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우연히 마주친 블로그가 출처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믿는 건 권장 안할게 다만 이런 맥락으로 전체적 법이 흐르네 정도는 참조해도 좋을 것 같아 법에 안 걸리게 협박하고 사세요 권장 아니야 대부분의 경우 업보가 있다고 믿으며 사는 게 속 편하고 멀리 봐서 탈 없더라고.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급박하게 때론 도덕을 넘어서 자기방어를 해야하는 순간이 없길 바라지만 살면서 나는 있었어 그리고 최악인 머뭄보다 차악이라도 행해서 나를 구제한 게 차선도 최선도 아니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 살아 죄값을 치르더라도 사는 것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도덕을 넘어 법을 어기지 않는 방어를 해야할 때가 내게는 있었어 내가 잘했다 아니야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안 적을게 여기 적힌 것과는 맥락이 다를 수 있어 다만 무기력한 피해자로 오래 머물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되는 구조인 게 대다수더라고. 때론 목구멍이 포도청 요법을 쓰든(돈 진짜 받을 생각 없지만 돈 내놔 해서 집착하는 사람 떨구는 거) 아님 법의 힘을 빌리건 여론을 빌리건 여자들을 숨 막히게 하는 법과 도덕 사이의 오래되서 일상이 된 지옥에서 여자들이 때론 약게 법을 사용했으면 좋겠어 가해자들은 이미 법도 어겼는데 피해자들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천만대 맞고 한두대 조차도 때리지 말고 자력구제하란 건 때론 솔직히 어렵잖아 똥밭에서 빠져나올땐 내 몸에 똥 묻히고 나와야 하는 경우가 차악이지만 생기는 때가 존재하는 것 같아 법으로 여론으로 똥 안 묻히고 나오길 간절히 기원해 여자들이 안전하길 바라 하지만 때로는 법도 도덕도 돕지 않고 무기력한 피해자는 법도 도덕의 도움도 여론에 호소도 길을 모를 때가 존재하는 것 같아 살아서 어디든 가고, 죽어 지옥 가는 여자가 차라리 낫다고 생각들던 때가 존재해 도덕을 버리란 말 아니야 그걸 버리면 세상에 대한 신뢰도 깨지고 세상에 마음을 닫으면 세상은 잘 돌고 나만 말라가니까 다만 차악으로 최악인 상대를 때론 물리쳐야 할 때가 생에 어쩌면 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적고 싶었어 그 순간에 여자들이 법에 처벌을 되도록 피하고, 법적으로 위법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지식이 존재하면 그것도 방어고 무기니까. 여시에게 이런 순간은 오지 않길 바래 하지만 법과 도덕 사이엔 분명히 틈이 존재해 알지 여혐이나 가정폭력이 법과 도덕의 틈 바구니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행해지는 지. 그 경계에서 적절한 외부 여론 법으로 해결 안된다면 어떻게 최악에서 차악이라도 택해 삶을 살아갈지 스스로를 구할지 때론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아 나는 내 보호자 잖아 나조차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돕지? 몰라서 협박 당하고 있는데 법 알아서 법처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알아둬 보자 꼭 처벌해라 아니고 협박 죄로 법적 처벌 원할때 해보자 뜻에서 공유해 일단 협박죄가 불성립하는 경우(블로그 가면 더 있지만 일부만. 다만 모욕죄 명예훼손은 또 다른 각각의 영역이야) 여기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다가 벼락을 맞을 것이라고 통고했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협박은 성립하지 않고 또 귀신모습을 보여서 공포에 떨게 하였다든지 고함을 질러서 깜작 놀라게 하는 것은 협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악의 고지로 상대가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대상은 협박자여야 합니다. 협박 자에 대해 특수하게 느끼는 공포심이어야지 일반적인 공포심은 협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상대가 협박 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되려면 고지되는 해악의 실행여부가 협박자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자연발생적인 재앙이나 천재지변을 단순히 경고하는 것일 때에는 상대는 공포심을 느끼더라도 경고 자에게 느끼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길흉화복을 알리는 점술행위도 단순히 운수의 도래를 말해주는 것일 때에는 경고에 불과하고, 운수도래 여부가 자기의 손에 달렸다고 암시해야 협박이 성립합니다. 아래는 협박죄 법 조문 (민 형사) 다만 이 정보는 출처가 블로그고 신빙성은 알 수 없어 하지만 전체적 분위기라도 알아두면 몰라서 당하는 일은 적을 거 같아 멘탈 지키는 거 중요하니까 매번 싸우자 그것도 아니야 다만 너무 억울해서 홧병 난다 만은 피해보자 의도야 협박 죄 성립 예시 마, 고의 협박죄의 고의는 상대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겠다는 점에 대한 인식, 인용입니다. 이러 저러한 해악을 고지하면 상대가 두려워하리라는 점에 대한 인식, 인용만 있으면 족하고, 실제로 그러한 해악을 실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는 불문합니다. 즉, 실제 실행의사는 없이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협박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전 남자친구랑 한번 트러블이 있었고 합의하에 얘기 잘 끝내서 마무리 지었고 1년도 더 지난 일인데 오늘 새벽 갑자기 카카오 톡, 페이스 톡으로 죽여 버린다. 세상 무서운 게 뭔지 보여주겠다. 집 어디냐 내일 니 일하는 곳 직장에 찾아간다. 친구들 모아라 때려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다면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해악의 고지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협박죄 '성립요건' 이라고 부릅니다. 협박죄 협박죄 처벌규정 가, 단순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에 의하여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單純)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나, 존속협박 형법 제283조 제2항에 의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하였을 때에는 존속(尊屬)협박죄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의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입니다. 다,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에 의하여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협박죄' 라고 부릅니다. 라, 상습범 형법 제285조에 의하여 협박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상습범의 형을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합니다. 마, 미수범 형법 제286조에 의하여 단순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존속협박죄(형법 제283조 제2항) 및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바, 가중처벌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항' 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협박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협박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의 1/2까지 형을 가중한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처벌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74조(벌칙)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아, 경범죄처벌법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제40호(장난전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장난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41.(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거나 추적, 지켜보는 것, 잠복하기 등은 경범죄와 스토킹 항목에 모두 포함됩니다.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은 애정구걸 행위의 경범죄로 처벌(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을 받으며 추적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추적을 통한 사생활 침해가 스토킹의 어원과 일치합니다. 또, 직접적인 추적 말고도 모든 범죄 행위가 한 사람을 대상으로 꾸준히 지속된다면 그 행위는 다 스토킹입니다. 스토킹이 얼마나 이뤄졌느냐에 따라 형량이 부과됩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isHttpsRedirect=true&blogId=okmmok&logNo=221605021136
협박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 판례에서 30대 여성이 사이가 좋지 않은 직장 동료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결혼식 때 보자. 기대해라’와 유사한 취지로 주인을 알 수 없는 번호를 이용해 몇 차례 문제를 보냈다.
이에 대해 결혼을 앞둔 직장동료는 이 여성을 협박죄로 고소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협박죄로 보지 않았다. 이 사건을 맡은 판사는 “문자 메시지는 직장동료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갖게 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포심을 갖게 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며 “구체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 위법 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해를 가할 의사가 분명하고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성이 있을 때다.
헤어지려는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파일의 존재를 언급하며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고 위협한 것 또한 협박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파일을 퍼뜨리려는 의도가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떠나, 이런 언행이 피해자에게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알고만 있었어도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 그 문자메시지들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스팸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들을 바로 확인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도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청문감사인권관을 찾아주세요! 경찰관으로부터 불편,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경찰업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을 찾아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릴 것입니다. 경찰업무과 관련하여 겪었던 불편사항, 편파처리, 기타 억울한 점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불친절하게 업무처리를 한 경우 교통사고나 범죄 등과 관련하여 경찰에 출석한 가족이 언제 귀가할 수 있는지, 처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등에 대해 궁금한 경우 법률상담이나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경찰서로 오시기 힘든 분은 인터넷, 전화 또는 우편, FAX를 통해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경찰민원콜센터 : 국번 없이 182)
나도 잘 몰라서 이렇게 도움 청하는 게 더 맞을 거 같아 일단 예약 사이버로 걸고 상담 해보면 어떨까?
https://www.smpa.go.kr/user/nd55197.do
잘 해결되길 바랄게
네이버 소송 카페 가면 사례 검색 가능할 거야
구글링에 상호 폭력 정당방위 이런 키워드로 구글링도 해보면 어떨까?
알아보고 변호사 말 여러명 한테 들어봐 무료로 예약 무한정 걸수있어 나는 일주일에 10건 넘게 잡았어
첫댓글 뭔가 재밋네 ㅋㅋㅋㅋㅋㅋ길 걷다가 벼락맞길 바라고 점 보니까 넌 앞으로 하는 일마다 전부 다 망해서 길가던 거지에게도 빌빌 거려야 겨우겨우 살만한, 똥통에 빠져 사는 것이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데 암튼 그렇게 살아 이런건 괜찮네..ㅋㅋㅋㅋㅋㅋ
아니 ㅋㅋㅋㅋㅋ 개웃갸 외우고다니고 싶다
들으면 기분 드러워서 앞으로 안 건들듯 ㅋㅋㅋㅋ 예시 고마워 다들 적용은 각자 한번 더 체크하고 하자 ㅋㅋㅋ
요점 정리
협박죄x (블로그 정보상. 정보 신빙성 체크는 각자)
여기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다가 벼락을 맞을 것이라고 통고했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협박은 성립하지 않고
예 너 내 말 안 들으면 벼락맞아 내 해석 틀릴 가능성 있음
또 귀신모습을 보여서 공포에 떨게 하였다든지 고함을 질러서 깜작 놀라게 하는 것은 협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귀신 코스프레 괜찮나요? ㅋ 내 해석 틀릴 가능성 있음
모욕성 없는 말로 소리 크게 지르는 건 되나봄 내 해석 틀릴 가능성 있음
목소리 크면 그래서 이기나?
내가 언제 그렇게 하랬어 크게 지르면 이건 법에는 안걸리나 ? 내 해석 틀릴 가능성 있음
나아가 길흉화복을 알리는 점술행위도 단순히 운수의 도래를 말해주는 것일 때에는 경고에 불과하고,
너 앞으로 운수 없을 거라더라 응용판 내 해석 틀릴 가능성 있음
와 이런글 너무 흥미로워
협박죄 성립요건 조심할 것과 쉽게 보면 안 되는 이유 https://algues.tistory.com/7
특히 데이트 폭행이나 연인끼리 발생하는 문제에 상대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남성이 여성에게 주로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도 단순 협박죄라고 할지라도 3년 이하 징역,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상대에게 협박 읊는 건 안 걸리면 되나보다 큼큼
<협박 X>
- 건물 매수인이 매도인측에 '건물 명도하거나 명도 소송비용 내놓지 않으면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 (대법원 84도648 판결)
- 배우자의 불륜녀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고소하겠다'라고 고지 (대법원 98도70 판결)
- 자신을 고소한 자에 대해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 고소하겠다' (대전지방법원 2015노1263 판결)
<협박 O>
- '세무조사를 받게 해서 피해자를 망하게 하겠다' (대법원 2006도1125 판결)
- 자신의 횡령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 비리등을 금융감독원 등에 고발하겠다' (대법원 2010도1017 판결)
-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면서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 삼겠다' (대법원 2007도606 전합체 판결)
https://www.lawmeca.com/web/qa/qaDetailAmp.do?quesIdx=54324
협박죄 되려면 해악의 고지라는걸 해야대는데 이 해악의 고지라는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사이의 관계나 지위 등등 여러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함
그니깐 죽여버린다! 이것도 어떤때에 따라선 걍 단순 분노표출로 해악의고지 ㄴㄴ가 되는때가잇고 어떤때는 해악의고지 ㅇㅇ가 되는경우가잇어서 상황마다 좀 다름
사람을 사서 쥐도새도모르게 파묻어버리겟다 너까짓것 쉽게 죽일수있다 이것도 일시적 분노의 표시라고 협박죄 ㄴㄴ된 경우도 잇음
글고 해악의 고지를 햇는데 피해자가 그 취지를 인식하기만 하면 협박죄 됨 실제로 그사람이 공포심을 느꼇든 안느꼇든 해악의 고지만하면 협박죄는 기수임
고마워 알아두면 나쁠 거 없더라 진짜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인 후 “죽을 준비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문자메시지를 받은) B 씨는 ‘캡처해서 신고해줄게’라고 답장을 했다. 전후 정황을 보면 (A 씨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전화로 벌인 말다툼의 연장선에서 보낸 것으로 협박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쌍방으로 논쟁 선 넘은 거 때문에 무죄된듯?
재판부는 “협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해야 한다.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10407/106290949/2
그런 거 같아 공포를 느껴야 한다 부분
2015년 (법도 아래처럼 좀 진화하는 듯? 여성혐오 조금씩 더 인지하는 듯?)
협박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 판례에서 30대 여성이 사이가 좋지 않은 직장 동료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결혼식 때 보자. 기대해라’와 유사한 취지로 주인을 알 수 없는 번호를 이용해 몇 차례 문제를 보냈다.
이에 대해 결혼을 앞둔 직장동료는 이 여성을 협박죄로 고소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협박죄로 보지 않았다. 이 사건을 맡은 판사는 “문자 메시지는 직장동료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갖게 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포심을 갖게 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며 “구체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 위법 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해를 가할 의사가 분명하고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성이 있을 때다.
2019년
헤어지려는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파일의 존재를 언급하며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고 위협한 것 또한 협박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파일을 퍼뜨리려는 의도가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떠나, 이런 언행이 피해자에게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알고만 있었어도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905141475332984
2018년
피해자가 협박성 문자메세지를 확인하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 그 문자메시지들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스팸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들을 바로 확인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도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https://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159
끌올
[스크랩] 무료 변호사, 법률 지원 정보 모음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VvSk/382419?svc=cafeapp
전국구에서 사용가능한 팁
그럼 귀짤 보내거나,, 댓글로 달거나 하면 협박이 아닌 거네,,
휴.. 층간소음 가해자한테 발모가지 잘라버린다고 하고 싶은데 협박이네
와 진짜 한대쳐버리고 싶은새끼 있는데 저런식으류 해줘야겠다 너무 흥미롭고 전문적이라 진짜좋다
댓글 및 본문 해석은 다들 자의적이니 행동할 때 책임은 오롯이 자신의 것
다만 알아둬서 안 나쁠 거 같아서 흐름이나마 알자고 갖고옴
이렇게 하면 무죄? 이러면 협박? 이건 모두 자의적 해석
궁금하면
네이버 민사소송 카페
아님
구글링에 케이스 협박 이렇게 하면 판결문 보일거야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12.18 20:47
끌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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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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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마을 변호사
120 서울 변호사 상담 위 링크 이용해 예약하기
나도 법 몰라서 이렇게 이용하는게 더 정확할거야 여러번 예약해도 돼 서울 안살아도 어차피 전화라서 그 지역 산다 하면 될 듯?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12.18 21:08
이럴 때 청문감사인권관을 찾아주세요!
경찰관으로부터 불편,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경찰업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을 찾아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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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불친절하게 업무처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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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로 오시기 힘든 분은 인터넷, 전화 또는 우편, FAX를 통해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경찰민원콜센터 : 국번 없이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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