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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포항시 탄소중립기술 신산업 육성사업 중소기업 탄소저감 지원 기업 모집 공고(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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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술 강화 및 탄소중립 시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2026년 탄소중립기술 신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5월 21일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① 지원목적
◦ 탄소중립 시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지원
◦ 내수, 수출 등 탄소 감축 노력 요구 및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 개선
② 지원대상
◦ 포항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공고일 기준)
※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대상지 주소가 포항시 내에 있어야함
| 분류 | 지원 조건 |
| 탄소 저감 지원 | ⦁장비 및 공정에 대한 탄소 인벤토리 구축 결과에 따라 자격 요건이 충족하며, 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사업장 ※ 자격 요건 : 공정 및 장비 개선에 따른 에너지 절감률 5% 이상 등 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이 예상되는 기업 |
③ 모집기간
◦ 2026.05.21.(목) ~ 2026.05.31.(일) 18시까지 ※ 사업비 소진 시까지(추가 공고 가능)
④ 지원기간
◦ 협약 후 ~ 2026.11.30. 까지
⑤ 총 지원규모
◦ 금379,000,000원(금삼억칠천구백만원)
① 지원분야 : 탄소 다배출 공정개선 지원
② 세부 지원내용
◦ 탄소저감지원은 Ⓒ탄소 다배출 공정 개선지원 중 택 1하여 지원
| 구분 | 세부내용 | 최대 지원금액 |
| 탄소저감 지원 | Ⓒ탄소 다배출 공정 개선 | ICT, 무선전력전송 기반 설비 개선 및 공정 최적화 요소부품 고장, 수명, 내구성 및 신뢰성 평가 지원 온실가스 감축 및 자원순환 기술 적용 시제품 제작 지원 폐열 회수 및 자연순환 공정 구축 | 78,000천원 |
※ 탄소저감 지원의 경우 신청 총사업비에서 탄소저감 측정 비용(1,000천원 이하)을 필수로 산정해야함
③ 수행 기관
◦ Ⓒ탄소 다배출 공정 개선: 경북테크노파크 기후테크TFT(인벤토리 진단은 지원기업 선정평가위원회 이후, 탄소 인벤토리 구축 기관·기업 pool에서 선택하여 수행)
④ 지원방침
◦ 지원예산 범위 내, 평가결과 및 지원금 한도에 따라 차등지원
◦ 사업비 자부담 (총 사업비의 10% 이상 매칭 필수, 자부담은 전액 현금)
| 구분(예시, 단위: 원) |
| 총 사업비 | 지원금 | 기업부담금(전액 현금) |
| 11,120,000 | 10,000,000 | 1,120,000 |
※ 해당 사업비의 모든 예산 항목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⑤ 지원방식
◦ 직접지원 : 수행기관 → 지원기업 직접 지급
※ 협약 체결 → 사업비계좌 개설 및 기업부담금 확인 → 1차 / 2차 지원금 지급 → 정산관련 서류 수행기관으로 제출
① 신청기간: 2026.05.21.(목) ~ 2026.05.31.(일) 18시까지
② 신청방법
◦ (재)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s://www.gbtp.or.kr/) 사업공고에서 사업신청 양식 다운로드 및 사업신청 등록(Ⓒ탄소 다배출 공정 개선)
※ 사업신청 등록 시 한글파일 양식(hwp)으로 업로드 필수
◦ 신청 마감 후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자료 일체는 변경·반환 불가
◦ 전산등록기간에 전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과제는 서류접수 불가
③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기타 증빙자료
| 구분 | 제출 서류 | 비 고 |
| 신청서 | ① 지원 신청서 각 1부 - [서식1-1]Ⓐ탄소 인벤토리 구축지원 - [서식1-2]Ⓑ, Ⓒ탄소저감 지원 | 붙임양식 참조 (필수) |
기타 증빙 자료 기타 증빙 자료 | ② 23~25년 사업장 에너지사용량 증빙자료 1부 | 원본대조필(필수) ※탄소 저감 지원만 해당 |
| ③ 사업자등록증 1부 | 원본대조필(필수) |
|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원본대조필(필수) |
| ⑤ 2023~2025년 재무제표 | 원본대조필(필수) |
| ⑥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원본대조필(필수) |
| ⑦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필수) |
| ⑧ 탄소 저감 지원 자격요건 증빙자료 | 해당 시 제출 |
| ⑨ 기업인증 및 특허 수상 증빙서류 | 해당 시 제출 |
⑩ 수출 실적 증빙서류 (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증빙, 수출신고필증 등) | 해당 시 제출 |
| ⑪ 회사 소개서(카탈로그) | 해당 시 제출 |
| ⑫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해당 시 제출 |
| ⑬ 공장등록증 | 해당 시 제출 |
※ 지원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지원신청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④ 문의처
① 선정평가
◦ 지원의 적정성, 탄소 저감 기대효과 및 노력도 등
- 정량지표 기준에 따라 제출된 서류 평가
-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제출된 지원서 발표평가
| 단계 | 내용 | 일자(예정) | 평가자 |
| 1단계 | 정량지표 평가 | 06.02. | 수행기관 |
| 2단계 | 발표평가 | 추후공지 | 외부전문가 5인 |
※ 추진상황에 따라 평가 일시 및 장소 등은 변경될 수도 있음
※ 발표평가 시 과제책임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정평가위원 구성: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 구성
② 선정기준
◦ 점수산정
- 정량지표 기준에 따른 배점
- 평가의견서 평가 배점 산술평균
◦ 종합점수(정량+발표) 70점 이상인 신청 기업에 한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③ 평가지표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정량평가 | 정량지표 | 기업 자부담 비율 | 5 |
| 기업 경영 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 5 |
| 발표평가 | 지원 필요성 | 지원목표의 명확성 및 추진 방향 | 20 |
| 지원의 시급성 및 필요성 | 20 |
|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 기업의 탄소 저감 노력 | 20 |
| 탄소 저감 기대효과 | 30 |
| 합 계 | 100 |
④ 최종선정
◦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금 한도를 최종 확정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원
⑤ 추진일정
| 공 고 | → | 신청ㆍ접수 | → | 정량평가 및 선정평가 |
| 수행기관 | 지원서류 인터넷 접수 (전산등록) | 평가위원회 |
| ’26.05월중 |
| 공고일로부터~ ’26.05.31. |
| ~ ’26.06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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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협약체결 | ← | 협약준비 | ← | 지원대상 선정 공지 |
| 수행기관-선정기업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수행기관 |
| ~ ’26.06월 중 |
| ~ ’26.06월 중 |
| ~ ’26.06월 중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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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 → | 중간평가 및 최종보고 | → | 결과평가위원회 |
|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 수행 | 선정기업 ↔ 수행기관 | 사업수행 결과 및 성과 평가 (발표평가) |
| ‘26.06월~’25.11월 |
| (중간) ‘26.08월말 예정 (최종) ’26.11월 |
| ‘26.12월 중 |
※ 해당 일정은 계획이며, 지원사업 수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 결가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업비 불인정액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① 신청제한
◦ 사업내용이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내용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기업이 부도,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신청제한,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예외
※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 외감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일시적 재무악화에 대한 예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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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인 경우,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잠식에 대해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등)를 제출해야 함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장비 및 공정이 타 유사사업으로부터 에너지 진단, 절감 등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② 지원제외
◦ 과제 선정이 되었더라도 지원제한 사유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 취소
◦ 최종 지원금액은 선정평가 심의에 따라 조정 가능
◦ 본 공고를 통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요령 및 규정에 의거함
- 「포항시 보조금 관리조례」, 「(재)포항테크노파크 규정」, 「(재)경북테크노파크 규정」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선정기업은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지침 및 기준 주요사항에 대하여 교육 예정
◦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현장확인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연도 다음 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① 신청 시 유의사항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 또는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한 것으로 간주,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② 평가 중 유의사항
◦ 서류평가 통과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제 선정기업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업부담금은 협약 시 별도 사업비 계좌로 先 입금 (확인 필수)
③ 선정 후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탄소중립기술 신산업 육성사업’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선정기업에게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지원사업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이후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