 5월 27일(수), 18시까지 ※ 문의처(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032-590-5682) 4. 컨설팅 사업장 통보 ㅇ 신청 사업장의 배출시설 현황 및 예상감축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사업장 상생누리를 통해 개별 통보(환경공단→ 컨설팅 신청업체) | ||
9. 문의처
□ (사업문의) 사업 신청, 선정 및 운영 안내
ㅇ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보조금 10억 이상 사업)
☞ ☎ 032-590-5680~88, 5613
□ e나라도움 사용문의 : 회원가입, 사업신청, 시스템 매뉴얼 안내
ㅇ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고객센터 ☎ 1670-9595
□ 조달청(나라장터) 이용문의 : 수요기관등록, 계약체결방법 안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고객센터 ☎ 1588-0800
※ 붙임 1 : 지원설비 목록 1부.
붙임 2 : 사업신청서 평가기준 1부.
붙임 3 : 지원업체 계약 기준 1부. 끝.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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