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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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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스크랩 흥미돋 협박죄 성립요건 feat. 법에 걸리지 않게 협박하는 방법
Thanksmil 추천 0 조회 9,770 21.12.13 03:09 댓글 2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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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2.13 03:21

    첫댓글 뭔가 재밋네 ㅋㅋㅋㅋㅋㅋ길 걷다가 벼락맞길 바라고 점 보니까 넌 앞으로 하는 일마다 전부 다 망해서 길가던 거지에게도 빌빌 거려야 겨우겨우 살만한, 똥통에 빠져 사는 것이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데 암튼 그렇게 살아 이런건 괜찮네..ㅋㅋㅋㅋㅋㅋ

  • 21.12.13 03:26

    아니 ㅋㅋㅋㅋㅋ 개웃갸 외우고다니고 싶다

  • 작성자 21.12.13 03:29

    들으면 기분 드러워서 앞으로 안 건들듯 ㅋㅋㅋㅋ 예시 고마워 다들 적용은 각자 한번 더 체크하고 하자 ㅋㅋㅋ

  • 작성자 21.12.13 03:28

    요점 정리
    협박죄x (블로그 정보상. 정보 신빙성 체크는 각자)

    여기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다가 벼락을 맞을 것이라고 통고했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협박은 성립하지 않고

    예 너 내 말 안 들으면 벼락맞아 내 해석 틀릴 가능성 있음

    또 귀신모습을 보여서 공포에 떨게 하였다든지 고함을 질러서 깜작 놀라게 하는 것은 협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귀신 코스프레 괜찮나요? ㅋ 내 해석 틀릴 가능성 있음

    모욕성 없는 말로 소리 크게 지르는 건 되나봄 내 해석 틀릴 가능성 있음

    목소리 크면 그래서 이기나?
    내가 언제 그렇게 하랬어 크게 지르면 이건 법에는 안걸리나 ? 내 해석 틀릴 가능성 있음

    나아가 길흉화복을 알리는 점술행위도 단순히 운수의 도래를 말해주는 것일 때에는 경고에 불과하고,

    너 앞으로 운수 없을 거라더라 응용판 내 해석 틀릴 가능성 있음

  • 와 이런글 너무 흥미로워

  • 작성자 21.12.13 03:36

    협박죄 성립요건 조심할 것과 쉽게 보면 안 되는 이유 https://algues.tistory.com/7

    특히 데이트 폭행이나 연인끼리 발생하는 문제에 상대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남성이 여성에게 주로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도 단순 협박죄라고 할지라도 3년 이하 징역,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상대에게 협박 읊는 건 안 걸리면 되나보다 큼큼

  • 작성자 21.12.13 03:39

    <협박 X>

    - 건물 매수인이 매도인측에 '건물 명도하거나 명도 소송비용 내놓지 않으면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 (대법원 84도648 판결)

    - 배우자의 불륜녀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고소하겠다'라고 고지 (대법원 98도70 판결)

    - 자신을 고소한 자에 대해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 고소하겠다' (대전지방법원 2015노1263 판결)



    <협박 O>

    - '세무조사를 받게 해서 피해자를 망하게 하겠다' (대법원 2006도1125 판결)

    - 자신의 횡령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 비리등을 금융감독원 등에 고발하겠다' (대법원 2010도1017 판결)

    -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면서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 삼겠다' (대법원 2007도606 전합체 판결)

    https://www.lawmeca.com/web/qa/qaDetailAmp.do?quesIdx=54324



  • 21.12.13 03:41

    협박죄 되려면 해악의 고지라는걸 해야대는데 이 해악의 고지라는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사이의 관계나 지위 등등 여러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함
    그니깐 죽여버린다! 이것도 어떤때에 따라선 걍 단순 분노표출로 해악의고지 ㄴㄴ가 되는때가잇고 어떤때는 해악의고지 ㅇㅇ가 되는경우가잇어서 상황마다 좀 다름
    사람을 사서 쥐도새도모르게 파묻어버리겟다 너까짓것 쉽게 죽일수있다 이것도 일시적 분노의 표시라고 협박죄 ㄴㄴ된 경우도 잇음
    글고 해악의 고지를 햇는데 피해자가 그 취지를 인식하기만 하면 협박죄 됨 실제로 그사람이 공포심을 느꼇든 안느꼇든 해악의 고지만하면 협박죄는 기수임

  • 작성자 21.12.13 03:56

    고마워 알아두면 나쁠 거 없더라 진짜

  • 작성자 21.12.13 13:41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인 후 “죽을 준비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문자메시지를 받은) B 씨는 ‘캡처해서 신고해줄게’라고 답장을 했다. 전후 정황을 보면 (A 씨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전화로 벌인 말다툼의 연장선에서 보낸 것으로 협박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쌍방으로 논쟁 선 넘은 거 때문에 무죄된듯?

    재판부는 “협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해야 한다.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10407/106290949/2


    그런 거 같아 공포를 느껴야 한다 부분

  • 작성자 21.12.13 03:50

    2015년 (법도 아래처럼 좀 진화하는 듯? 여성혐오 조금씩 더 인지하는 듯?)

    협박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 판례에서 30대 여성이 사이가 좋지 않은 직장 동료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결혼식 때 보자. 기대해라’와 유사한 취지로 주인을 알 수 없는 번호를 이용해 몇 차례 문제를 보냈다.

    이에 대해 결혼을 앞둔 직장동료는 이 여성을 협박죄로 고소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협박죄로 보지 않았다. 이 사건을 맡은 판사는 “문자 메시지는 직장동료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갖게 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포심을 갖게 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며 “구체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 위법 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해를 가할 의사가 분명하고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성이 있을 때다.

  • 작성자 21.12.13 03:49

    2019년


    헤어지려는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파일의 존재를 언급하며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고 위협한 것 또한 협박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파일을 퍼뜨리려는 의도가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떠나, 이런 언행이 피해자에게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알고만 있었어도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905141475332984

  • 작성자 21.12.13 03:53

    2018년

    피해자가 협박성 문자메세지를 확인하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 그 문자메시지들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스팸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들을 바로 확인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도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https://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159

  • 작성자 21.12.13 03:54

    끌올

    [스크랩] 무료 변호사, 법률 지원 정보 모음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VvSk/382419?svc=cafeapp

    전국구에서 사용가능한 팁

  • 21.12.13 07:46

    그럼 귀짤 보내거나,, 댓글로 달거나 하면 협박이 아닌 거네,,

  • 21.12.13 08:16

    휴.. 층간소음 가해자한테 발모가지 잘라버린다고 하고 싶은데 협박이네

  • 21.12.13 10:40

    와 진짜 한대쳐버리고 싶은새끼 있는데 저런식으류 해줘야겠다 너무 흥미롭고 전문적이라 진짜좋다

  • 작성자 21.12.13 13:49

    댓글 및 본문 해석은 다들 자의적이니 행동할 때 책임은 오롯이 자신의 것

    다만 알아둬서 안 나쁠 거 같아서 흐름이나마 알자고 갖고옴

    이렇게 하면 무죄? 이러면 협박? 이건 모두 자의적 해석

    궁금하면

    네이버 민사소송 카페
    아님
    구글링에 케이스 협박 이렇게 하면 판결문 보일거야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12.18 20:47

  • 작성자 21.12.18 21:10

    끌올

    [스크랩] 무료 변호사, 법률 지원 정보 모음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VvSk/382419?svc=cafe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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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법 몰라서 이렇게 이용하는게 더 정확할거야 여러번 예약해도 돼 서울 안살아도 어차피 전화라서 그 지역 산다 하면 될 듯?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12.18 21:08

  • 작성자 21.12.18 21:16

    이럴 때 청문감사인권관을 찾아주세요!
    경찰관으로부터 불편,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경찰업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을 찾아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릴 것입니다.
    경찰업무과 관련하여 겪었던 불편사항, 편파처리, 기타 억울한 점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불친절하게 업무처리를 한 경우
    교통사고나 범죄 등과 관련하여 경찰에 출석한 가족이 언제 귀가할 수 있는지, 처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등에 대해 궁금한 경우
    법률상담이나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경찰서로 오시기 힘든 분은 인터넷, 전화 또는 우편, FAX를 통해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경찰민원콜센터 : 국번 없이 182)


    나도 잘 몰라서 이렇게 도움 청하는 게 더 맞을 거 같아 일단 예약 사이버로 걸고 상담 해보면 어떨까?

    https://www.smpa.go.kr/user/nd55197.do

    잘 해결되길 바랄게

    네이버 소송 카페 가면 사례 검색 가능할 거야

    구글링에 상호 폭력 정당방위 이런 키워드로 구글링도 해보면 어떨까?

    알아보고 변호사 말 여러명 한테 들어봐 무료로 예약 무한정 걸수있어 나는 일주일에 10건 넘게 잡았어

    변호사 마다 말 다름

  • 21.12.18 21:30

    @웃으며 앞 지금 알려준곳 보고있어 진짜 고마워ㅠㅠ!!

  • 작성자 21.12.18 21:33

    @norileo 여시에 민사 소송 달글 찾아가봐 본문에 정보 많더라

    잘 해결되길 바랄게

  • 21.12.18 21:48

    @웃으며 앞으러 오 그런 곳이 있구나 찾아볼게 고마워 진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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